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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파견학생에 관한 내규
■ 제 정 : 1997년 1월 9일
■ 전면개정 : 2017년 1월 10일
■ 개 정 : 2021년 04월 28일
■ 관리부서 : 국제처 국제협력팀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외국대학 파견학생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정의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교환연수"란 숙명여자대학교(이하"본교"라고 한다)와 학술교류 일반협정과 학생교류 세부협정 을 맺은 외국자매대학교(이하" 파견대학"이라 한다) 간에 공식적으로 학생을 상호 파견하여 정규학 기 및 계절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파견학생"이란 교환연수를 신청하여 선발과정을 거쳐 파견되는 학생을 말한다. 파견학생에는 대학 간 협정에 의해 파견대학 등록금이 면제되는 일반교환학생, 파견대학 등록금을 납부하는 자비교환학생, 파견대학 정식 학위과정을 이수하여 양교의 학위를 수여받는 복수학위생이 포함된다.
③"자비유학 사전신청생"이란 국제협력팀 선발 전형을 거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해외의 정규 대학의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과정의 입학허가를 얻고 국제협력팀에 사전신청한 학생으로, 자비교환학생 처우에 준하여 파견한다. (개정 2018.10.4./2021.04.28)
④"전공"은 전공ㆍ학과ㆍ학부ㆍ대학원을 통칭하여 말한다.
조항
 제3조(파견학생의 권리와 의무)
파견학생에게는 본교의 학생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파견 기간 동안은 파견대학의 학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조항
 제4조(연수 기간)
① 일반교환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하며, 연수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미만으로 한다. 다만, 파견대학과의 균형적인 교류를 위하여 국제협력팀의 안내에 따라 2회 이내, 2년 미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4./2021.04.28)
② 자비교환학생, 자비교환 사전신청생, 복수학위생의 연수기간은 일반교환학생으로 파견된 연수기관과 별개로 한다.
③ 단, 학부 학칙 시행세칙 제12장에 의거 학부생의 재학 중 파견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제5조(교환연수 범위)
본교가 파견하는 교환연수의 범위는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대학과의 정규 학부, 대학원과정이나 부설 어학원에 한한다.
조항
 제6조(파견학생 신청자격)
① 파견학생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생 : 2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재학생 및 휴학생
대학원생(교육대학원 제외) : 본교 2학기 이상 재학생 및 휴학생이어야 하며, 대학원생은 본교 정규학기까지 파견이 가능함. 단, 동일학위과정 파견 제약이 있는 전공으로 협정에 의해 상위학위과정으로 파견하는 경우 파견가능 학기를 별도로 정함.
2. 편입생의 경우, 우리대학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3. 재학기간 중 총 평균평점이 학부생 2.7/4.3 이상, 대학원생 3.0/4.3인 이상인 학생(개정 2017.10.21.)
4. 파견대학의 언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생으로 영어권의 경우 CBT 200점 이상 /IBT 72점/ TOEFL ITP 533점 이상/ IELTS 6.0 이상을 취득한 학생. 단, 자비교환학생의 경우 파견대학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개정 2017.10.21.)
5. (삭제 2017.10.21.)
6. 학칙에 의한 징계 사실이 없는 학생
7.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8. 기타 파견대학에서 명시한 별도 자격을 충족한 학생
② 정규교환학생 선발 외에 국제협력팀에서 지정한 특별교환학생 또는 유사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의 신 청자격 기준을 설정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8.10.4./2021.04.28)
조항
 제7조(교환연수의 신청)
교환연수를 지원하는 학생(학부/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집기간 내에 국제협력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2021.04.28)
1. 지원서
2. (삭제 2017.10.21.)
3. 학부모 동의서
4. (삭제 2018.10.4.)
5.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6. 공인어학성적 증명서(소지자에 한함)
조항
 제8조(가산점)
본교의 학생이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원어강의를 수강한 경우 교환학생 선발 시 총점에 한과목당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최대 3점까지 인정한다. 다만, 교양영어회화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조항
 제9조(파견학생 선발 및 파견)
① 국제협력팀은 학점(누계평점평균), 어학 점수, 국제교류협력위원 서류전형 점수를 40%, 40%, 20%의 비율로 산출하고, 제8조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총점을 산출한 후, 교내합격자를 국제처장의 승인을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8.10.4./2021.04.28)
② 교내합격자는 파견대학 승인절차에 의해 파견학생으로 최종 선발된다.
③ 전공에서 외국대학과 학생교환협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전공 학생을 우선 선발하여 파견학생을 파견할 수 있다. 다만, 선발 및 파견은 국제협력팀에서 배부한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8.10.4./2021.04.28)
④ 기타 대내외적인 불가피한 상황에 의거 상기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국제처장이 따로 정한 별도 기준 및 규정에 의거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0.02.28.)
조항
 제10조(전공교수추천)
전공 소속 교수가 학술교류협정에 주된 역할을 한 경우 해당 교수가 추천하는 전공소속 학생 2인에 한하여 1년간 우선 선발한다.
조항
 제11조(파견연수학생의 포기)
① 교내합격자가 교환연수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합격을 발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제협력팀에 교환연수 포기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8.10.4./2021.04.28)
② 마감기한 내에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교환연수를 포기하는 경우, 차후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기회가 박탈된다.
조항
 제12조(파견학생의 취소)
① 파견학생 선발 후라도 학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교학생으로서 품의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파견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파견학생이 본교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외국대학에 파견될 경우 미등록의 사유로 제적된다. 이때 교환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국제협력팀에서는 이를 교내 관련 부서와 파견대학에 통보하여 파견학생으로서의 혜택 일체를 회수한다. (개정 2018.10.4./2021.04.28)
조항
 제13조(파견시기 연기)
파견대학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개인적 사정으로 파견학생 파견시기를 연기할 수 없고, 학생의 비자 발급 시에 발생한 문제로 인한 연기도 인정하지 않는다.
조항
 제14조(귀국확인)
① 파견학생은 국제협력팀에 수학보고서를 제출해야하고, 국제협력팀에서는 수학보고서 제출자에 한하여 수학종료를 확인한다. (개정 2018.10.4./2021.04.28)
② 수학보고서는 귀국일로부터 4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8.10.4.)
조항
 제15조(교환연수의 학점인정)
① 파견학생은 파견대학에서 수학할 과목을 본교에서 전공학점 및 교양핵심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전공 및 교양핵심 주관 행정부서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
② 사전 검증 없는 과목의 경우, 본교 전공 학점 및 교양핵심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 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대한 권한은 해당 전공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 및 교양핵심의 경우 교양핵심 주관 행정부서가 가진다. (개정 2017.1.12)
③ 파견학생은 수학기간을 마친 후 교환연수학점 인정신청서를 파견대학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사팀(혹은 해당 전공 관련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 및 교양핵심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출 전에 해당 전공 및 교양핵심 주관 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개정 2018.10.4.)
④ 교환연수 학점인정은 각 과정별 학칙시행세칙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17.1.12)
조항
 제16조(기타 파견 프로그램 선발 및 파견)
기타 파견 프로그램(해외대학 계절학기, 어학연수 등)의 경우, 프로그램별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을 국제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0.4.)
부칙(1)
본 내규는 199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본 변경내규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본 변경내규는 199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본 변경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된 내규는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5)
본 변경내규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① 본 변경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제3항, 제9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6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4년 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1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12>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27>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30>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0>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0.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명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국제팀에서 국제협력팀으로 변경)은 2021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