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보기/숨기기  연혁숨기기
학부 수업 및 휴·보강 관리 내규
■ 제 정: 2017년 9월 14일
■ 개 정: 2019년 7월 4일
■ 관리부서: 교무처 학사팀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등에서 정한 수업시간 및 휴·보강 관리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대상)
① 학부과정에서 개설한 강좌를 담당하는 모든 교강사(전임 및 비전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인턴십, 현장실습, 사회봉사 등 교실수업이 아닌 강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기타 예외 강좌는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3조(관리절차)
교강사, 학부·학과 및 해당 교학팀은 다음과 같이 학기중 수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① 학사팀은 학기중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휴강이 필요한 경우 지정보강일을 정하여 15주 수업일정을 개강 전 공지한다. 학교 전체의 학생지도활동을 위하여 학교에서 정한 휴강일에 대해서는 지정보강일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수업을 담당하는 교강사는 강의시간표에 기재된 수업일시 및 15주 수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부·학과는 소속 전공에서 개설한 강좌의 휴강 및 보강계획을 승인하고 학기 중 강의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④ 학사팀 및 각 교학팀은 전체 학부 교과목의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한다.
⑤ 종강 후 교강사는 전자출석부에 기록된 수업 일자 및 학생들의 출결 결과를 점검하여 전자출결시스템에 저장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학부·학과는 소속 전공에서 개설한 전체 강좌에 대해 전자출석부 확정처리가 모두 완료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⑥ 학사팀은 총 개설강좌의 수업 운영결과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조항
 제4조(휴강 및 보강 절차)
① 학사력에 없는 휴강, 결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 학부장·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휴ㆍ보강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학기내에 보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휴강 발생일 2주 이내에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보강은 담당 교강사 본인이 교실 강의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강 및 e-강의를 통한 보강을 허용한다.
③ e-강의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제작·운영하여야 한다.
④ 휴강 및 보강일정을 전자출결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석부에는 교강사가 실제 수업한 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출석부는 교강사의 출ㆍ결강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조항
 제5조(관리)
①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휴·결강 및 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 학기당 수업일수가 부족한 교강사의 명단은 소속 학부장·학과장 및 교원 인사부서에 통보하며, 학사팀은 해당 교강사에게 주의촉구공문을 발송하여 수업 개선하도록 한다.
③ 학기당 수업일수가 부족한 전임교원은 교수업적평가 교육영역에서 감산한다.
④ 학기당 수업일수가 부족한 비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배정할 경우, 소속 학부·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 교학팀에 수업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기당 수업일수 부족이 2회 누적 시에는 학부 강의 배정을 제한한다.
부 칙<2017.9.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