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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학칙
■ 전면개정 : 1981년 8월 1일/2013년 5월 11일
■ 개 정 : 2024년 2월 8일
■ 관리부서 : 기획처 기획팀
■ 관련부서 : 교무처 학사팀/ 입학처 입학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학칙은 숙명여자대학교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교육이념 및 교육목적)
① 교육이념은 정숙, 현명, 정대를 지향하는 여성교육과 민족의 정통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민족교육의 실현이라는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능력 있는 여성을 양성하고 국가와 민족,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지도자를 배출하는 데에 있다.
② 교육목적은 국가와 민족,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지도자 배출이라는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창의, 자주, 봉사의 정신을 가진 전문인을 육성하는 데에 있다.
조항
 제3조(교육조직의 설치)
①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조직으로 대학,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 등"이라 한다)을 두고, 세부조직으로 학부ㆍ학과ㆍ전공을 둔다. 다만, 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학부(이하 "독립학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조직을 신설,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학문의 특성, 전문성 및 독립성, 교육조직의 일반적 관례, 사회적 수요 그리고 본교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조직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전임교원, 교육시설 및 학생의 수 등을 적정히 갖추어야 한다.
④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내에 동일 명칭의 학부ㆍ학과ㆍ전공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조항
 제4조(학위과정의 설치)
① 대학 및 독립학부의 학부ㆍ학과ㆍ전공에 두는 학사학위과정은 본교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 학문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 등에 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5조(자체평가)
① 본교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및 시설ㆍ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6조(연구년)
전임교원이 일정 기간 동안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년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7조(계약학과)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부ㆍ학과ㆍ전공(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및 운영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③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8조(산학협력기관 등)
① 본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14.8.20.)
제2장 조직
조항
 제9조(총장)
총장은 본교를 대표하고 학교업무를 총괄한다.
조항
 제10조(대학ㆍ대학원 등)
① 본교에 대학으로 문과대학ㆍ이과대학ㆍ공과대학ㆍ생활과학대학ㆍ사회과학대학ㆍ법과대학ㆍ경상대학ㆍ음악대학ㆍ약학대학ㆍ미술대학ㆍ기초교양대학, 글로벌융합대학을 두며, 독립학부로 글로벌서비스학부ㆍ영어영문학부ㆍ미디어학부를 둔다. 다만, 독립학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28./2016.4.30./2021.03.24)
② 본교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 경영전문대학원, 그리고 특수대학원으로 교육대학원, TESOLㆍ국제학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심리치료대학원, 인적자원개발대학원, 음악치료대학원, 정책대학원, 원격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7.7.25.)
③ 대학원 등의 기구와 운영, 학칙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1조(학부ㆍ학과ㆍ전공의 편성과 입학정원)
① 학부ㆍ학과ㆍ전공의 편성과 입학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입학정원의 예외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한다.
② 학생은 입학 당시의 학부ㆍ학과ㆍ전공에 소속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6.4./2024.02.08.)
1. 기초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2학기를 이수한 후에 공과대학 내의 학부ㆍ학과ㆍ전공 중에서 소속 학부ㆍ학과ㆍ전공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호번호신설 2024.02.08.)
2. 글로벌융합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각 학부ㆍ학과ㆍ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호신설 2024.02.08.)
③ 학부ㆍ학과ㆍ전공이 개편된 경우(명칭 변경은 제외) 개편 전에 입학한 학생은 개편체제 시행학년도부터 4년간은 개편 전 소속 학부ㆍ학과ㆍ전공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개편된 학부ㆍ학과ㆍ전공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ㆍ학과ㆍ전공 특성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개편 시행시점에 해당 재적생의 희망에 따라 소속을 개편된 학부ㆍ학과ㆍ전공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④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부ㆍ학과ㆍ전공에 세부전공을 둘 수 있으며, 세부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4.)
조항
 제12조(리더십교양학부)
(삭제 2016.4.30.)
조항
 제13조(학장ㆍ대학원장 등)
본교의 각 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다만, 독립학부에는 독립학부장을 둔다.
조항
 제14조(행정조직)
본교의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1.26.)
조항
 제15조(부속기관 등)
① 본교의 부속기관, 부설기관, 부설연구기관의 설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4.30./ 2017.1.26./2019.12.14)
② (개정 2014.2.14./ 2016.3.1./삭제 2017.1.26.)
③ (개정 2014.2.14./ 2015.1.30./2016.3.1./2017.1.26./2017.6.4./2017.8.22./삭제 2019.12.14)
④ (삭제 2019.12.14.)
조항
 제16조(교무위원회)
① 본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본교 직제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5.9. /2017.6.4. /2017.10.28./ 2019.1.5.)
③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무 및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
2. 교수회에 부치는 안건 중 필요한 사항
3. 학칙학칙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과 그 밖에 본교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조직의 신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2.03.)
⑤ 교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7조(대학평의원회)
본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조항
 제18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교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9조(교수회)
① 본교 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두고, 교수회는 전체교수회와 대학교수회, 독립학부교수회, 학부ㆍ학과ㆍ전공 교수회로 나눈다.
② 교수회는 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대학교수회는 학장이, 독립학부교수회는 독립학부장이, 학부ㆍ학과ㆍ전공 교수회는 학부장ㆍ학과장ㆍ전공주임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총장은 대학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은 재적교수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교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교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시험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원 평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사에 관하여 총장이 교수회에 부치는 사항
