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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교육과정 운영내규
■ 제 정 : 2018년 2월 21일
■ 개 정 : 2021년 11월 10일
■ 관리부서 : 대학IR센터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및 범위)
(조신설 2020.01.08.) ① 비교과교육과정은 학칙 제 43조 교과 교육과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이 내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교과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조항
 제3조(분류)
(조번호변경 2020.01.08.) 비교과 교육과정은 그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학습역량 지원 프로그램: 비교과 교육과정 중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학습공동체, 학습전략워크숍, 기초학력강화워크숍, 학습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정 2020.05.26./2021.11.10)
가. (개정 2020.01.08./2020.05.26./삭제 2021.11.10)
나. (신설 2020.01.08./개정 2020.05.26/삭제 2021.11.10)
다. (신설 2020.01.08./개정 2020.05.26/삭제 2021.11.10)
2. 진로지원 프로그램 : 비교과 교육과정 중 학생들의 진로탐색, 진로준비, 진로확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캠프, 멘토, 공모전, 진로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개정 2020.01.08.)
3.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 : 비교과 교육과정 중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심리검사,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정 2020.01.08./2020.05.26)
4. 취업지원 프로그램 : 비교과 교육과정 중 학생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자격증 강좌, 특강, 견학, 실습, 체험, 모의면접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개정 2020.01.08.)
5. 창업지원 프로그램 : 비교과 교육과정 중 학생들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교육, 모의창업, 창업 경진대회,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개정 2020.01.08.)
6. (호이동 2020.01.08.)
7. (호이동 2020.01.08.)
8. 학생활동지원 프로그램: 비교과 교육과정 중 리더십그룹, 봉사 등 학생들의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2020.01.08.)
9. 기타 프로그램 : 비교과 교육과정 중 위 제1호 내지 제8호에 포함되지 않는 프로그램 (호번호변경/개정 2020.01.08.)
조항
 제4조(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의 원칙)
(조신설 2020.01.08.) ① 비교과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시 주관부서 및 운영부서는 핵심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비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시 주관부서 및 운영부서는 각 호의 편성 방향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요조사, 여건분석, 성과분석 등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 또는 개선, 폐지 시 사전조사, 진단, 분석 실시 및 결과를 반영한 편성
2. 프로그램의 역량 향상 기여도 등을 포함한 성과분석 및 학생의 만족도 측정 결과를 반영한 차기 운영계획 수립
3. 역량 진단을 통한 수준별 최적의 프로그램 제공
4. 교과 교과과정의 보완을 위한 연계성 강화 노력
5. 학습소수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
조항
 제5조(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
(조번호변경 2020.01.08.) 비교과 교육과정 분류별 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
1. 비교과 교육과정 총괄관리: 대학IR센터 (개정 2020.01.08./2021.11.10)
가.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 지침, 매뉴얼의 제정과 개정
나. 각 비교과 교육과정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제시
다.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개정 2021.11.10.)
2. 학습지원 프로그램: 교수학습센터 (개정 2020.01.08.)
가.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연구, 학습역량 진단 및 컨설팅
나.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관리
3.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교양연계비교과): 기초교양대학 교학팀 (신설 2020.01.08.)
가. 교양연계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연구, 학습역량 계발, 지원
나. 교양연계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관리
4.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독서): 도서관 (신설 2020.01.08.)
가. 본교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관 이용 및 독서 장려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 핵심역량 계발, 지원
나. 각종 도서관 이용교육, 독서장려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관리
5. 진로지원 프로그램: 인재개발센터 (개정 2020.01.08.)
가. 진로역량 강화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 진로역량 계발, 지원
나. 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관리
6. 취업지원 프로그램: 인재개발센터 (개정 2020.01.08.)
가.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 취업역량 계발, 지원
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관리
7. 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단 (개정 2020.01.08.)
가.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 프로그램 지원
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관리
8. 학생활동지원 프로그램: 학생지원센터 (개정 2020.01.08.)
가. 재학생의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핵심역량을 비롯하여 다양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학생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 지원
나. 학생활동지원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관리
9. 상담지원 프로그램: 숙명행복상담센터, 성평등상담소 (개정 2020.01.08.)
가. 개인 및 집단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대인관계 강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조사
