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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 제 정: 1963년 4월 1일
■ 개 정: 2024년 8월 13일
■ 관리부서: 대학원 교학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은 국가와 민족,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지도자 배출이라는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하여 창의적이고 봉사하는 전문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학문 창달을 통하여 사회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3.)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 통합과정을 둔다. (개정 2006.1.1.)
(조신설 2024.02.08.)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1. 인문ㆍ사회 계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 4편 이상
2. 예ㆍ체능 계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 3편 이상
3. 자연과학ㆍ공학 계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 6편 이상
①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에 대학원과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동과정(이하"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학과간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9.18./2019.4.10)
② 학·연·산협동과정과 학과간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학과는 각각 <별표3>, <별표4>와 같다. 다만, 학과간 협동과정 참여학과는 관련 학과간의 협의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될 수 있다.(신설 2015.9.18./개정2019.4.10)
① 대학원 각 과정에 설치하는 학과, 학·연·산 협동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 석·박사 통합과정은 박사과정의 정원 중 20%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석사와 박사과정이 모두 설치된 학과에 한한다. (단서조항 신설 2006.1.1./개정 2015.9.18.)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대상자 (개정 2019.4.10.)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 (개정 2019.4.10.)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 국민 및 외국인
➂ 대학원 각 과정에 설치하는 신설 학과의 경우 설치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학과평가를 받아야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14.)
각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①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개정 2019.4.10.)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08.5.19/ 2017.10.28.)
② 박사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개정 2021.08.31.)
나. 법령에 따라 석사학위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21.08.31.)
③ (삭제 2019.4.10.)
편입학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여석이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입학전형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본교 전임교원의 박사과정 취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학을 할 수 있되 그 재학기간은 휴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3.)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면접구술시험 등 총장이 정한 입학전형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07.10.1)
②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선발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7.10.1)
③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 모집요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형료의 반환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전형료 반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7.10.1./ 2015.9.18.)
④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2.1.)
(조신설 2021.08.31.) 총장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과과정, 수업, 학점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0.26.)
②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2.8. / 2021.10.26)
③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0.26.)
④ 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6개월을 단축할 수 있으며,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04.22.)
⑤ 위 1항 내지 3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재학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최대 3년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조명칭변경 2017.10.28.) ① 각 과정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항 번호 신설 2017.10.28.)
②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눈다. (신설 2017.10.28.)
③ 1학기 개시일은 3월 1일, 2학기 개시일은 9월 1일로 한다. 다만, 1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신설 2017.10.28.)
④ 대학원의 수업 중 학과별로 일부 교과목을 원격수업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이때 원격수업 교과목의 개설 범위는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9.4.10.)
① 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각 학위 과정에 필요에 따라 학부·대학원 연계교과목 및 특수대학원·대학원 연계교과목을 둘 수 있으며, 연계교과목은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4.10.)
③ 각 연계교과목은 연계하는 관련 학위 과정과 공동으로 개설하며, 각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4.10.)
① 석사과정 수료학점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의 수료학점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수료학점은 5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3./2019.4.10./2019.12.14./ 2024.02.08.)
②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과에서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9.4.10.)
① 학기당 이수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단, 박사과정은 1회에 한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3학점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03./2019.4.10./2022.04.22.)
② 보충과목 이수해당 학생이 보충과목을 이수하는 학기에는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항 신설 2022.04.22.)
각 학위 과정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수료요건을 갖춘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서식 1>에 의한 수료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0.12.03./2019.4.10)
(개정 2010.12.0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사 및 석사과정 연계교과목 이수학점
2. 박사과정 입학 전의 석사과정에서의 초과취득학점 (개정 2019.4.10.)
3. 학술교류 협정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4."대졸미취업자를 위한 연구과정"이수학점
5. 편입학생의 전적교 이수학점
6. 학·석사연계과정 이수학점
7. 대학원 과정 학생이 수강한 본교 특수대학원 교과목 이수학점 (개정 2024.08.13.)
8. 대학원 과정 학생이 수강한 본교 경영전문대학원 교과목 이수학점 (호신설 2024.08.13.)
시험은 매 학기말에 그 학기 수업일수 중 14주를 수업한 각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6.1.1)
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개정 2008.5.19./개정 2015.4.10)
등급 | 점수 | 평점 | 등급 | 점수 | 평점 | 등급 | 점수 | 평점 |
A + | 97∼100 | 4.3 | B + | 87∼89 | 3.3 | C + | 77∼79 | 2.3 |
A 0 | 94∼96 | 4.0 | B 0 | 84∼86 | 3.0 | C 0 | 74∼76 | 2 |
A - | 90∼93 | 3.7 | B - | 80∼83 | 2.7 | C - | 70∼73 | 1.7 |
| F | 69이하 | 0 |
W | | 포기 (Withdraw) |
다만, 교과목 성격에 따라 학업성적의 평점을 P(합격)/F(불합격)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04.10.)
