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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제 정: 2023년 6월 27일
■ 관리부서: 법무감사실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 란 본교 및 본교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 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 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 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조항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또는 본교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항
 제4조(공익신고)
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부서에 공익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책무)
① 본교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주관부서)
①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법무감사실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조항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주관부서에 방문, 우편, 전자문서,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서식 1호, 서식 2호)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를 포함한 인적사항
2. 신고 대상자와 신고의 내용
3.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4. 공익신고에 대한 증빙자료 등
② 주관부서는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요구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공익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 주관부서는 신고 취소로 접수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주관부서는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9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주관부서는 접수한 공익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사개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공익신고의 이첩 등)
① 접수된 공익신고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조사를 이첩하고 관련 내용 등을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부서 또는 다른 기관에 공익신고를 이첩·송부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의 이첩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후 이첩할 수 있다.
④ 제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필요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접수한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사유와 함께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9조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제11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서식 3호)를 방문, 우편, 전자문서,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 보호
조항
 제13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교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항
② 교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 주관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교직원에 대해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사개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본교 및 구성원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 및 구성원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15조(공익신고자 보호)
주관부서는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조항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2023.06.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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