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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숙명학원 정관
■ 제 정 : 1964. 1. 25.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
■ 개 정 : 2023. 12. 19.
■ 관리부서 : 법인 사무국
■ 관련부서 : 기획처 기획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교육의 근본이념에 의거 고등교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13./2016.7.26.)
조항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숙명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조항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삭제 2013.3.13.)
2. (삭제 2013.3.13.)
3. 숙명여자대학교
4. 숙명여자대학교 부속 풍무숙명유치원 (신설2016.7.26.)
조항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에 둔다. (개정 2019.09.19.)
조항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2007.12.06./개정 2012.9.25)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조항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조항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조항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조항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조항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조항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조항
 제12조의2(예산·결산보고 및 공시)
(신설 2007.1.3)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예산 결산 자문 위원회(삭제 2007.1.3)
조항
 제13조 (예산ㆍ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2007.1.3)
조항
 제14조 (위원회의 조직)
(삭제 2007.1.3)
조항
 제15조 (위원장선출 및 직무)
(삭제 2007.1.3)
조항
 제16조 (회의)
(삭제 2007.1.3)
조항
 제1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2007.1.3)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조항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개정 2007.12.06)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 (이사장 1인 포함) (개정 2019.09.19.)
2. 감사 2인 (개정 2019.09.19.)
② 제1항의 이사 중 2인은 개방이사로 한다. (개정 2019.09.19.)
조항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22.)
2. 감사 3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12.9.25)
② (삭제 2006.6.1)
조항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7.1.3)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개정 2006.1.4)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
 제20조의2(개방이사·감사의 자격)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고 법인과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신설 2007.1.3)
조항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선임)
(신설 2007.1.3)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06)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개정 2007.12.06)
③ (삭제, 2007.12.06)
④ (삭제, 2007.12.06)
⑤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3.6.)
조항
 제20조의4(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신설 2007.1.3/ 조 명칭변경 2007.12.06)
① 제18조 제2항의 개방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개정 2007.12.06)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06.)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개정 2013.3.13.)
2. 숙명여자대학교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개정 2013.3.13.)
3. (삭제 2013.3.13.)
4. (삭제 2013.3.13.)
③ 추천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개방이사 추천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신설 2007.12.06)
조항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가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7.1.3)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③ 이사정수의 3분의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7.1.3)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7.1.3)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하며,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3/ 개정 2007.12.06)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1.3)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조항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개정 2006.1.4)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09.12.23)
조항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조항
 제24조(이사장직무대행자의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항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제9조에 관한 사항)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조항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07.1.3/ 2009.12.23)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조항
 제27조(이사장 등에 대한 보수)
이사장과 수익사업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 또는 상근 감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절 이사회
조항
 제2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임용권을 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0.14.)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조항
 제29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2007.1.3)
②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1.3.)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2.9.25.)
조항
 제30조(이사회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조항
 제3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
 제32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3일 전까지 대학홈페이지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공개해야한다. 다만,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또는 법인 운영상 대외비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항 신설 2018.4.25.)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3/ 항 번호 변경 2018.4.25.)
조항
 제32조의2(이사회 회의록 공개)
(신설 2007.1.3)
① 이사회는 개의, 회의, 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안건, 의사, 출석 임원 및 직원, 표결 수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대표로 간서명 또는 간인한다. (신설 2018.3.6.)
②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항 번호 신설 및 개정 2018.3.6./개정 2021.04.29)
제4장 수익사업
조항
 제33조(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토의 임대 또는 직영
2. 대지 또는 가옥의 임대
3. 임 업
4. 무형 재산권 임대업 (호신설 2021.02.08.)
5.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호신설 2021.02.08.)
조항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경영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에 둔다. (개정 2019.09.19.)
조항
 제35조(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ㆍ 복무 ㆍ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조항
 제36조(해산)
(개정 2013.3.13.)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19.09.19.)
조항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9.19.)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관이름변경 2020.10.14.)
조항
 제39조(임용)
(조이름변경 2020.10.14.) ① 이 법인이 설치 ㆍ 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임기와 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학교의 총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3/ 2007.12.06./ 2012.12.22./2013.3.13./
2016.7.26./2020.04.07./2020.10.14)
1. 대학교의 총장은 이 법인이 별도로 정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추천된 후보 중 1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16.7.26./개정 2020.04.07./2020.10.14)
2. 유치원의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16.7.26./개정 2020.04.07./2020.10.14)
② 대학교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개정 2003.6.17./2020.10.14)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9.25.)