② 학위과정수료에 필요한 과목별 이수인정 평점은 C-(1.7) 이상이며 전체학기 평점평균은 B0(3.0)이상이어야 한다.
③ F학점을 받은 교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단, F학점을 받은 필수과목에 한하여 학과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06.1.1./ 2024.08.13.)
④ 개강 후 5주 이내에 수강신청 교과목의 포기원을 제출하는 경우 그 교과목은 평점평균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0.12.03)
⑤ 보충과목 이수성적 인정은 C- 이상으로 하며 수료학점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⑥ 평점평균의 산출은 총 성적 평점 누계치를 그 학기 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⑦ 성적평가가 P/F인 과목은 수료학점에는 포함되나 수료학점의 평점평균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신설 2015.4.10.)
⑧ 매학기 총 수업시간의 1/4 이상 결석할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항신설 2024.02.08.)
① 각 과정의 학생은 제10조에서 정한 수업연한까지 정규등록 하여야 한다. 단, 정규등록 학기 내에 수료학점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필요한 학기만큼 추가적으로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2021.10.26)
② 각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구등록학생은 지도교수로부터 학위논문에 필요한 연구와 실험실습지도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0.12.03./2019.4.10.)
③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시 입학금 및 등록금,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입학생은 당해학년도 입학금의 1/2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④ 학·석사연계과정 이수학생이 3학기에 수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4학기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⑤ (삭제 2019.4.10.)
⑥ (삭제 2019.4.10.)
⑦ (신설 2006.1.1./개정 2019.4.10./항이동 2019.12.14)
⑧ 입학금, 등록금 납부 및 반환은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조번호변경 2006.1.1./개정 2024.08.13.)
제20의2조(과정전환) (조신설 2019.12.14.) ① 석ㆍ박사 통합과정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2학기부터 석사과정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생의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전환 신청은 여석내에서 3학기에 가능하며,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전환할 수 있다.
① 정규등록 학기 중 학생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 이후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을 위하여 학점등록을 하는 학생도 휴학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2.8.)
② 휴학기간은 각 과정마다 통산 2년으로 하되, 석·박사 통합과정은 통산 3년으로 한다. 다만,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녀 1인당 1년까지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06.1.1./2014.8.20./2015.9.18./2017.1.26./2019.4.10)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퇴학을 원하는 학생은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0.)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개정 2019.4.10.)
① 재학연한이내에 각 과정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 (개정 2019.4.10.)
② 전체 학기 평점평균이 B0(3.0) 미만인 학생 (개정 2019.4.10.)
③ 징계에 의하여 퇴학 조치된 학생 (개정 2019.4.10.)
④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학생 (개정 2019.4.10.)
⑤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진퇴학한 학생 (개정 2019.4.10.)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학과 전체교수의 동의 및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재학연한 초과자,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08.5.19)
③ 재입학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9.4.10.)
④ 재입학한 학생은 자퇴 또는 제적이전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10.)
⑤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처음 입학일로부터 기산한다.
제7장 세부 전공 및 학과의 변경 (장 제목 변경 2019.4.10.)
(조명칭변경 2019.4.10.) ① 동일학과 내에서 세부전공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세부전공의 변경요청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4.30./2019.4.10.)
② 국가 차원의 주요 사업 수행과 관련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다른 학과의 전공으로 학과와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07.4.30./개정 2019.4.10.)
(조명칭변경 2019.4.10.) ① 동일학과 내에서 세부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석사과정학생은 3학기 초 20일 이내, 박사과정 학생은 2학기 초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4.30./2019.4.10.)
1. 세부전공변경원(개정 2019.4.10.)
2. 성적증명서
② 학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신설 2007.4.30)
1. 학과변경원 (개정 2010.12.03./2019.4.10)
2. 국책 사업 수행 증빙 자료
3. 영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 적용방법 및 동의서 (개정 2019.4.10./2021.08.31)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항번호신설 및 개정 2024.02.08.)
1. 학칙 등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호신설 2024.02.08.)
2. 그 밖에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호신설 2024.02.08.)
② 징계대상 학생은 대학원위원회에 징계와 관련한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대학원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항신설 2024.02.08.)
③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항신설 2024.02.08.)
④ 그 외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교「학생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신설 2024.02.08.)