⑤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조항
 제20조(교원의 재임용)
본교 교원의 재임용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21조(교원의 교수시간)
① 정년과정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15학점에 해당하는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정년과정 전임교원 외의 교원의 교수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학사운영
제1절 학사운영일반
조항
 제22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12학기)으로 한다. (개정 2024.02.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정해진 모든 과정을 조기 이수한 학생(편입학생 및 학사편입학생 제외)에게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업연한을 1년(2학기)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③ 졸업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 중 계속하여 수학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계속수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6./2019.07.28.)
조항
 제23조(학년도와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눈다.
② 1학기 개시일은 3월 1일, 2학기 개시일은 9월 1일로 한다. 다만, 1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개정 2017.10.28.)
③ 제1항의 학기 외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계절학기를 두고, 계절학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24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계절학기의 총 수업시간은 정규학기 수업시간과 동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과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학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학점당 수업시간을 준수하여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집중수업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2.6..)
조항
 제25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창학기념일(5월 22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로 한다.
②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할 수 있다.
제2절 입학ㆍ등록 및 수강신청
조항
 제26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강 이전으로 한다.
조항
 제27조(입학자격)
각 대학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조항
 제28조(편입학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해당 학부ㆍ학과ㆍ전공의 편입학 여석이 있을 경우 총장이 정한 전형을 거쳐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외 대학에서 2학년 수료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사람. 다만,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국내외의 대학에서 30학점 또는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평생교육법」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편입학에 관한 일정, 전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29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재입학 여석 내에서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 전에 적을 둔 학부ㆍ학과ㆍ전공이 주간 또는 야간으로 전환되었거나 모집단위의 소속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편된 학부ㆍ학과ㆍ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하며, 재입학 전에 적을 둔 학부ㆍ학과ㆍ전공이 폐지된 경우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 징계에 의해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을 할 수 없다. 그 외 재입학 제한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6./2020.02.01)
③ 성적경고누적에 의한 제적 학생은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제30조(입학지원 서류와 수험료)
각 대학에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은 입학지원서와 총장이 따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31조(입학전형관리)
① 입학을 허가할 학생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방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 입학전형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선발한다.
② 일반전형은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하고,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의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③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모집단위, 모집인원, 입학전형의 기준과 방법, 학생선발일정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④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삭제 2019.09.28.)
⑥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등)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30.)
조항
 제32조(입학허가)
총장은 해당 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요청으로 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2019.09.28.)
조항
 제32조2(입학취소)
(조신설 2019.09.28.)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졸업 후에라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서류와 입학금,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입학 및 졸업의 취소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빙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기재 또는 해당 모집요강에서 정한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와의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개입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경우
조항
 제33조(등록금 및 구비서류)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조항
 제34조(개인정보제공)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사안내, 학생지도 및 장학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본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조항
 제35조(전과)
① 소속 학부ㆍ학과ㆍ전공의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학부ㆍ학과ㆍ전공 입학정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학과 및 입학전형에 대해서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1.26.)
②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36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37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절 휴학ㆍ자퇴 및 제적 등
조항
 제38조(휴학)
① 휴학하려는 학생은 휴학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휴학할 수 있다.
② 한 번의 휴학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7./2016.8.20./2019.12.14.)
③ 통상휴학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창업휴학,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휴학,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9.12.14.)
④ 창업휴학,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각각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군입대로 인한 휴학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12.14.)