라. (신설 2019.09.19./삭제 2021.12.16)
2. 보수: 정관 및 보수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급여
3. 근무조건: 교수시간, 소속 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약정: 연구실적·산학협력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9.)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재직중인대학교원에대한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학교의 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6.17./개정 2020.10.14)

1. 교수

정년까지

2. 부교수

정년까지

3. 조교수

4년

4. 삭제(2012.9.25.)

④ 대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된 교원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3.6.17./개정 2020.10.14)
⑤ 대학교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신설 2003.6.17)
⑥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유치원의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 전에 정년에 달하였을 때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2013.3.13./2016.7.26.)
⑦ 대학교의 부총장ㆍ학장 및 대학원장등의 보직은 총장이 보한다.(개정 2013.3.13.)
⑧ (삭제 2019.09.19)
⑨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7./
2020.10.14)
⑩ 총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7./2020.10.14)
조항
 제39조의2(비정년전임 및 비전임 교원의 임용)
(조이름변경 2020.10.14./2021.12.16) ① 대학교육기관의 비정년전임 교원은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비정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7.30./개정 2020.10.14.)
② 대학교육기관의 비전임 교원은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16.)
조항
 제39조의3(전형결과 공개)
(신설 2007.1.3./삭제 2013.3.13)
제2관 신분보장
조항
 제4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 1호 내지 제 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 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개정 2007.12.06./ 2014.9.25./2021.02.08)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9.09.19.)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 5호에 해당된 때
11.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서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 (신설 2002.9.7)
12.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 연구년 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계속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신설 2002.9.7)
조항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자녀 각 1명에 대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06./ 2008.05.13./2021.02.08)
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0조 제 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0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직무의 수행을 종료하는 당해 학기의 최종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2.9.7)
11. 제40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6개월로 한다. (신설 2002.9.7)
조항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조항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단,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② 제40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9.7./ 2016.03.01)
조항
 제44조(직위해제)
(개정 2011.12.21./조이름변경 2021.04.29)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개정 2020.10.14.)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20.10.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보수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보수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6.03.01.)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20.10.14.)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⑥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9.)
⑦ (개정 2020.10.14./삭제 2021.04.29.)
조항
 제44조의2(면직)
(조신설 2021.04.29.)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 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항
 제44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조신설 2021.04.29.)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사립학교법」제61조 제2항에 따른 파면·해임·정직의 징계(이하"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60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조항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 교직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7.26.)
조항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14.)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항
 제46조의2(명예퇴직)
①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중 재직 시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에게는 자격 기준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승진할 수 있다.
조항
 제46조의3(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조항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02.9.7./ 2012.9.25./2019.09.19./2020.10.14)
2. 총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을 보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개정 2007.1.3./ 삭제 2013.3.13)
5. (삭제 2013.3.13.)
6. (신설 2007.1.3./삭제 2013.3.13.)
② 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1. 연구실적, 산학협력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개정 2019.09.19.)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조항
 제49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1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07.12.06./2019.09.19)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조항
 제50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학교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51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52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한다.
조항
 제53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54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조항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의 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22.04.28.)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을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2019.09.19./2022.04.28.)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신설 2022.04.28./삭제 2022.11.17.)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2.7.)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법인이사, 외부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⑥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은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1.17.)
조항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57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58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조항
 제58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9조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항
 제58조의3(징계의결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조항
 제5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항
 제60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2.7./2020.10.14)
④ 징계처분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조항
 제62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ㆍ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조항
 제62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2011.12.21.)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 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7.2.7./2022.04.28.)
1. 징계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신설 2017.2.7./개정 2022.04.28.)
2.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신설 2017.2.7./개정 2022.04.28.)
가.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신설 2022.04.28.)
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신설 2022.04.28.)
3. 그 밖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신설 2017.2.7./개정 2022.04.28.)
조항
 제63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조항
 제64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23.12.19.)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ㆍ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조항
 제65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3.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일반직원은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조항
 제65조의2(계약직원의 임용)
계약직원은 당해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계약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 7.30/2016.7.26.)
조항
 제66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67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정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3.01.)