장학금은 장학금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개정 2012.5.19)
① 대학원에 교양, 연구 및 직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강좌 또는 연구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개설시 강좌의 주제, 기간, 수강정원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① 석·박사과정의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대학원 학칙 제6조에 규정한 학력을 소지한 경우 연구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연구생에게는 실적에 따라 별지<서식 2>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의 전형 및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이름변경 2019.12.14.) (개정_단서조항 추가 2008.5.19)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4.)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영어시험은 매 학기 1회씩 실시한다. (개정 2021.08.31.)
②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1.08.31.)
영어시험과 종합시험 불합격자는 재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8.31.)
영어 및 종합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08.31.)
(조명칭변경 2019.4.10.) (개정 2013.10.26./2015.4.10)
각 과정의 학위논문 제출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1. 재학연한 이내에 각 과정의 수업연한 이상 등록하여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전체학기 평점평균이 3.0이상인 학생
2.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생 (개정 2021.08.31.)
3.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과목을 이수한 학생 (신설 2015.2.6.)
4. 박사학위 과정은 학과내규에 규정된 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동등업적 요건을 충족한 학생(신설 2015. 4. 10)
(조명칭변경 2019.4.10.)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이 지정하는 기간에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명칭변경 및 개정 2008.12.15./2019.4.10)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중 1종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논문이 위 지정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명칭변경 2019.4.10.)
학위논문의 심사는 교내·외 전공학과 또는 유관학과 교수나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자격기준에 의해 위촉된 석사과정 3명, 박사과정 5명의 심사위원으로 하며 합격판정은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과정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이 학위논문 본심사와 구술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로 한다.
(개정 2008.5.19./ 2011.12.1./ 2013.10.26/2018.2.14.)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고, 대학원위원회의 졸업 심의를 통과한 학생에게 총장은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8.2.14./2019.4.10.)
1. 수업연한 이상 등록
2. 각 과정 소정의 학점 이수 및 전체학기 평점평균 3.0이상
3. 자격시험(영어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개정 2018.2.14./2021.08.31)
4. 학위논문심사 합격 및 학위논문 제출 (개정 2018.2.14.)
② 전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과의 필요에 따라 학위논문 대체 방법을 해당 학과교수회의의 의결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별표 2와 같으며 석·박사통합과정자 중 석사학위수여조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1.1)
석사·박사의 학위기는 별지<서식 3>, <서식 4>, <서식 6>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8.2.14.)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5.19./2014.2.8)
학위를 받은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학위를 받은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5.19./ 2010.12.03./2011.12.1./2019.4.10)
우리나라 문화와 학술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 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 대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별지<서식 5>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하되 그 학위의 종별은 이를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의하여 구분한다. (개정 2008.5.19./ 2011.12.1)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5.19./2011.12.1)
각 학과에는 과정별 주임교수와 지도교수를 둔다. 학과 주임교수는 학칙 및 학과내규에 의하여 제반 학사업무를 관장하며,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과제 지정,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개정 2007.11.5./ 2015.2.6.)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08.31.)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의 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의 당연직위원과 총장이 위촉한 교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7.6.4./2019.4.10./2021.08.31)
③ 대학원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1.08.31.)
대학원위원회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에 관한 제 ㆍ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7.10.28./전면 개정2019.4.10.)
① 위원장은 제5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대학원이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학칙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5.19)
개정된 학칙은 공포하여야 한다.
본 학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08.13.)
본 학칙시행을 위한 세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학칙은 서기 196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서기 1971년 3원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학칙은 서기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학칙은 서기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학칙은 서기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학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학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학칙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변경학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92년 5월 1일 이전 입학자에게는 학칙 제21조, 제22조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학칙을 적용한다.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4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학칙은 1998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학칙17조 ①, ②항은 1998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학칙 제25조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외로 허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학칙 제25조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외로 허용하며 석·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자격시험에 합격 하지 못한 자,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이 경과하여 학위취득을 못한 자 가운데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학과의 심의를 거쳐 2003년 2월 28일까지 석·박사학위수여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 전에 생물학과, 전산학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이 변경학칙에 의해 2000학년도부터 생명과학과, 컴퓨터과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제4조 ①항 및 제 40조 별표2는 2001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제4조 ①항 별표(1)의 문헌정보학과 계열변경은 2001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제40조 별표(2)의 문헌정보학과 학위종별은 2001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학칙 제 25조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외로 허용하며 석·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이 경과하여 학위취득을 못한 자 가운데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학과의 심의를 거쳐 석·박사학위수여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제4조 ①항은 2004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제4조 ①항의 별표1 및 제42조의 별표2의 변경사항은 2005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제4조 ①항의 별표1 및 제42조의 별표2의 변경사항은 2005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제4조 ①항의 별표1 및 제42조의 별표2의 변경사항은 2006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별표1>대학원에설치하는과정,계열,학과및입학정원의 변경사항은 2009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별표1>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 의 변경사항은 2010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별표1>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 의 변경사항은 2010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10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별표1>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의 변경사항은 2013학년도 전기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사항은 2012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사항은 2012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0조 제2항, 제21조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② 2013학년도 2학기에 박사과정 4학기를 이수한 자와 2014학년도 1학기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박사과정 5, 6학기생 중 수료학점 취득을 완료한 학생에 대해서는 변경 전 학칙에 따라 2014학년도에 한해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수료학점 취득을 완료하고 휴학 중인 박사과정 5, 6학기생이 일단 복학한 경우에는 수료처리 된다.
