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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학칙
■ 제 정 : 2001년 1월 30일
■ 개 정 : 2024년 10월 16일
■ 관리부서 : 특수대학원 교학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이하“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28.)
조항
 제2조(특수대학원의 종류)
특수대학원에는 [별표1]의 단위대학원(이하 "각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10.23./ 2012.1.11./2017.7.25.)
조항
 제3조(각 특수대학원의 과정)
각 특수대학원에는 학위과정으로 석사 학위과정, 비 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을 두며, 특별과정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7.4.23./ 2017.7.25.)
제2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조항
 제5조(입학시기)
특수대학원의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시기는 매 학기 개강 이전으로 한다.
조항
 제6조(입학 및 편입학자격)
①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학 전 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각 특수대학원에서 정하는 전형과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기 인정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제7조(입학지원절차)
각 특수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0.28.)
② 입학자격이 있는 외국인 및 각종 교류협정에 의한 위탁교육생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12.1.)
조항
 제8조의2(입학취소)
(조신설 2021.08.31.) 총장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조항
 제10조(전공분야)
각 특수대학원의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조항
 제11조(재입학)
① 학칙 제15조 및 제16조 2,3호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이 동일전공으로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당해 년도 재입학 여석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학칙 제9조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인하여 재적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옮길 경우 해당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12./2017.10.28./2024.10.16.)
② 재입학 한 학생이 제적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제적
조항
 제12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9.)
② 재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기당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점 등록의 경우 또는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점등록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학점당 수업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8.29./2017.10.28./
2018.8.4.)
조항
 제13조(휴학)
① 휴학하려는 학생은 휴학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를 걸쳐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5.9.18./2017.1.26.)
② 휴학기간은 통산 2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군입대로 인한 휴학과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휴학은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18./2017.1.26.)
조항
 제14조(복학)
복학을 원하는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특수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자퇴)
(조제목변경 2024.02.08.)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특수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28./2024.02.08.)
조항
 제16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3. 소정기일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개정 2011.8.29.)
제4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육과정, 수업 및 학점 (개정 2016.1.27.)
조항
 제17조(수업연한)
①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개정 2013.6.27./ 2016.1.27.)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업연한을 최대 2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6.27/2017.10.28.)
1. 학기당 기준학점을 초과 취득한 경우 (2014.11.7.)
2. 교류협정 등 특수한 경우
3. 특수대학원에서 개설한 연구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특수대학원의 연관 전공으로 입학한 경우 (개정 2009.6.15./ 2013.2.13./2013.6.27./2014.11.7.)
조항
 제17조의2(재학연한)
재학연한은 두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6.1.27.)
조항
 제18조(수업 및 수업일수)
①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간과 주말 및 원격수업으로도 실시 할 수 있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대학원의 수업은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0.28./2018.11.30.)
②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눈다. (신설 2011.8.29.)
③ 1학기 개시일은 3월 1일, 2학기 개시일은 9월 1일로 한다. 다만, 1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신설 2011.8.29./2017.10.28.)
조항
 제19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각 특수대학원에서 편성하는 교육과정에 의한다. (개정 2014.11.7)
② 각 특수대학원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는 서로 협의하여 교과목을 공동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7.10.28.)
③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간 연계교과목 및 학부·특수대학원 연계교과목을 둘 수 있으며, 연계교과목은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조항
 제20조(수료학점)
① 수료 학점은 2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위자격시험 신청자는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1./2014.11.7./ 2016.1.27./2017.10.28./2024.02.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대학원, 학과의 학위취득 유형별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 (항신설 2024.02.08.)

구분

학위논문/학위과제

학위자격시험

심리치료대학원

30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음악치료대학원

32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

30학점 이상

33학점 이상

③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17.10.28./항번호변경 2024.02.08.)
④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 서식2]의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항번호변경 2024.02.08.)
조항
 제21조(보충과목 이수)
특수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이 정하는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조항
 제22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학생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심리치료대학원은 9학점, 음악치료대학원은 9학점,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는 7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08.4.21./ 2014.11.7./2017.1.26./2017.10.28./2024.02.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수강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재수강하는 과목의 학점만큼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09.6.15./2012.1.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 신청 학생은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항신설 2024.02.08.)
조항
 제23조(타 대학원 학점인정)
① 국내·외 타 대학원 및 우리대학교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6학점(연계교과목 학점은 제외) 이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제17조에 의한 수업년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③ 복수학위제 협정에 의하여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까지 인정한다. (개정 2017.10.28.)
제5장 시험 및 성적
조항
 제24조(시험)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 시험에 의한 평가를 행할 수 있다. 단, 과목에 따라서는 이를 별도로 부과하는 과제의 연구보고서로 대치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학업평가 및 평점)
① 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사항, 레포트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