⑤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호번호변경/개정 2019.12.14.)
조항
 제39조(복학)
복학은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가 1/4을 경과하기 이전인 경우에 허가한다.
조항
 제40조(자퇴)
퇴학하려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로 퇴학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항
 제41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휴학연장절차를 밟지 않고 복학하지 않은 학생
2. 타교에 입학한 학생
3. 성적이 불량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는 학생
4.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
조항
 제42조(복적)
제적된 학생이라도 사정을 고려하여 총장이 복적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절 교육과정 및 졸업 등
조항
 제43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교양과목에는 교양필수, 교양핵심선택, 일반교양선택 과목을 두고, 전공과목에는 학부ㆍ학과ㆍ전공의 필요에 따라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을 둘 수 있다.
② 각 학부ㆍ학과ㆍ전공과정에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연계교과목을 둘 수 있으며, 연계교과목은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과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학부ㆍ학과ㆍ전공의 전공교육과정 외에 별도 연계전공교육과정을 설치하고 해당분야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둘 수 있다.
④ 신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을 위하여 특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 특별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⑥ 본교는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02.03./개정 2024.02.08.)
조항
 제44조(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① 학ㆍ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대학원 해당학과 석사과정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신청 제한학점 외로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7.12.30.)
②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45조(개설 교과목과 강의시간표)
개설 교과목 및 강의시간표는 매학기 수업개시 전에 독립학부 및 학부ㆍ학과ㆍ전공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조항
 제46조(수업과 학점)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동안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 수업 등 교과 운영상 필요한 경우 1학기 동안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 수업은 교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결강한 경우에는 보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항
 제47조(타 대학교 등에서의 수학기간 및 취득학점)
①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국내외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환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본교 교과목 구분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되,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교과목 구분별 졸업학점의 1/2 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③ 특별한 경우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대학에서의 학점취득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④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48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19학점(교육학부 및 약학대학 학생은 2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나 연간 36학점(교육학부 및 약학대학 학생은 50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매학기 3학점까지 초과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9.)
② 학기당 취득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2.08.)
③ 매계절학기에는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④ 특별과정에 의한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조항
 제49조(졸업에 필요한 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은 인문사회계열 125학점,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 130학점(약학대학은 235학점) 이상으로 하며, 그 중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30./2016.5.18./2024.02.08.)
② (삭제 2014.8.20.)
조항
 제50조(제1전공 이수의무)
① 학생은 소속 학부ㆍ학과ㆍ전공의 교육과정을 제1전공 심화과정 또는 다전공과정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2017.6.4.)
② 복수전공ㆍ연계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제1전공만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학생은 반드시 심화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30.)
조항
 제51조(복수전공 및 부전공)
① 재학 중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전공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개정 2019.12.14.)
1. 일반전공: 제1전공 외 다른 학부ㆍ학과ㆍ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함 (신설 2019.12.14.)
2. 연계전공: 2개 이상 학과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개설한 융복합과정을 이수함 (신설 2019.12.14.)
3. 학생자율설계전공: 학생이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전공을 이수함 (신설 2019.12.14.)
② 복수전공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55조를 이행하여 합격한 학생에게는 해당 학부ㆍ학과ㆍ전공의 학위를 수여하고,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다만, 연계전공 교육과정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시행세칙에서 정한 전공학점 이상 이수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2.14.)
③ 재학 중 시행세칙에서 정한 일부전공을 제외한 학부ㆍ학과ㆍ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02.03.)
④ 부전공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산입하며,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⑤ 편입학생이 편입학 전에 적을 둔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중 일부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점에 포함 할 수 있다.
⑥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52조(연계전공)
① 재학 중 각 연계전공과정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② 각 연계전공과정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초교양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초교양대학장이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5.)
조항
 제53조(학ㆍ석사 연계과정)
①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상호연계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30.)
② 학ㆍ석사 연계과정의 자격기준과 운영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54조(학년별 수료 및 진급)
①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학년별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8.20./2015.1.30./2016.5.18./2016.8.20./2023.02.08.)

