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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 내규
■ 제정 : 2009년 9월 1일
■ 개정 : 2010년 3월 1일
■ 관리부서: 공학교육인증사업단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교의 학사 운영에 대한 사항 중, 단위 대학, 학부, 전공 혹은 학과가 운영하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규는 학칙 제38조의 3에 의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학사 운영에 관한 업무는 상위 규정인 학칙학칙시행세칙에 규정된 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위 규정에 세부사항이 이양되었다고 명시되었거나 별도의 규정된 사항이 없을 시에는 이 내규를 적용한다.
조항
 제3조(정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은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임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제 2 장 프로그램
조항
 제4조(교육과정)
본 대학교가 운영하는 공학교육인증의 교육과정은 컴퓨터과학 심화 프로그램이다.
조항
 제5조(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관련 세부 사항은 각 프로그램의 운영 내규에 위임한다.
조항
 제6조(프로그램간 이동)
① 심화 프로그램 학생이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학 기준 총 1회에 한하여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이전(재학 기준 4학기 이내)에 각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심화 프로그램 이수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도교수와의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하고 있는 심화 프로그램을 일반 프로그램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2010.3.1 개정)
② 일반 프로그램 이수 학생이 같은 운영단위의 심화 프로그램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학 기준 총 1회에 한하여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이전(재학 기준 4학기 이내)에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심화 프로그램 이수 신청서, 심화 프로그램 교과목 및 학습성과 인정서, 성적증명서, 학생 포트폴리오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프로그램 운영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3학년 이후 전입한 전입생의 경우에는 전입 확정 학기에 신청할 수 있다. (2010.3.1 개정)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