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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내규
■ 제정 : 2009년 2월 16일
■ 개정 : 2016년 5월 26일
■ 관리부서 :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조항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경영전문대학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 학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과정(이하 "본 과정"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26.)
조항
 제2조(운영)
① 본 과정은 본 원 석사과정과는 별도로 개설하는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한다.
② 본 원의 원장은 본 과정에 대한 교학ㆍ회계, 기타 운영전반을 관장한다.
조항
 제3조(정원)
본 과정의 수강 정원은 매 학기 40명 내외로 한다.
조항
 제4조(모집시기)
본 과정의 수강생은 매 학기별로 모집하되,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5조(지원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2. 행정부ㆍ국회ㆍ사법부의 고위관리자 및 군장성
3. 비영리 단체의 경영자
4. 기타 본 과정의 수강능력이 인정되는 자
조항
 제6조(지원서류)
1. 입학지원서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소속회사 안내자료
조항
 제7조(전형방법)
본 과정의 수강생 모집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조항
 제8조(등록)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조항
 제9조(등록금반환)
수강생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 납부된 등록금은 본 원의 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6조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조항
 제10조(수강기간)
본 과정의 수강기간은 만 15주로 한다.
조항
 제11조(수료)
총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한 자에게는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및 본 원 원장 명의의 수료패를 수여한다.
조항
 제12조(증명서 발급)
본 과정의 재학 및 수료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재학증명서
2. 수료증명서
조항
 제13조(재수강)
본 과정의 수료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매 기수의 일정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원우회)
수강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원우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 기수 원우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내규는 2007년 9월 11일부터 개설, 운영한 최고경영자 과정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5.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