나. 각종 심리검사, 학생 문제조사, 상담교육훈련 및 예방교육 운영 및 지원
10. 각 학부(과), 독립학부, 단과대학 (개정 2020.01.08.)
가. 각 학부(과), 독립학부, 단과대학에서는 소속 학생들의 핵심역량 계발, 학습 및 진로ㆍ취창업 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나. 각 학부(과), 독립학부, 단과대학이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교육과정의 개설, 홍보, 참가자 모집 및 수료자 확정,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다. 학과(부)장 또는 기관장은 각 프로그램별 운영 결과를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성과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11. 기타 (개정 2020.01.08.)
가.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기관 중 위 제1호 내지 제10호에 포함되지 않는 교내 기관에서도 핵심역량을 비롯한 다양한 역량 계발 및 제고시킬 수 있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6조(비교과 교육과정 성과 및 질 관리체계)
(조이름변경 2020.01.08.)
① (프로그램 운영)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대학IR센터의 핵심역량 및 비교과 계발 효과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01.08.)
1.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 프로그램 등록
3. 프로그램 운영
4. 프로그램 결과보고 및 성과분석
② (시스템 활용)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를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01.08./개정 2020.05.26)
1. 프로그램 운영계획 입력
2. 프로그램 참여 신청 접수
3.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 설문 마감 (개정 2020.05.26.)
4. 프로그램 성과분석 결과보고 및 개선계획 수립
③ (신설 2020.01.08./항이동 2020.05.26)
④ (비교과 인증) 마일리지 취득 점수에 따라 숙명 4대 핵심역량 각 영역에 대한 인증을 도입하며, 인증결과는 비교과 이수증명서에 표기한다. (신설 2020.01.08.)
⑤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서장은 비교과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01.08.)
1.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및 학생 의견 수렴
2. 프로그램 성과보고서 작성
3. 성과 및 개선계획, 결과보고 및 증빙자료의 시스템 탑재
⑥ 대학IR센터는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핵심역량을 진단·분석하고, 이를 운영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8.)
⑦ 비교과 교육과정 주관부서는 성과보고서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8./2021.11.10)
⑧ 비교과관리위원회는 보고서를 종합하여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정책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8.)
조항
 제7조(비교과관리 위원회)
①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1.08.)
③ 당연직 위원은 중앙도서관, 창업지원단, 대학IR센터, 교수학습센터, 인재개발센터, 학생지원센터, 숙명행복상담센터, 기초교양대학 교학팀 각 소속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01.08./2021.03.06)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정책 수립
2.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성과 및 개선 방안 심의
3. 비교과 교육과정 연구·분석·평가 및 환류 (개정 2020.01.08.)
4. 기타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⑥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01.08.)
⑦ (삭제 2020.01.08.)
⑧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혹은 서면(이메일 포함)방식의 회의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항신설 2021.03.06.)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⑨ 비교과관리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항번호변경 2021.03.06.)
조항
 제8조(비교과 마일리지제)
(조신설 2020.05.26.) ① (목적) 비교과 마일리지제는 재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② (정의) 비교과마일리지제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진행되는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를 환산하여 장학혜택을 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③ 마일리지 지급기준
1. 마일리지는 학생들이 비교과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만족도 조사를 완료하면, 비교과프로그램 운영부서에서 비교과프로그램 종료처리 후 적립된다.
2. 개인별 마일리지는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에서 상시 조회 가능하다.
3. 마일리지는 비교과프로그램 개설시 마일리지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등록하며, 필요할 경우 대학IR센터의 프로그램 승인단계에서 조정 될 수 있다.
4. 지급기준 (개정 2021.03.06.)

활동참여

활동 구분

시간

마일리지

점수

단기 참여

1회성 특강 및 설명회

2시간 미만

1,000점

2시간 이상

2,000점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단발성 행사 참여

2,000점

1일 활동

(체험, 답사 등)

5시간 이상

5,000점

2일 이상 활동

(워크숍, 세미나, 캠프, 교육 등)

5시간 ~ 9시간

6,000점

10시간 ~ 14시간

8,000점

15시간 이상

10,000점

장기 참여

10주 이상

20시간 이상

15,000점

한 학년도

30시간 이상

25,000점

장기프로젝트 공모전 및 대회참여

7,000점

* 기준시간 미충족 시 활동 구분의 낮은 단계 적용함

④ (비교과 마일리지제 참여학생 장학금 지급기준)
1. 장학금은 학부 정규 8학기 이내 재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휴학생, 수료생 제외) (개정 2021.11.10.)
2. 장학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3. 장학금은 마일리지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장학금 지급에 사용된 마일리지는 재사용할 수 없다.
4. 장학금 세부 지급기준 및 운영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⑤ (운영 서식의 사용 등) 비교과 마일리지제 운영을 위한 및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03.06.)
부 칙<2018.2.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5.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0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