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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
■ 제 정: 2025년 11월 29일
■ 관리부서: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이 규정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공계"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및 학과 표준분류체계상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일반대학원 학과 및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을 말하며 본교 학과는 별표1과 같다.
2. "연구생활장려금"이란 이공계 대학원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위하여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산학협력단 회계 학생지원금(이하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되어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금액(학생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장학금·장려금 등)을 말한다.
4."대학계정"이라 함은 본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중 대학 기관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계정을 말한다.
5."대학계정 잔액 목표"라 함은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의 일시적 부족상황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ㆍ관리하는 대학계정의 상시 보유 잔액 목표를 말한다.
6."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라 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외에 이 사업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수급 또는 지급하는 사례를 말한다.
①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5년 사업개시일로부터 2034년 2월 28일까지로 9년으로 한다.
② 단계별 사업기간은 단계 시작연도 3월 1일부터 3개년 후 2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1단계 사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자를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연차별 사업기간은 단계별 사업기간 내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1차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자를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본교 이공계 학과 소속 교원(이하 "참여교원"이라 한다) 및 동 사업 지원 대상인 이공계 대학원생(이하 "지원대학원생"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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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심의위원회) |
①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기획처장, 대학원장, 연구진흥본부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한 조치
4. 사업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방안 마련
5. 사업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⑥ 위원장은 제5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혹은 서면(이메일 포함)방식의 회의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이메일 포함)방식의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⑨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⑩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관리팀장으로 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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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자체평가위원회) |
① 사업 운영 실무 추진을 위한 유관부서와의 협의 및 사업운영실태 자체 점검을 위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평가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점검한다.
1. 사업 추진 및 학생 연구자 지원금 관리
2. 사업 안정성 저해 사례 관리 및 모니터링
3. 대학기관계정 관리 및 시스템 운영 관리
4. 산학협력단 자체 재정기여계획 수립 및 이행
5. 대학원생 학적변동 현황 점검 및 모니터링
6.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현황 모니터링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연구진흥본부장, 연구관리팀장, 경영혁신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유관부서의 보직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분기별 1회 회의를 소집하며, 연 1회 이상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운영실적을 점검한다. 자체 점검결과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⑦ 회의의 개최 방식, 성립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자체평가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사업총괄책임자는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② 사업총괄책임자는 사업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신청서 및 참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3. 사업 운영 결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ㆍ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대학의 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총괄책임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는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체 운영규정 제·개정
2. 표준업무절차 수립·이행
3. 대학계정 및 연구생활장려금 운영·지급·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4. 대학계정 잔액 목표 설정·관리
5.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핵심성과지표 수립·달성
7.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 관리
8.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는 경영혁신팀, 대학원 교학팀, 학생지원센터 등 유관부서들과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한다.
② 유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1. 참여 학사조직 대학원생 학적 정보 연동
2. 연구생활장려금 지급계획 수립·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3. 대학자체 재정확보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외 연구생활장려금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 준수
2. 대학 자체 운영규정 및 표준업무절차 제정·운영
3. 대학계정 설정 및 관리
4.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의 운용·관리
5.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정보 통합관리체계 마련
6.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 방지·관리
7.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조건 충족 여부 관리
8.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① 참여교원은 본교 이공계 학과 소속 정년전임 교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교원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참여교원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지원대학원생과의 연구참여확약 체결 및 준수
2.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산정 및 관리
3. 지원대학원생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연구개발사업 수주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
4.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 등을 통한 지원대학원생의 처우 개선
5.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 방지
6. 지원대학원생의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 현황 정보 관리
7. 지원대학원생의 장려금 지원조건 충족 여부 관리
③ 참여교원이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① 지원대학원생은 일반대학원 이공계 학과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 및 연구등록 수료생 포함)으로 한다. 휴학ㆍ취업ㆍ졸업ㆍ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대학원생에서 제외한다.
