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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숙명학원 임직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 제 정: 2023년 12월 19일
■ 관리부서: 법인 사무국
■ 관련부서: 기획처 기획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및 학교법인 숙명학원 정관 제95조의3에 따라 학교법인 숙명학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임직원 및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이하 "소속 학교"라 한다)의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학교법인 정관 제20조에 따라 선임된 임원 및 법인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2. "교직원"이란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3. "소속 학교의 장"이란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숙명여자대학교 부속 풍무유치원장을 말한다.
4. "직무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학교법인 또는 소속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5. "직무관련 임직원 및 교직원"이란 임직원 및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및 교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 및 교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 및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 수행 결과에 영향을 받는 임직원 및 교직원
6.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조항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소속 학교의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조항
 제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임직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관계의 우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직무관련 임직원 및 교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 임직원 및 교직원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3. 신체에 대한 폭행, 협박, 지속·반복적 욕설이나 폭언, 명예훼손,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 및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4. 허가·승인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 및 교직원이 해당 허가·승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학교법인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학교법인 또는 소속 학교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조항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 및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및 교직원이 이사장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및 교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 및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및 교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나.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다.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7. 그 밖에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입시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시 업무 주관 부서에 신고를 하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 및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사장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4항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사장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임직원 및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 및 교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교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조항
 제6조(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임직원 및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학교법인이 쟁송 등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조항
 제7조(가족 채용 제한)
임직원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직원을 포함한다)은 학교법인과 소속 학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8조(입시 참여 제한)
① 임직원은 소속의 학교의 입시에 가족이 합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입시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입시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직원을 포함한다)은 소속 학교에 자신의 가족이 지원한 입학전형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가족이 합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임직원 및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학교법인 또는 소속 학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학교법인 또는 소속 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도 아니 된다.
조항
 제10조(특혜의 배제)
임직원 및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 및 교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12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 및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 및 교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13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 및 교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조항
 제1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15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 및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이나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 및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임직원, 교직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 및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입찰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소속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6.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기관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조항
 제1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 및 교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17조(학교재산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 및 교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학교법인 또는 소속 학교 소유의 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1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 및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 및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향응·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 및 교직원은 학교법인 또는 소속 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 및 교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조항
 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 및 교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조항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 및 교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소속 학교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지체없이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 및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22조(징계)
이사장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법령 및 정관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조항
 제23조(교육)
이사장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임직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조항
 제2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명)
① 이사장은 소속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각 기관별로 행동강령 상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임명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25조(준용규정)
이 강령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26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항
 제27조(강령의 개정)
이 강령의 개정은 이사장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3년 12월 1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