학년

이수완료

학기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ㆍ예체능계열

약대이외 단과대학

약학대학

신입생

편입생

제1학년

2학기

32학점

33학점

40학점

제2학년

4학기

63학점

65학점

79학점

제3학년

6학기

94학점

98학점

118학점

44학점

제4학년

8학기

125학점

130학점

157학점

88학점

제5학년

10학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196학점

132학점

제6학년

12학기

235학점

160학점

② 각 학년의 진급은 성적취득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조항
 제55조(졸업논문 및 졸업자격인증제)
①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에 따라 시행세칙에서 정한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각 과정별로 수료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합격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다만,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제1호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제4호는 외국인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2.14)
1. 졸업논문 또는 각 학부ㆍ학과ㆍ전공 교수회에서 결정한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별도의 과제
2. (삭제 2018.2.6.)
3. (삭제 2019.12.14.)
4. 한국어능력인증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수료로 처리하며,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2014.8.20./2019.07.28)
③ 제1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56조(우수능력 인증제)
(삭제 2017.6.4.)
조항
 제57조(졸업)
학칙에서 정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55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합격한 학생에게는 별지 서식 제1호 및 제5호의 증서에 의하여 별표 4의 학사학위를 해당 학기 말에 수여한다. (개정 2019.1.5.)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6학기 이상 등록하고 매학기 성적평점평균과 총 성적평점평균이 3.90 이상인 학생과,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으로서 총 성적평점평균 3.30 이상인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18./2023.04.21.)
③ 제1항 요건을 구비한 학생이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면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조항
 제58조(복수학위제)
본교와 외국의 대학교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양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양교의 졸업요건을 갖추면 각각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5절 시험과 성적
조항
 제59조(시험)
① 각 교과목의 평가를 위하여 중간시험, 학기말시험 및 수시시험을 실시한다.
② 영어인증에 관한 시험 및 그 밖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60조(추가시험)
①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학생은 그 교과목의 시험 전후 1주일 이내에 절차를 밟아 사유서를 제출하고 추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
② 추가시험은 해당시험 전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과목의 최종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6.4./2023.04.21.)
조항
 제61조(결석에 대한 제재)
매학기 총 수업시간의 1/4 이상을 결석할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한다.
조항
 제62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성적ㆍ과제평가 및 출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다.
② 학업성적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성 적