② 지원대학원생은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학생의 경우 지원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교수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학기 지원대학원생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1. 대학원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생계를 위해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5.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이공계 석ㆍ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학·연·산 협동과정생
6. 「고등교육법」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하는 사람
③ 지원대학원생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용역과제 등을 통해 학생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생의 연구활동 수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도교수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연구참여확약서 내 담당 업무 및 역할 수행
2.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지도교수 및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3. 그밖에 사업총괄책임자를 통해 사전공지 및 당사자 동의를 얻은 경우 정보 제공에 협조
⑤ 지원대학원생이 제4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원대상 제한, 장려금 지급 중단 및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참여교원 및 지원대학원생의 제외기준,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① 본교의 사업운영체계는 대여-상환형으로 하며, 참여교원이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의 학생인건비 책정이 불가한 경우 대학계정에서 기준금액 대비 부족금액을 대여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참여교원의 대여방법 및 상환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장려금 예산 범위내에서 대여대상으로 신임교원을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정년퇴임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교원의 경우 제외할 수 있다.
① 사업총괄책임자는 지원대학원생 중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수령액이 다음 각 호의 월 기준금액 미만인 대학원생에게 기준금액에 따른 부족분을 파악하여 매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3학기 이하: 월 800,000원
2.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4학기 이상: 월 1,100,000원
② 연구책임자 계정 내 학생인건비 잔액을 우선 집행 후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신규 잔액과 학부생 및 비이공계 대학원생 지원금액은 우선 집행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연구생활장려금은 월별로 지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별도 지급방안을 수립하여 분기별, 학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총괄책임자 및 참여교원은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원대학원생과 협의를 거쳐 학기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교원은 지원대학원생이 연구개발사업 등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➀ 사업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매 연도별 대학계정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1. 대학계정의 당해연도 예상 수입 및 지출 현황
2. 대학계정 자체 재정 기여 계획 및 잔액 목표
3. 대학계정 우수 참여교원 인센티브 지원 방안
4. 기타 대학계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② 사업총괄책임자는 대학계정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학계정의 재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잔액 목표를 설정하되, 매년말 대학계정의 잔액을 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금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만, 우수대학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잔액 목표 설정 시 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금과 인센티브 재원의 50%를 합산한 금액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한다.
③ 사업총괄책임자는 대학계정의 기여도가 높은 연구자가 운영하는 연구실을 우수 연구실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우수연구실 선정 및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 사업의 예산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준금액 부족분 지원금과 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금, 운영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사업총괄책임자는 매년 대학 내 연구활동 중인 대학원생 수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③ 전담조직은 단계별 사업이 종료된 후 집행실적에 대해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① 연구책임자 계정 내 학생인건비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참여교원은 해당 잔액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지원대학원생에게 월 기준금액 이상으로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참여교원의 연구책임자 계정 잔액이 부족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생활장려금을 대여하여 지원대학원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총괄책임자는 참여교원의 연구생활장려금 지원금 상환여부를 관리하며, 장기 미상환자에 대한 추가 대여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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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 방지 및 관리) |
① 전담부서는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학기별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참여교원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좌 이월적립금을 보유한 경우, 해당 적립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당해연도 신규 잔액과 학부생 및 비이공계 대학원생 지원금액은 우선 집행 금액에서 제외한다.
2. 장려금이 특정 연구실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학원생 선발 여부 및 연구실별 참여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받은 연구실에 기존 대학원생 규모보다 과다한 인력 증가가 발견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심의하여 추가 선발을 방지한다.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받지 않은 연구실에 대해서도 대학원생 정원 과다 선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학기 관리한다.
3. 학생인건비 축소 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협약시 학생인건비 계상 및 연구실별 인건비 예산편성 현황을 점검하고, 인건비의 과소 계상이 의심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심의한다.
4. 참여교원이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연구비를 확보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심의한다.
5. 지원대학원생은 학적이 변동되거나 취업을 할 경우 참여교원 및 전담부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려금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 시 환수 조치를 시행한다.
6. 그 밖에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심의한다.
② 사업총괄책임자는 안정적 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를 관리·감독하고, 조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사업총괄책임자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참여교원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교원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전담부서는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 통합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월별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명부
2. 월별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수입ㆍ지출ㆍ잔액 내역
3. 연구책임자 계정별 대학 계정 이관액
4. 월별ㆍ지원대학원생별 총 수급 현황
5. 우수 연구실 지급 인센티브 현황
6.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등 계상액 및 비율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지침」을 따른다.
부 칙<2025.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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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 학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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