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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문대학원 학칙
■ 제 정 : 2007년 2월 26일
■ 전면개정 : 2023년 11월 2일
■ 관리부서 :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이 학칙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이하 "경영전문대학원" 이라 한다)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전문대학원에는 경영학 석사학위(MBA)를 수여하는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비학위과정 및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경영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의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경영전문대학원의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시기는 매학기 개강 이전으로 한다.
① 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학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정하는 전형과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기 인정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경영전문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입학자격이 있는 외국인 및 각종 교류협정에 의한 위탁교육생에 대하여는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총장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입학은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①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경영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② 재입학한 학생이 제적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재학연한 초과자,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당해연도 입학정원 여석이 있을 경우 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생은 당해연도 입학금의 1/2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휴학하려는 학생은 휴학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③ 휴학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다만,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휴학,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휴학 기간은 각각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군입대로 인한 휴학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경영전문대학원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학을 원하는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경영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고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징계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된 자
4.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제4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육과정, 수업 및 학점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하되, 재학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경영전문대학원의 수업은 주 ㆍ 야간 수업, 주말수업, 원격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과 운영상 필요할 경우 제22조제1항에 의한 학점당 수업시간을 준수하여 집중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집중수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영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눈다.
⑤ 매학년도 1학기 개시일은 3월 1일, 2학기 개시일은 9월 1일로 한다. 다만 1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① 교육과정은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졸업사례연구로 구성한다.
②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세부 교과목은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① 수료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수업연한 이상 등록
2. 전체학기 45학점 이상 취득
3. 전체학기 평점평균 B0(3.0) 이상
4. 과목별 이수학점 평점 C-(1.7) 이상 또는 P(합격)
②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서식 3]의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경영전문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동안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② 학생은 학기당 최대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① 국내ㆍ외 타대학원 및 숙명여자대학교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생의 전적교 학점은 21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제 협정에 의하여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까지 인정한다.
③ 타 대학원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제17조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단, 편입학생의 경영전문대학원에서의 수업연한을 최대 2학기까지 단축할 수 있다.
각 교과목 평가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시험을 실시한다. 단, 과목에 따라 이를 별도의 과제 및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성적은 시험점수, 출결, 과제 및 보고서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 표와 같다.
등급 | 점수 | 평점 | 등급 | 점수 | 평점 |
A+ | 97~100 | 4.3 | B- | 80~83 | 2.7 |
A0 | 94~96 | 4.0 | C+ | 77~79 | 2.3 |
A- | 90~93 | 3.7 | C0 | 74~76 | 2.0 |
B+ | 87~89 | 3.3 | C- | 70~73 | 1.7 |
B0 | 84~86 | 3.0 | F | 69 이하 | 0.0 |
②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과목에 대해서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경영전문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평점 없이 P(합격) 또는 F(불합격)만으로 성적을 사정할 수 있다.
④ F학점을 받은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⑤ 보충과목 이수성적은 수료학점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⑥ 성적평가가 P/F인 과목은 수료학점에는 포함되나 수료학점의 평점평균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45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전과목 평점평균 3.0 이상이면서 다음 각 호의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1. 전공필수과목: 18학점
2. 전공선택과목: 24학점 이상
3. 졸업사례연구: 3학점
제26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1]의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수여한다.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경영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 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학생은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수하고 경영전문대학원장 및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① 경영전문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 대상 학생은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 징계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경영전문대학원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① 경영전문대학원은 직무, 교양, 연구를 위한 학식 및 기술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비학위과정 또는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비학위과정 또는 공개강좌 개설시 강좌의 주제, 기간, 수강정원 등 세부사항은 경영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개강좌의 운영은 경영전문대학원의 학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교내의 부속 및 부설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경영전문대학원에는 원장과 주임교수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교직원을 둔다.
① 경영전문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는 경영전문대학원장, 주임교수, 경상대학장, 경영학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위촉한 교원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경영전문대학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비학위과정 및 공개강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영전문대학원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경영전문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① 위원장은 제37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화상회의 포함)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출석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이메일 포함)방식의 회의에서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한다.
이 학칙시행을 위한 세칙은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2007.2.26 제정)
① (시행일) 본 제정학칙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제16조의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9)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종전의 교육과정에 따라 정해진 과목을 이수한 경우 [별지서식 1] 국문 학위기, [별지서식 2] 영문 학위기, [별지서식 3]는 이전의 대학원명, 전공으로 표기할 수 있다.
부칙<2017.1.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2조 제2항의 육아로 인한 휴학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다만, 학칙 제3조 제2항, [별지서식1], [별지서식2], [별지서식3]은 2016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7.7.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8.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및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2018학년도 전기모집 이전에 입학하여 개정안 시행일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의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기존 이수한 교과목을 공통과목 혹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2019.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5조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대학원명, 전공을 입학 당시의 명칭을 적용한다.
부 칙 <2019.12.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0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5조, 제27조, <별표 2>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0.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칙에 의해 입학 취소된 자는 이 학칙에 의하여 입학 취소된 자로 본다.
부 칙<2022.02.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4조, 제26조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4.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0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서식 2]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자(2022년 8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1.0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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