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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 사례개발 관리 내규
■ 제 정: 2012년 8월 21일
■ 개 정: 2016년 5월 26일
■ 관리부서: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는 MBA 사례개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6.5.26.)
조항
 제2조(개발비집행)
MBA 사례개발비의 지급과 집행은 교내연구비 중앙관리 지침을 준용하되 <별첨 1>에 따른다.
조항
 제3조(사례개발 신청)
(개정 2013.3.15)
① 사례개발 신청자는 본교 교강사 또는 경영전문대학원 재학생(이하, "경영전문대학원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재학생의 경우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15.10.1.)
② 본교 교강사가 사례개발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자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경영전문대학원생 1명 이상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경영전문대학원 졸업생 및 박사급 연구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경영전문대학원생이 사례개발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자가 연구책임자이며, 본교 교강사 1인을 사례개발 지도교수로 선정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 사례개발 신청자는 매학기 시작 후 1월 이내에 <서식1>의 사례개발 과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사례개발 신청자는 1인당 연 1회에 한하여 선정 될 수 있다.
조항
 제4조(사례개발 선정)
사례개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에 이바지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며, 그 선정은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한다.
1. 경영학 분야의 사례에 관한 정보의 공유(개정 2016.5.26.)
2. 경영학 분야의 실증적 지식자산의 축적과 교육에의 활용(개정 2016.5.26.)
3. 관련기관 및 기업들과 네트워크의 구축
4. 국내외 경영학 분야 산업 발달에 이바지(개정 2016.5.26.)
조항
 제5조(사례개발 중간발표)
① 사례개발 연구자는 연구활성화, 지식정보공유화및 연구결과물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개발 중간발표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1. 발표대상 : 당해연도에 선정된 개발 사례
2. 발표시기 : 연구기간 종료전 6월 또는 12월의 지정된 발표일
3. 발표자 : 연구책임자 및 보조연구원 중 1인 이상
② 사례개발 중간발표는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가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발표회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례개발 연구자는 심사위원의 수정보완사항을 연구결과물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사례개발 연구결과물제출)
사례개발은 <별첨2>에 따라 연구, 작성되어야 하며, 연구결과물은 연구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사례개발 연구결과물심사)
연구결과물은 <별표1>에 의거하여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고, 출판 및 연구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제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례개발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개발기간 종료 후 결과물 제출기한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사례개발 수행 중 퇴직한 경우
3.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의 연구결과물 심사 결과에 따른 이행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내규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5.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사례개발비 산정ㆍ집행기준

사례개발비 산정ㆍ집행기준

1. 일반 원칙
가. 사례개발비는 사례개발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나. 사례개발비 지급은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사례개발비는 <서식 1>을 근거로 지불한다.
2. 지급방법
가. 사례개발비는 개발기간 내에 전액(100%) 지급하며, 교내 회계마감 관계로 예산집행기간 종료일(매년 1월 말)까지 청구하지 않은 집행 잔액은 인건비(갑종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됨)로 지급 처리한다.
나. 인건비는 사례개발 책임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한다.
다. 직접성 경비는 사례개발 기간 중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시 지급한다.
3. 사례개발비 집행
가. 증빙
·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연구비의 사용은 학교법인카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로 한다.
· 연구기간 내에 집행된 영수증만 증빙으로 인정한다.
· 세금계산서(계산서)작성 시 유의사항 : 청구 혹은 영수 표시 확인요망
(학교 사업자 등록번호 : 106-82-02879)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란 기재요령

등록번호

1

0

6

-

8

2

-

0

2

8

7

9

상 호

(법인명)

숙명여자대학교

성 명

(대표자)

한영실 (인)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2가 53-12

업 태

학 교

종목

교 육

· 영수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 외화로 표시된 영수증은 은행 환율표를 제출(매매기준율로 계상)해야 한다.
· 학교법인카드 이외의 영수증 제출시, 해당업체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업체 대표자 도장 날인 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개인성 경비 불인정
· 휴대폰, 도장, 신문구독료, 학회가입비(평생회비), 명함 등
(개정 2013.3.15.)

항목

세부항목

산정ㆍ집행기준

사용원칙

■연구원 인건비(근로소득으로 처리)

■연구(보조)원 수당

경영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인건비성 - 기타소득 처리)

-경영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월 30만원

-박사급연구원: 월 100만원

-사례개발 지도교수: 최대 100만원

계좌이체

직접성

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재료 및 내용년수 2년 이하인 시약, 기구, 소모성재료,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

-연구 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 기기)의 사용료 및 임차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실제 소요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학교법인카드사용

여비(국내외여비)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ㆍ외 출장비 및 시내 출장비

-국내여비는 참여연구원의 여비로서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여비는 연구와 직접관련 있는 자료수집 등으로 최소액 인정(왕복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본교 ‘연구수행용 국내ㆍ외 여비규정 시행지침'에 따라 산정

계좌이체

수용비 및 수수료

-인쇄비ㆍ수용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인쇄, OHP 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 현상,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실제 소요액

학교법인카드사용

기술정보활동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DNS)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단 일반사전은 제외)

-연구 수행에 필요한 회의비 등

(반드시 회의록 첨부해야 함)

-학회 논문게재료

-실제 소요액

학교법인카드사용

<별첨 2> 사례개발 편집방침 및 원고작성요령

사례개발 편집방침 및 원고작성요령

사례개발은 교내연구비 중앙관리지침에 따르며, 다음 편집방침 및 원고작성요령에 준하여 제출한다.
1. (목적) 사례개발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경영학 분야의 사례에 관한 정보의 공유(개정 2016.5.26.)
둘째, 경영학 분야의 실증적 지식자산의 축적과 교육에의 활용(개정 2016.5.26.)
셋째, 관련기관 및 기업들과 네트워크의 구축
넷째, 국내외 경영학 분야 산업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개정 2016.5.26.)
2. (내용) 사례개발은 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독창적 연구를 통한 사례를 게재하며, 다음과 같은 주제를 싣고자 한다.
첫째, 경영학 분야의 선도적 기업 사례(개정 2016.5.26.)
둘째, 경영학 분야의 트렌드 분석(개정 2016.5.26.)
셋째, 기타 사례개발의 목적에 관한 내용
3. (신청자격 및 신청) 사례개발 신청자는 본교 교강사 또는 경영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2학기 혹은 3학기를 이수한 자로 하며, 신청자는 매학기 시작 후 1월 이내에 사례개발 과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4. (심사) 사례개발 심사단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15.)
① (선정 심사) 사례개발 과제계획서는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사례개발비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1인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선정 될 수 있다.
② (중간 심사) 사례개발 연구자는 연구기간이 종료하기 전 6월 혹은 12월의 미리 공지된 기일에 중간발표를 하여야 하며, 중간발표 심사위원이 요구하는 수정사항을 연구결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결과물 심사) 연구결과물은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에 따른 보완사항은 심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행한 후 최종 심사에 임하여야 한다.
5. (활용) 개발된 사례는 MBA교육 과정에서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이를 위해 사례개발원고의 말미에 A4지 3매 분량의 사례요약과 활용지침 그리고 A4지 2매 분량의 관련 질의 등을 포함해야 한다.
6. (원고) 사례개발 원고의 최소분량은 200자 원고지 350매 내외(표, 그림 제외)로 하며, 국/영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문으로만 작성할 수 있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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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사례개발 과제계획서 서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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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사례개발 여비신청서 서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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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사례개발 출장복명서 서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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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례개발 연구결과물 심사기준표(개정 2016.5.2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