조항
 제68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69조(징계 및 재심요청)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조항
 제70조(법인의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이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조항
 제71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임명한다. (개정 2013.4.23.)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72조(학장, 대학원장 등)
(조이름변경 2023.12.19.)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임명한다. (개정 2013.4.23.)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 대학원에 교학부장을 둘 수 있고 교학부장은 각 전공주임교수 업무를 관장하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4.23.)
⑤ 전문대학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고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신설 2023.12.19.)
조항
 제73조(총장직속기구)
(제목개정 2013.4.23.)
① 총장 직속기구로 비서실, 법무감사실, 인권·성평등센터, 산학협력단, 학생군사교육단, 교육혁신원 및 디지털휴머니티센터를 두며,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9.7./2003.3.11./2003.8.27./2003.9.29./2004.10.29./2011.2.8./2013.4.23./2014.2.6./2017.2.7./2017.9.8./2018.9.1/2018.11.21/2021.02.08/2021.12.16/2022.08.31/2023.12.19.)
② 총장 직속기구에는 필요한 경우 산하에 센터, 실 및 팀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4.23./ 2017.2.7.)
③ 비서실장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3.4.23.)
④ 법무감사실장, 인권·성평등센터장 및 디지털휴머니티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조이동 2013.4.23. / 개정 2014.2.6. / 2018.9.1. / 2021.02.08. / 2021.12.16./2022.08.31./2023.12.19.)
⑤ 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7.9.8./개정 2018.9.1./2018.11.21./2021.02.08)
⑥ 산학협력단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이동 2013.4.23./ 항 번호 변경 2017.9.8.)
조항
 제73조의2(부총장 직속기구)
(조신설 2019.09.19.) ① 부총장 직속기구으로 창업지원단, 대학혁신단, 국고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단, 그리고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총장 직속기구에는 필요한 경우 산하에 센터, 실 및 팀을 둘 수 있다.
③ 사업단에는 단장 및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조항
 제73조의3(행정조직)
(신설 2013.4.23.)
① 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입학처, 학생처, 경력개발처, 사무·관리처, 국제처, 디지털정보혁신처, 대외협력처를 둔다. (조이동 2013.4.23./ 개정 2017.2.7./2018.9.1./2019.09.19./2020.10.14./2022.08.31)
② 각 처에는 센터, 실 및 팀을 둘 수 있으며, 처 및 센터에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직을 둘 수 있다.(개정 2002.3.4/ 2003.8.27/ 2003.9.29/ 2003.12.17/ 2004.10.29./ 조이동 2013.4.23)
③ 행정부서의 보직임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조이동 2013.4.23)
1. 각 처의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사무·관리처장 및 기획처장은 참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0.29./ 2013.4.23/2018.9.1.)
2. (삭제 2019.09.19)
3. 각 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사무·관리처, 기획처의 부처장은 참사 이상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2003.12.17/ 2004.10.29./ 2013.4.23/호 번호 변경 및 개정 2018.9.1.)
4. 각 처의 센터장, 실장, 소장, 단장 및 처 산하 부설기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참사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신설 2018.9.1.)
5. 각 센터에는 부센터장 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센터장 또는 팀장은 주사 이상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8.9.1./개정 2019.09.19)
6. 각 실 및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주사 이상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2004.10.2./ 2013.4.23/호 번호 변경 및 개정 2018.9.1.)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12.17./ 조이동 및 개정 2013.4.23)
조항
 제74조(단과대학 등의 행정조직)
(제목개정 2013.4.23.)
① 대학교에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주사 이상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개정 2013.4.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8.27./ 2013.4.23)
③ (삭제 2013.4.23.)
조항
 제75조(부속기관 등)
(제목개정 2013.4.23.)
① 대학교에 부속기관으로 중앙도서관·숙명문화원을 두고, 부속교육기관으로 글로벌사회교육원을 둔다.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과 각 처에는 산하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23./2013.8.13./2016.7.26./ 2017.2.7./2018.3.6./2018.4.25./2018.9.1.
/2018.11.21./2019.09.19./2021.02.08)
② (개정 2013.4.23./ 2013.8.13./ 2014.2.14./ 2016.03.01./ 삭제 2017.2.7.)
