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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
■ 제 정: 2008년 11월 10일
■ 개 정: 2023년 11월 8일
■ 관리부서: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영전문대학원(이하"본 원"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6.)
조항
 제2조(장학금 종류)
(개정 2013.3.15.)
장학금의 종류는 교비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한다.
① 교비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로 하고, 그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 내역은 <별표 1>에 의한다.
1. 조교장학금
2. 성적우수장학금
3. 글로벌핵심인재장학금(외국인장학금) (개정 2019.10.07./2023.11.08.)
4. 원우회임원장학금(신설 2009.8.20./ 개정 2013.3.15)
5. 입학장학금(신설 2013.3.15.)
6. 우수동문장학금(신설 2013.11.29.)
7. 산학협력장학금(신설 2013.11.29.)
8. (삭제 2023.11.08.)
9. (삭제 2023.11.08.)
10. (삭제 2023.11.08.)
11. 기타장학금(호번호변경 2013.3.15./2013.11.29./2016.8.26./2016.10.15./2019.10.07.)
12. 현직공무원장학금 (호신설 2023.11.08.)
② 교외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1. 국가기관 연구보조금
2. 동문장학금
3. 사회단체, 기업체 및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조항
 제3조(지급기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장학금 지급액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0.3.26./2019.10.07)
조항
 제4조(지급제한)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기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한다.
1. 휴학
2. 자퇴
3. 제적
4. 징계처벌을 받은 자
5.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
조항
 제5조(수혜기간)
장학금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한 학기로 한다.
조항
 제6조(이중수혜 및 장학금 지급한도)
(조제목 변경 2023.11.08.) ① 교비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중복수혜 할 수 없다. 단, 중복수혜를 별도로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07.)
② 교외 장학금은 해당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중복수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07.)
③ 교외장학금과 교비장학금을 합한 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교비장학금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항신설 2023.11.08.)
④ 정원외 부모모두외국인인 외국인 입학 전형자의 경우에는 글로벌핵심인재장학금과 해당 입학 학기 입학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중 상위금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9.10.07./ 항번호 변경 및 개정 2023.11.08.)
조항
 제7조(장학금의 회수)
(조신설 2019.10.07.) ① 장학금 지급 후 본 내규 제4조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중복수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회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8조(기타)
(조번호변경 2019.10.07.)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0.3.26)
부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08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내용은 201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학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1.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1.0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6조,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교비장학금(개정2010.3.26. 2010.10.29. 2012.5.4. 2013.3.15. 2013.3.21. 2013.11.29. 2016.8.26. .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