평 점

성 적

평 점

A+

4.3

C+

2.3

A0

4

C0

2

A-

3.7

C-

1.7

B+

3.3

D+

1.3

B0

3

D0

1.0

B-

2.7

D-

0.7

F

0.0

다만, 교과목 성격에 따라 학업성적의 평점을 P(합격)/F(불합격)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③ 성적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63조(취득학점의 인정)
① 각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D-급 이상을 학점취득으로 인정한다.
② 교육과정 개정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의 경우, 그 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성적 포기는 취득성적이 C+ 이하인 과목에 한한다.
③ 교육과정 개정으로 전공필수과목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전공선택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④ 제1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간에 동일과목의 학점을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복수전공 중 연계전공과 학생자율설계전공에서만 각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학점 일부를 중복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9.12.14.)
⑤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이 이수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은 학부과정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에는 학부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64조(성적경고)
① 매학기 학업성적평점 평균이 1.70 미만인 학생에게는 성적경고를 한다.
② 재학 중 연속하여 3회의 성적경고(학사경고 포함)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다만, 졸업대상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예외로 한다.
조항
 제65조(학점 및 졸업취소)
①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② 졸업생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및 학사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9. 9.)
제6절 위탁생, 외국인학생 및 시간제 등록생 등
조항
 제66조(위탁생)
①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생이 수학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적된다.
③ 위탁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학칙을 따른다.
조항
 제67조(외국인 학생)
① 외국인 학생에게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으로서 각 대학에서 정해진 모든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조항
 제68조(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69조(시간제 등록생)
① 일반 사회인의 재교육 및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생정원 이외에 시간제 등록생을 전형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생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를 선발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사범계학과와 약학부에서는 선발을 하지 않는다.
③ 시간제 등록생 지원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시간제 등록생은 필답 또는 면접고사를 거쳐 매학기 선발한다.
⑤ 시간제 등록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70조(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이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양학점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사람
4. 학사학위소지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전공분야에서 전공 48학점 이상을 본교에서 취득한 사람
② 제1항 제3호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 등록으로 취득한 학점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한다.
③ 학위의 종류와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또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서식 제4호 학위증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④ 학점인정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71조(공개강좌)
① 본교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③ 공개강좌 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학생
제1절 장학금
조항
 제72조(장학금)
①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품행, 학업성적, 사회봉사활동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9.28.)
② 장학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학생활동
조항
 제73조(총학생회)
① 학생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학칙에서 정하는 학생자치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총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74조(조직승인)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75조(활동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조항
 제76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ㆍ부정기 간행물의 발행, 편집 및 배포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77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과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조항
 제78조(학생지도)
학생의 학업 및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부ㆍ학과ㆍ전공에 지도교수를 두고, 학생조직 및 학생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처에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제3절 포상과 징계
조항
 제79조(포상)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학생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80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 등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 대상 학생은 학생지도위원회에 징계와 관련한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학생지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학생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④ 학생징계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등록금
조항
 제81조(등록금)
① 신입생 및 편입학생은 입학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학 합격자 발표일 현재 본교 재적생(해당 학기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으로 약학대학에 편입학한 학생에게는 입학금을 면제한다.
② 재입학생은 해당 학년도 입학금의 반액과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학생은 매학기 등록을 할 때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82조(복학자, 휴학자 및 자퇴자의 등록금)
① 복학이 허가된 학생은 그 학기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휴학, 자퇴가 허가된 학생은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학기 개시일로부터 휴학이나 자퇴하는 학생 중 그 학기의 등록금 미납자는 제85조 제2항에 따라 공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83조(실험실습비)
실험과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조항
 제84조(등록금의 고지)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등록기간 전에 공고한다.
조항
 제85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학기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일체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1.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입학 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휴학할 경우
제6장 학칙개정
조항
 제86조(학칙개정)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1주일 이상 공고한 후 규정위원회ㆍ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장이 이를 확정ㆍ공포한다. (개정 2014.5.9.)
제7장 학교기업 (장신설 2014.8.20.)
조항
 제87조(학교기업 설치)
① 본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해 별표 6과 같이 숙명여자대학교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내로 한다.
조항
 제88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89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및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 범위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10% 내에서 지급하며, 연 보수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③ 학생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우선 지급하되,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본교 「지식재산권 규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90조(회계연도)
학교기업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조항
 제91조(운영세칙)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1
①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② 본 개정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학칙 제 3조 제 1항, 제41조 제 2항, 제3항의 규정은 198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본 개정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학칙 제20조 제 1항, 제33조 제 2항, 제34조, 제41조 제 4항의 규정은 198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본 개정학칙은 198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학칙 제34조는 198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9조의 규정은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1983학년도이전 입학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 전의 학칙에 의한다.
③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 83. 12. 30) 부칙 제 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13조 제 1항 및 제3항(학사경고 제적자와 중도수료자 및 재학년한 초과자 제외)과 제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3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5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3조는 198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대학학생 정원령(대통령령 제11513호 84. 9. 22) 제 3조 제 3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등록 등으로 제적된 자가 제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4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정원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대통령령 12042호 1986. 12. 31)부칙 제 2항에 의거 학칙 제 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정원이 감축된 해당학과의 졸업정원은 별표 3에 따른다.
부칙 8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87. 8. 29) 부칙 제 3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13조 제 1항 및 제 3항 (재학년한 초과자 제외)과 제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9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학칙 중 제 3조 규정에 의한 별표 1중 입학정원은 198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졸업정원은 1990학년도까지 유효하다.
2. 이 개정학칙 중 제35조 규정은 1991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며, 1990학년도 이전의 졸업예정자 중 졸업정원에 포함되거나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졸업정원에서 제외되고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3)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칙 10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종전의 도서관학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 본다.
2. 학칙 제41조의 성적경고는 199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1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3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 (대통령령 제13875호, 1993. 4. 2) 제 2조 제 3항 제 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2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3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미술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산업디자인과 학생으로 본다.
부칙 14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중 제32조의 2의 복수전공규정은 199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5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6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7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8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되,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1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22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종전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23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8년 1월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0조 제2항 및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1997년 8월14일 이전에 휴학한 학생과 1997년 8월14일 이후에 휴학한 학생 중 개강후 4주이내에 휴학한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24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8년 8월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37조(전공심화과정)의 규정은 1998학년도 졸업자(1999년 2월,8월졸업)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제41조(졸업) 제2항의 규정은 2000학년도 이후 졸업자(2001년 2월이후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5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6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7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40조 제1항 2호는 2000년 3월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8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9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0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40조 제1항 2호는 2001년 3월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31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5조, 제6조, 제7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32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3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제35조 제2항, 제36조 3항, 제37조, 제40조, 제1항3호는 2001년 3월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34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5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 