③ 부속기관 등에는 각각 기관장을 두며, 기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개정 2013.4.23./항번호변경 2013.8.13)
④ 부속기관 등의 기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속기관 등에 부서를 둘 수 있다. 부서장은 직원 또는 교원으로 임명하되, 그 업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4.23/항번호변경 2013.8.13)
⑤ 부속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4.23/항번호변경 2013.8.13)
조항
 제75조의2(개방형 직위)
제72조 내지 제75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격상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직의 장은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7.30/ 개정 2007.1.30)
조항
 제76조(도서관)
(삭제 2013.4.23.)
제3절 고등학교 (삭제 2013.3.13.)
조항
 제77조(교장 등)
(삭제 2013.3.13.)
조항
 제78조(하부조직)
(삭제 2013.3.13.)
제4절 중학교 (삭제 2013.3.13.)
조항
 제79조(교장 등)
(삭제 2013.3.13.)
조항
 제80조(하부조직)
(삭제 2013.3.13.)
제5절 유치원 (신설 2016.7.26.)
조항
 제80조의2(원장 등)
(신설 2016.7.26.)
① 유치원에 원장 1인을 두며, 정원규모에 따라 원감 1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7.26.)
②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신설 2016.7.26.)
③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7.26.)
④ 유치원에 행정직원, 영양사 등을 둘 수 있으며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7.26.)
제6절 정원 (절번호변경 2016.7.26.)
조항
 제81조(정원)
(개정 2013.3.13.)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8장 대학평의원회
조항
 제81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신설 2007.1.3)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조항
 제81조의 3(평의원회 구성 및 평의원 자격)
(신설 2007.1.3./조이름변경 2021.04.29)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학생·동문 및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3.01./2021.04.29./2021.09.16)
1.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교원 4명 (개정 2019.09.19./2021.04.29)
2.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직원 2명 (개정 2019.09.19./2021.04.29)
3. 조교회의에서 추천한 조교 1명 (신설 2021.04.29.)
4. 학생대표회의에서 추천한 학생 2명 (개정 2016.03.01./2019.09.19/2021.04.29)
5. 총동문회의에서 추천한 외부 동문 2명 (개정 2019.09.19./2021.04.29)
6. 총장이 추천한 외부인사 2명 (개정 2019.09.19./2021.04.29)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1.04.29.)
1. 교원 평의원은 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 중 교무위원(교무위원급위원 포함)이 아닌 자
2. 직원 평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본교 정규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3. 조교 평의원은 본교 조교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단, 제4호에 해당하는자는 제외)
4. 학생 평의원은 본교 학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5. 동문과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서 대학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조항
 제81조의4(평의원 자격의 상실)
(조개정 2021.04.29.) ① 교원, 직원, 조교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또는 퇴직
2. 직위해제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② 학생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수료 또는 졸업
2.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3. 학생대표자 임기 만료
4. 학생대표회의를 통해 학생대표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③ 평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조항
 제81조의5(평의원회 의장 등)
(신설 2007.1.3)
① 평의원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조항
 제81조의6(평의원의 임기 및 사임)
(신설 2007.1.3./조이름변경 2021.04.29)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2.6.)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천재지변 및 재난 등의 사유로 후임자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04.29.)
④ 평의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임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29./개정 2021.09.16)
조항
 제81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신설 2007.1.3)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06)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06)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호번호 이동 2007.12.06)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호번호 이동 2007.12.06)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06)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81조의8(운영규정)
(신설 2007.1.3)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학교운영위원회 (삭제 2013.3.13.)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삭제 2013.3.13.)
조항
 제82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삭제 2013.3.13.)
조항
 제83조(위원의 선출 등)
(삭제 2013.3.13.)
조항
 제8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삭제 2013.3.13.)
조항
 제85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삭제 2013.3.13.)
조항
 제86조(위원의 자격)
(삭제 2013.3.13.)
조항
 제87조(위원의 의무 등)
(삭제 2013.3.13.)
조항
 제88조(위원의 자격상실)
(삭제 2013.3.13.)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삭제 2013.3.13.)
조항
 제89조(기능 등)
(삭제 2013.3.13.)
조항
 제90조(시행 의무 등)
(삭제 2013.3.13.)
제3절 운영경비 등 (삭제 2013.3.13.)
조항
 제91조(운영경비 등)
(삭제 2013.3.13.)
조항
 제92조(위임규정)
(삭제 2013.3.13.)
제4절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신설 2016.7.26.)
