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사례개발비 산정ㆍ집행기준
1. 일반 원칙
가. 사례개발비는 사례개발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나. 사례개발비 지급은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사례개발비는 <서식 1>을 근거로 지불한다.
2. 지급방법
가. 사례개발비는 개발기간 내에 전액(100%) 지급하며, 교내 회계마감 관계로 예산집행기간 종료일(매년 1월 말)까지 청구하지 않은 집행 잔액은 인건비(갑종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됨)로 지급 처리한다.
나. 인건비는 사례개발 책임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한다.
다. 직접성 경비는 사례개발 기간 중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시 지급한다.
3. 사례개발비 집행
가. 증빙
·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연구비의 사용은 학교법인카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로 한다.
· 연구기간 내에 집행된 영수증만 증빙으로 인정한다.
· 세금계산서(계산서)작성 시 유의사항 : 청구 혹은 영수 표시 확인요망
(학교 사업자 등록번호 : 106-82-02879)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란 기재요령
공 급 받 는 자 | 등록번호 | 1 | 0 | 6 | - | 8 | 2 | - | 0 | 2 | 8 | 7 | 9 |
상 호 (법인명) | 숙명여자대학교 | 성 명 (대표자) | 한영실 (인) |
사업장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2가 53-12 |
업 태 | 학 교 | 종목 | 교 육 |
· 영수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 외화로 표시된 영수증은 은행 환율표를 제출(매매기준율로 계상)해야 한다.
· 학교법인카드 이외의 영수증 제출시, 해당업체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업체 대표자 도장 날인 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개인성 경비 불인정
· 휴대폰, 도장, 신문구독료, 학회가입비(평생회비), 명함 등
(개정 2013.3.15.)
항목 | 세부항목 | 산정ㆍ집행기준 | 사용원칙 |
① 인 건 비 | ■연구원 인건비(근로소득으로 처리) ■연구(보조)원 수당 경영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인건비성 - 기타소득 처리) | -경영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월 30만원 -박사급연구원: 월 100만원 -사례개발 지도교수: 최대 100만원 | 계좌이체 |
② 직접성 경비 | ■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재료 및 내용년수 2년 이하인 시약, 기구, 소모성재료,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 -연구 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 기기)의 사용료 및 임차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실제 소요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학교법인카드사용 |
■ 여비(국내외여비)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ㆍ외 출장비 및 시내 출장비 | -국내여비는 참여연구원의 여비로서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여비는 연구와 직접관련 있는 자료수집 등으로 최소액 인정(왕복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본교 ‘연구수행용 국내ㆍ외 여비규정 시행지침'에 따라 산정 | 계좌이체 |
■ 수용비 및 수수료 -인쇄비ㆍ수용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인쇄, OHP 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 현상,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 -실제 소요액 | 학교법인카드사용 |
■ 기술정보활동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DNS)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단 일반사전은 제외) -연구 수행에 필요한 회의비 등 (반드시 회의록 첨부해야 함) -학회 논문게재료 | -실제 소요액 | 학교법인카드사용 |
<별첨 2> 사례개발 편집방침 및 원고작성요령
사례개발은 교내연구비 중앙관리지침에 따르며, 다음 편집방침 및 원고작성요령에 준하여 제출한다.
1. (목적) 사례개발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경영학 분야의 사례에 관한 정보의 공유(개정 2016.5.26.)
둘째, 경영학 분야의 실증적 지식자산의 축적과 교육에의 활용(개정 2016.5.26.)
셋째, 관련기관 및 기업들과 네트워크의 구축
넷째, 국내외 경영학 분야 산업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개정 2016.5.26.)
2. (내용) 사례개발은 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독창적 연구를 통한 사례를 게재하며, 다음과 같은 주제를 싣고자 한다.
첫째, 경영학 분야의 선도적 기업 사례(개정 2016.5.26.)
둘째, 경영학 분야의 트렌드 분석(개정 2016.5.26.)
셋째, 기타 사례개발의 목적에 관한 내용
3. (신청자격 및 신청) 사례개발 신청자는 본교 교강사 또는 경영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2학기 혹은 3학기를 이수한 자로 하며, 신청자는 매학기 시작 후 1월 이내에 사례개발 과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4. (심사) 사례개발 심사단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15.)
① (선정 심사) 사례개발 과제계획서는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사례개발비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1인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선정 될 수 있다.
② (중간 심사) 사례개발 연구자는 연구기간이 종료하기 전 6월 혹은 12월의 미리 공지된 기일에 중간발표를 하여야 하며, 중간발표 심사위원이 요구하는 수정사항을 연구결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결과물 심사) 연구결과물은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에 따른 보완사항은 심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행한 후 최종 심사에 임하여야 한다.
5. (활용) 개발된 사례는 MBA교육 과정에서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이를 위해 사례개발원고의 말미에 A4지 3매 분량의 사례요약과 활용지침 그리고 A4지 2매 분량의 관련 질의 등을 포함해야 한다.
6. (원고) 사례개발 원고의 최소분량은 200자 원고지 350매 내외(표, 그림 제외)로 하며, 국/영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문으로만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