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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내규
■ 제정 : 2009년 2월 16일
■ 개정 : 2016년 5월 26일
■ 관리부서 :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본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경영전문대학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 학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과정(이하 "본 과정"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26.)
① 본 과정은 본 원 석사과정과는 별도로 개설하는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한다.
② 본 원의 원장은 본 과정에 대한 교학ㆍ회계, 기타 운영전반을 관장한다.
본 과정의 수강 정원은 매 학기 40명 내외로 한다.
본 과정의 수강생은 매 학기별로 모집하되,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2. 행정부ㆍ국회ㆍ사법부의 고위관리자 및 군장성
3. 비영리 단체의 경영자
4. 기타 본 과정의 수강능력이 인정되는 자
1. 입학지원서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소속회사 안내자료
본 과정의 수강생 모집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수강생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 납부된 등록금은 본 원의 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6조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총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한 자에게는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및 본 원 원장 명의의 수료패를 수여한다.
본 과정의 재학 및 수료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재학증명서
2. 수료증명서
본 과정의 수료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매 기수의 일정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다.
수강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원우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 기수 원우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내규는 2007년 9월 11일부터 개설, 운영한 최고경영자 과정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5.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