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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양필수 이수면제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
■ 제 정 : 2018년 2월 21일
■ 개 정 : 2024년 8월 3일
■ 관리부서 : 순헌칼리지 교학팀
■ 관련부서 : 학사팀
이 내규는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따라 영어교양필수과목(공학영어(TECHNOLOGY AND ENGINEERING), 비즈니스영어(BUSINESS AND MANAGEMENT) , 글로벌미디어영어(GLOBAL MEDIA) , 관광·문화영어(TOURISM AND CULTURE) , 커뮤니케이션영어(COMMUNICATION BASICS))이수 면제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2.08.)
영어교양필수과목 이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인영어시험성적 소지자로 아래 지정된 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개정 2020.02.08.)
시험 종류 | 성적 | 면제가능과목 |
공학영어 | 비즈니스영어 | 글로벌미디어영어 | 관광문화영어 | 커뮤니케이션영어 |
TOEIC | 850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TOEFL IBT | 89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IELTS (A) | 6.5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2.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 국적(가이아나,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학생으로 위에 지정된 성적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자
① 이수면제 신청기간은 매학기 3월, 9월로 한다.
② 공인영어시험성적으로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이수면제신청서와 공인영어성적표 원본을 순헌칼리지 교학팀으로 제출해야한다. (개정 2024.08.03.)
③ 영어권 국가 국적 보유자로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이수면제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영어인터뷰를 거쳐야한다.
④ 공인영어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은 성적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만 가능하다.
⑤ 휴학 중인 학기에는 이수면제신청이 불가하다.
⑥ 이미 공학영어(TECHNOLOGY AND ENGINEERING), 비즈니스영어(BUSINESS AND MANAGEMENT), 글로벌미디어영어(GLOBAL MEDIA), 관광·문화영어(TOURISM AND CULTURE), 커뮤니케이션영어(COMMUNICATION BASICS))), 영어토론과발표, 영어쓰기와읽기 과목의 성적을 취득한(F포함)한 경우 이수면제 신청이 불가하다. (개정 2020.02.08./2021.10.22)
⑦ 해당 학기 영어교양필수과목을 수강 중인 경우에는 이수면제 신청이 불가하다. 단, 개강 5주차 수강 포기 후 신청이 가능하다.
⑧ 이수 면제된 과목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면제된 과목 대신 다른 과목을 수강하여 졸업학점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⑨ 이수 면제된 과목은 성적표에 표시되지 않고 졸업심사에만 반영된다.
⑩ 이수 면제는 18학번까지는 전 학년 재학 중 신청이 가능하며, 19학번부터는 입학 후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설 2019.3.6.)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8.2.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3.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6항의 개정사항은 2020년 2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8.0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사항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