97∼100

4.3

B +

87∼89

3.3

C +

77∼79

2.3

A 0

94~96

4.0

B 0

84~86

3.0

C 0

74~76

2.0

A -

90~93

3.7

B -

80~83

2.7

C -

70~73

1.7

F

69이하

0.0

② 특수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평점 없이 P(합격) 또는 F(불합격)만으로 성적을 사정할 수 있다.(개정 2008.4.21)
③ 학위과정수료에 필요한 과목별 이수인정 평점은 C-(1.7)이상 또는 P(합격)인 경우이며, 전체학기 평점평균은 B-(2.7)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02.08.)
④ 성적불량으로 F학점을 받은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재수강한 교과목의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⑤ 보충과목 이수성적은 수료학점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⑥ 매학기 총 수업시간의 1/4 이상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항신설 2024.02.08.)
제6장 학위수여
조항
 제26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제28조의 논문제출자격을 갖추고 학위논문심사(구술시험 포함)에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7.10.28./2024.02.08.)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특수대학원별로 석사학위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학위과제(졸업연주, 졸업공연, 졸업전시회, 인턴십, 클럭십 포함) 심사 또는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10.28./2024.02.08.)
조항
 제27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28조(논문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전체학기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자
3. 일정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7.10.28.)
4.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조항
 제29조(논문심사)
①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은 교내·외 전공학과 또는 유관학과 교수나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하며, 심사결과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30조(학위종류 및 학위기)
(개정 2013.2.13.)
① 각 특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류는 [별표2]과 같으며, 전문분야를 표기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7.7.25.)
② 학위기는 [별지서식1]과 같으며 TESOLㆍ국제학대학원 및 정원 외 외국인학생은 [별지서식1-1]과 같다. (개정 2017.10.28./ 2018.4.19.)
제7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조항
 제31조(학생지도)
학생은 이 학칙을 준수하고 특수대학원장, 학과장, 전공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28.)
조항
 제32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4.02.08.)
1. 학칙 등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호신설 2024.02.08.)
2. 그 밖에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호신설 2024.02.08.)
② 징계 대상 학생은 특수대학원위원회에 징계와 관련한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수대학원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항신설 2024.02.08.)
③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항번호변경 2024.02.08.)
④ 그 외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교「학생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신설 2024.02.08.)
조항
 제33조(장학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수대학원의 장학금 수여 원칙에 따라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1. 학업성적 우수자
2. 초·중등학교 현직교사 및 현직 공무원
3. 각종 교류협정에 의거 입학한 학생 (개정 2014.11.7)
4. 특수대학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개정 2014.11.7)
5. 그 밖에 특수대학원 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학생 (신설 2014.11.7)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4.11.7)
제8장 연구과정, 공개강좌 및 연구생 (장제목변경 2013.6.27.)
조항
 제34조(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조제목변경 2013.6.27.)
① 특수대학원에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정과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②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개설시 강좌의 주제, 기간, 수강정원 등 세부사항은 특수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6.27)
③ 공개강좌는 원격강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④ 공개강좌의 운영은 특수대학원의 학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교내의 부속 및 부설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항신설 2024.02.08.)
조항
 제35조(연구생)
① 특수대학원은 전형에 의해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연구생에게는 실적에 따라 [별지 서식3]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의 전형 및 수업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8.29.)
제9장 특수대학원 직제
조항
 제36조(조직)
특수대학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37조(교수구성)
① 각 특수대학원에는 단위 대학원별로 학과장과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개정 2017.10.28.)
② 학과장과 전공주임교수는 이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하여 제반 학사업무를 관장하며, 학생의 전공과제 지정,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개정 2017.10.28.)
제10장 특수대학원위원회
조항
 제38조(위원회 구성)
①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특수대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일반대학원장, 순헌칼리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국제처장, 특수대학원장이 추천하는 단위대학원별 학과장 각1명 및 특수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교내위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0.11.12./2018.2.14./2018.11.9./2024.10.16.)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8.2.14.)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9.12.14.)
조항
 제39조(위원회 기능)
특수대학원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설치, 폐지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제규칙·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항
 제40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조이름변경/조전면개정 2019.12.14) ① 위원장은 제39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장 원격대학원 운영위원회
조항
 제41조(위원회 구성)
① 원격대학원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원격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항 번호 신설 2017.11.7.)
② 위원장은 원격대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순헌칼리지학장, 교수학습센터장 및 원격대학원장이 추천하는 학과장 4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1./ 항 번호 신설 및 개정 2017.11.7./개정 2017.12.30./2024.02.08./2024.10.16.)
조항