④ 수료학점은 모두 취득하였으나 추가 과목 이수를 원하는 박사과정 5, 6학기 학생은 2014학년도에 한해 추가 과목 이수를 허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사항은 2013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별표1>, <별표2>, <별표4>의 변경사항은 2015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37조 제3호는 2015학년도 전기 입학생(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신·편입생 모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4.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37조제4호는 2015학년도 전기 입학생(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신·편입생 모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9. 18>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별표1> 2016학년도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2>, <별표3>, <별표4>의 변경 사항은 2016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10.1.> (개정 2019.4.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별표1> 2017학년도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2>의 변경 사항은 2017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1.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1조 제2항의 육아로 인한 휴학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1> 2018학년도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2>, <별표4>의 변경 사항은 2018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6.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7.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 <별표2>, <별표4>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10.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1조, 제43조의 변경 사항은 2017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4.10.)
② <별표1>, <별표3>의 변경 사항은 2018학년도 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4.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학칙 <별표1>, <별표2>의 변경 사항은 2019학년도 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8.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8월 4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학칙 <별표1>, <별표2>의 변경 사항은 2019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2.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학칙 <별표1>, <별표2>,<별표4>의 변경 사항은 2019학년도 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4.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학칙 <별표1>, <별표2>, <별표4>의 변경 사항은 2020학년도 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2.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학칙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제 4조 3항은 2019학년도 신설학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2.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학칙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② 이 학칙 <별표2>의 문화예술교육학 학위명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그 외 <별표1>, <별표2>의 개정 사항은 2020학년도 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2020학년도 전기까지 문화관광학과 또는 외식경영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문화관광외식학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020년 9월 1일자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2021.02.0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학칙 <별표1>, <별표2>의 변경 사항은 2021학년도 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② 2021학년도 전기까지 입학한 학생이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021년 9월 1일자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입학 취소된 자는 이 학칙에 의하여 입학 취소된 자로 본다.
부 칙 <2021.10.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0조의 개정사항은 시행일부터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② 2014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박사학위과정 입학생의 등록은 최초 4학기를 정규등록으로 하고, 정규학기 내에 수료학점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례)
① <별표1>, <별표2>의 개정 사항은 2022학년도 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② 2022학년도 전기까지 음악학과로 입학한 학생 중 작곡전공, 이론전공 학생은 2022년 9월 1일자로 작곡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 칙<2022.4.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2.0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 <별표 2>의 박사과정 성악학과 변경 사항은 2024학년도 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② 2023학년도 후기까지 음악학과로 입학한 학생 중 성악전공 학생이 성악학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4년 3월 1일자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2024.02.0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의2의 개정사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8항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25학년도 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④ 2024학년도 후기까지 음악학과로 입학한 학생 중 피아노전공 학생이 피아노학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5년 3월 1일자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2024.08.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연구윤리및논문작성법」은 제19조제3항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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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개정 2005.8 2006.11 2007.4.30 2007.10.29 2008.4.7 2008.5.19 2008.8.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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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학위종별(개정2009.10.5. 2012.5.19. 2013.8.17. 2013.10.26. 2014.8.20. 2014.10.8. 2015.9.18.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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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학 연 산 협동과정 참여 학과 (신설 2010.10.4. 개정 2013.6.18. 2015.4.10. 2015.9.18. 2018.2.14. 2024.02.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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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학과간 협동과정 참여 학과 (신설 2011.8.29. 개정 2014.10.8. 2015.9.18. 2017.1.26.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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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수료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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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 ) 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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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3 ) 학위기(석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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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4 ) 학위기(박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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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5 ) 학위기(명예박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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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6 ) 학위기(영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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