제6조는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36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30조 제6항, 제33조 제4항, 제35조 제1항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37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8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9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입학인원표 및 <별표2>학사학위 종류의 개정사항은 200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0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입학인원표의 개정사항은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1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2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3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4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5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6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사항은 2005학년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사회교육대학원 신설은 특수대학원 학칙 해당사항의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47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8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9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0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1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단, 개정학칙 제5조 및 제6조 ①항의 별표 1 입학정원표는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52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3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4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5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56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7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8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9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0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1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2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3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4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5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 ④항 20호 개정사항은 2007년 9월 1일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66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6조의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학 ㆍ 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67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입학인원표의 개정사항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ㆍ 시행하며, 각 전공별 입학정원조정은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른 한시적 조치이므로 6년제 약학대학 신입생 모집재개 가능시점에 타전공에 증원된 입학정원을 약대정원으로 모두 환원한다. <별표2>학사학위의 종류의 개정사항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ㆍ 시행한다.
부칙 68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 ①항 10호 개정사항은 2009년 4월 20일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별표1> 입학인원표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ㆍ 시행하며, 각 전공별 입학정원조정은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른 한시적 조치이므로 6년제 약학대학 신입생 모집재개 가능시점에 타전공에 증원된 입학정원을 약대정원으로 모두 환원한다.
부칙 69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0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2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조 1항, 제35조, 제36조 3항, 제37조의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5조, 제6조 제1항 <별표 1>, 제30조제 4항의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73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4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0조 제1항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6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내용은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6조 제2항 및 <별표 2> 학사학위의 종류 중 개정내용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77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8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①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제10조 및 <별표5> 제6호의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제33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제50조 제2항 및 <별표 5> 제1호 내지 제2호의 개정사항은 2010년 12월 2일 이후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한다.
부칙 80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교육학부 학생에게는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 81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4조, 제39조, 제49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82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서식 1의 학위증, 서식 2의 수료증, 서식 3의 시간제등록생 학위증의 내용 중 전공 및 학위 표기란은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종전의 교육과정에 따라 심화과정을 이수한 경우 종전의 학위증 규정을 적용하여 심화과정을 표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학칙은 201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학교육인증과정은 2014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학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4조, 제15조의 개정사항은 2014년 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의 유아원 폐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서식3, 서식4의 개정사항은 2013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학칙은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4> 학사학위의 종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학칙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9조 제2항(졸업초과학점)의 삭제에 따른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한 경과조치는 학칙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② 제81조 제1항의 약학대학 입학금 면제에 관한 사항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30>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제54조 제1항의 개정사항과 <별표 4>학사학위의종류, (서식 1)학위증, (서식 2)수료증, (서식 3)시간제등록생 학위증의 개정사항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2.28>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별표2>, <별표4>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9.>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8조제1항은 2016학번부터 적용한다. 2015학번 이전 학생은 매학기 21학점(교육학부 및 약학대학 학생은 2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나 연간 39학점(교육학부 및 약학대학 학생은 50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부 칙<2016.1.27.>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1.>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30.>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18.>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9조 1항, 제54조 1항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표2>, <표4>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8.20.>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8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6.>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9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6.4.>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5.>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제10조제2항 전문대학원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10조제2항 특수대학원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8.22.>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0.28.>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30.>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6>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8년 2월 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5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8년 8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1.9>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8년 11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5.>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10.>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8.>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 전공선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9. 28>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9년 9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입학 취소된 자는 이 학칙에 의한 입학 취소된 자로 본다.
부 칙<2019.12.14.>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8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 제5항의 개정사항은 2020학번부터 적용한다.
③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사항은 2020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2.01.>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9조 제2항, <별표4>의 개정사항은 2020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3.31.>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8.27>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4>의 연계전공-글로벌지식경영전공은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자에 한하여 전공선택 가능하며,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2.03.>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1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20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3.24.>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22.>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08.>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2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4.21.>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24년 2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1.02.>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23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2.08.>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2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9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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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운영기간 (삭제 2023.02.08.) .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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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입학인원표(2021~2026학년도)(개정 2014.5.9. 2015.2.28. 2015.9.9. 2016.5.18. 2017.1.26. .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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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세부전공 운영 학부 및 세부전공 (개정 2019.07.28. 삭제 2019.12.14).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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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학사학위의 종류 (개정 2013.8.17. 2014.5.9. 2014.8.20. 2015.1.30. 2015.2.28. 2015.9.9. 2016.1.27. 2016.5.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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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등록금 반환 기준 .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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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학교기업의 명칭 및 관련학과, 사업종목 및 소재지(신설 2014.8.20.).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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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국문학위증 서식 (개정 2015.1.30. 2019.1.5.).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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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수료증 서식(개정 2015.1.30. 삭제 2019.07.28).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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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시간제 등록생 학위증 서식 (개정 2014.2.14. 2015.1.30).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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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증 서식 (개정 2014.2.14).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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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영문학위증 서식(신설 2019.1.5.) .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