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보기/숨기기  연혁숨기기
영어교양필수 이수면제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
■ 제 정 : 2018년 2월 21일
■ 개 정 : 2024년 8월 3일
■ 관리부서 : 순헌칼리지 교학팀
■ 관련부서 : 학사팀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따라 영어교양필수과목(공학영어(TECHNOLOGY AND ENGINEERING), 비즈니스영어(BUSINESS AND MANAGEMENT) , 글로벌미디어영어(GLOBAL MEDIA) , 관광·문화영어(TOURISM AND CULTURE) , 커뮤니케이션영어(COMMUNICATION BASICS))이수 면제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2.08.)
조항
 제2조(적용 대상 및 기준)
영어교양필수과목 이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인영어시험성적 소지자로 아래 지정된 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개정 2020.02.08.)

시험

종류

성적

면제가능과목

공학영어

비즈니스영어

글로벌미디어영어

관광문화영어

커뮤니케이션영어

TOEIC

850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TOEFL IBT

89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IELTS (A)

6.5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2.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 국적(가이아나,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학생으로 위에 지정된 성적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자
조항
 제3조(운영방법)
① 이수면제 신청기간은 매학기 3월, 9월로 한다.
② 공인영어시험성적으로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이수면제신청서와 공인영어성적표 원본을 순헌칼리지 교학팀으로 제출해야한다. (개정 2024.08.03.)
③ 영어권 국가 국적 보유자로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이수면제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영어인터뷰를 거쳐야한다.
④ 공인영어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은 성적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만 가능하다.
⑤ 휴학 중인 학기에는 이수면제신청이 불가하다.
⑥ 이미 공학영어(TECHNOLOGY AND ENGINEERING), 비즈니스영어(BUSINESS AND MANAGEMENT), 글로벌미디어영어(GLOBAL MEDIA), 관광·문화영어(TOURISM AND CULTURE), 커뮤니케이션영어(COMMUNICATION BASICS))), 영어토론과발표, 영어쓰기와읽기 과목의 성적을 취득한(F포함)한 경우 이수면제 신청이 불가하다. (개정 2020.02.08./2021.10.22)
⑦ 해당 학기 영어교양필수과목을 수강 중인 경우에는 이수면제 신청이 불가하다. 단, 개강 5주차 수강 포기 후 신청이 가능하다.
⑧ 이수 면제된 과목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면제된 과목 대신 다른 과목을 수강하여 졸업학점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⑨ 이수 면제된 과목은 성적표에 표시되지 않고 졸업심사에만 반영된다.
⑩ 이수 면제는 18학번까지는 전 학년 재학 중 신청이 가능하며, 19학번부터는 입학 후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설 2019.3.6.)
조항
 제4조(학칙의 준용)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8.2.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3.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6항의 개정사항은 2020년 2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8.0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사항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