 제42조(운영위원회 기능)
원격대학원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대학원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2. 원격대학원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3. 기타 원격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조항
 제43조(위원회 소집)
원격대학원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12장 보칙
조항
 제44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조항
 제45조(시행세칙)
이 학칙시행을 위한 세칙은 특수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학칙 시행 이전의 교육대학원학칙, 경영대학원학칙, 정책대학원학칙, 디자인대학원학칙, 임상약학대학원학칙, 국제관계대학원학칙, 음악치료대학원학칙, 정보통신대학원학칙, 전통문화예술대학원학칙, TESOL대학원학칙은 폐지하며, 각 특수대학원의 종전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의 시행당시의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제26조 2항은 1999학년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라도 휴학하여 1999학년도 이후 복학한 학생은 이 학칙을 적용 받는다.
제4조(원격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내에 설치되어있는 원격(원격향장산업, 원격교육공학)대학원의 학칙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원격(원격향장산업, 원격교육공학)대학원의 학칙은 이를 폐지하며, 종전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으로 인하여 폐지된 전공의 학생에게는 전공/전문분야/학위종별의 명칭을 종전 학칙의 명칭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 제4조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전공/전문분야/학위종별의 명칭을 입학 당시의 명칭을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개정 학칙은 2006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 제4조는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전공/전문분야/학위종별의 명칭을 입학 당시의 명칭을 적용한다.
제2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 제4조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일 이전에 폐지되는 전공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대학원/전공/전문분야/학위종별의 명칭을 입학 당시의 명칭을 적용한다.
제2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8조 제2항,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학칙 [별표 1]의 변경사항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에게 일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개정사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0조 및 제22조 중 원격대학원 음악치료전공 학기당 이수학점 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 음악치료대학원 학기당 이수학점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5.9.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0조제1항 임상약학대학원의 변경사항은 2010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5.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 제2항의 육아로 인한 휴학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 [별표2]의 개정 사항은 2018학년도 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10.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전환(변경)의 적용례)
2017학년도 이전 학칙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칙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에 따라 2018학년도 개편학제로 해당 소속(대학원ㆍ학과ㆍ전공)을 전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한 기일에 소속 전환(변경) 신청 및 동의서를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018년 3월 1일자로 소속을 변경하고, 학칙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장의 적용례)
제19조, 제31조 및 제37조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1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1조의 개정사항은 201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8조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4.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0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후기 졸업생(2018년 8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 ②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1] 및 [별표2] ③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8.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8학년도까지의 학칙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칙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에 따라 2019학년도 국제관계학과의 개편학제로 해당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한 기일에 소속 변경 신청서를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019년 3월 1일자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2018.1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8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8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2.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1], [별표2]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8학년도까지의 학칙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칙 제4조 [별표1]에 따라 2019학년도 개편학제(인적자원개발학과, 창의콘텐츠학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경 신청서를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019년 3월 1일자부터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2019.4.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9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7.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2.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8.0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입학 취소된 자는 이 학칙에 의하여 입학 취소된 자로 본다.
부 칙<2021.10.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② [별표2]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후기 졸업생(2022년 8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02.0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후기 모집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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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학과(전공), 입학정원(개정 2013.8.17..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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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학과(전공)별 학위종별 및 전문분야 (신설 2017.7.25.개정 2017.1.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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