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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 비교과 핵심역량 인증제 내규
■ 제 정: 2023. 2. 3.
■ 개 정: 2023. 4. 29.
■ 관리부서: 대학IR센터
숙명 비교과 핵심역량 인증제 운영 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명 비교과 핵심역량 인증제'란 우리 대학의 인재상인 ‘지덕체를 갖춘 미래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실시한 4대 핵심역량 기반의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및 교내·외 활동 참여 실적을 확인하여, 대내·외적으로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임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핵심역량 지수'란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학생의 교내·외 비교과 활동 참여 등의 노력을 수치화한 값을 의미한다.
① 핵심역량 인증을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 지수는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와 교내·외 비교과 활동 참여 실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②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시간에 따른 환산점수는 <별표 1>과 같다.
③ 교내·외 활동 참여에 따른 환산점수와 핵심역량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④ 핵심역량 지수 산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각 교내·외 비교과 활동의 역량점수 산출 시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버림 한다. [ {(환산점수) *(핵심역량 비율) *100/80*100}]
N: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 M: 4대 핵심역량
① 핵심역량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숙명핵심역량 진단: 2회 이상 참여
2.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의 핵심역량 지수: 1,500점 이상
② 핵심역량 인증의 역량별 최소 기준지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기주도적 성장 역량: 1,000점 이상
2.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700점 이상
3. 협력적 소통 역량: 500점 이상
4. 글로벌 시민 역량: 500점 이상
③ 핵심역량 인증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기준에 따라 개별역량인증, 종합인증, 종합우수인증으로 구분한다.
1. 개별역량인증: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중 1개 이상을 충족하고 핵심역량 지수가 2,000점 이상인 자
2. 종합인증: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하고 핵심역량 지수가 3,000점 이상인 자
3. 종합우수인증: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하고 핵심역량 지수가 5,000점 이상인 자
① 숙명 비교과 핵심역량 인증 주관부서는 교육혁신원 대학IR센터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인증에 관한 제반 사항의 운영 및 지원을 담당한다.
① 비교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인증 취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부서와 학과에 안내한다.
② 핵심역량 인증심의 대상자는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중 졸업 심사에 통과한 학생 및 기인증자 중 추가인증을 신청한 자로 한다. (개정 2023.04.29.)
③ 주관부서는 매 학기 말 인증심의 대상자 중 제5조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3.04.29.)
④ 최종 인증대상자는 교육혁신원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는 비교과관리위원회에 사후 보고 한다. (개정 2023.04.29.)
① 주관부서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인증대상자에게 <별지서식 제1호>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② 숙명 비교과 핵심역량 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자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학금 지급대상은 8학기 이내 재학생에 한한다.
③ 장학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교과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비교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혁신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3.02.0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내규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1항제1호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4.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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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비교과 프로그램 시간에 따른 환산점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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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교내 외 활동에 따른 환산점수 및 4대 핵심역량 비율 배점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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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 숙명 비교과 핵심역량 인증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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