조항
 제9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016.7.26.)
조항
 제92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부속 풍무숙명유치원 원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6.7.26.)
제10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삭제 2013.3.13.)
조항
 제93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삭제 2013.3.13.)
제11장 보 칙
조항
 제94조(공고)
이 법인 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조선일보에 공고한다.
조항
 제9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95조의2(청렴의무)
(조신설 2023.12.19.)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교직원(이하 ‘임직원 및 교직원'이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
 제95조의3(행동강령)
(조신설 2023.12.19.) ① 제95조의2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직원 및 교직원이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항
 제96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 윤 홍 섭
이사 김 준 평
이사 최 규 동
이사 현 상 윤
이사 최 정 신
이사 이 용 탁
부칙
1964년 1월 25일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
부칙
(1973.4.23. 대학 1042호) 이 정관은 197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8.17. 대학 1042호) 이 정관은 197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10.25. 대학 1040-1257호) 이 정관은 197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11.22. 대학 1040-1401호) 이 정관은 197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2.27. 대학 1040-274호) 이 정관은 197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12.28. 대학 1040-1970호) 이 정관은 197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6.24. 대학 1040-992호) 이 정관은 1977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17. 대학 1040-1567호) 이 정관은 197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5.29. 대학 1042.3-541호) 이 정관은 198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중 제45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일이후 6월내 당연 퇴직된다.
③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을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대학교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1982. 8. 10 대학 1042.3-1705) 이 정관은 198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1. 8. 대학 1042.3-2473) 이 정관은 198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0. 18. 대학 1042.3-7899) 이 정관은 198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5. 14. 대학 25422-760) 이 정관은 198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7. 10. 대학 25422-97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③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을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대학교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⑥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⑦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1991. 2. 25. 대학 25422-183) 이 정관은 199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2. 27. 대학 25422-1307) 이 정관은 199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 27. 대학 81422-1488) 이 정관은 1993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4. 11. 대학 81422-843) 이 정관은 199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12. 대행 81422-2435) 이 정관은 199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16. 대행 81422-1503) 이 정관은 199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9. 16. 대행 81422-2184) 이 정관은 199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18. 대행 81422-133) 이 정관은 199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16. 대학 81422-576) 이 정관은 199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9. 29. 대학 81422-1087) 이 정관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9. 29. 대학 81422-1102) 이 정관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7. 대학 81422-1209) 이 정관은 199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11. 대학 81422-318) 이 정관은 199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5. 31 대행 81422-16) 이 정관은 199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29. 대행 81422-299) 이 정관은 1999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11. 대행 81422-451) 이 정관은 199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29. 대행 81422-754) 이 정관은 199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6. 14. 대행 81422-973) 이 정관은 200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 4. 대행 81422-110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
(2001. 3. 12. 대재 81422-317) 이 정관은 200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제39조 제2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 28. 대재 81422-812) 이 정관은 200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13. 대재 81422-1091) 이 정관은 200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4. 대재 81422-289) 이 정관은 2002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30. 대재 81422-987) 이 정관은 200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9. 7. 대재 81422-1176) 이 정관은 200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11. 대재 81422-347) 이 정관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17. 대재 81422-845) 이 정관은 200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27. 사학 81422-1171) 이 정관은 200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 29. 사학 81422-1354) 이 정관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17. 사학 81422-1801) 이 정관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9. 사학지원과-4871) 이 정관은 200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4. 사립대학지원과-81) 이 정관은 200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 사립대학지원과-3206) 이 정관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6.16. 사립대학지원과-3531) 이 정관은 200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사립대학지원과-52)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200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재임 중인 감사는 임기 종료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감사로 다시 선임 시 이를 초임을 간주한다.
제3조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재임 중인 학교장은 임기 종료 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학교장으로 다시 임명 시 이를 초임으로 간주한다.
부칙
(2007.1.30. 사립대학지원과-623) 이 정관은 2007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06. 사립대학지원과-5523) 이 정관은 200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7호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7. 대학경영지원과-954) 이 정관은 2008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3. 사립대학지원과-4910) 이 정관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1., 사립대학제도과-7530)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9급 직원으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당시 기능 10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 임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5조 제2항의 유아원 폐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개정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부속 풍무숙명유치원 설립인가 완료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4.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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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법인 및 학교 일반직원 정원 (개정 2013.3.13.).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