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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기실 공동활용연구장비 구매 물품 선정 내규
■ 제 정 : 2022년 11월 3일
■ 개 정 : 2024년 10월 31일
■ 관리부서 : 연구처 공동기기운영센터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 공동기기실의 공동활용연구장비 구매 선정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활용연구장비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항
 제2조(정의)
"공동활용연구장비"라 함은 교비(대응자금 포함) 및 국고로 구입하고, 본교 공동기기실 내에 설치하여, 교내외 사용자가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연구장비를 말한다.
조항
 제3조(전공 단위별 공동활용 연구장비 구입 요청)
각 전공(학과·학부 및 전공) 단위에서 필요한 기기가 있을 경우, 전공 단위 내 협의를 거쳐 공동활용연구장비 구입요청서(이하 ‘구입요청서'라 한다.)를 공동기기운영센터에 제출한다. (개정 2024.08.03.)
조항
 제4조(공동활용 연구장비 구매 품목 결정)
① 공동기기실 공동활용연구장비의 선정 및 조정에 대한 사항은 공동기기실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공동기기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장비를 우선 구매 물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기존 장비의 폐기 및 불용에 의해 신규로 구축해야 하는 장비
2. 주장비의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조장비
3. 기타 공동기기실 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③ 공동기기실 운영위원회는 각 전공 단위에서 제출한 구입요청서를 아래 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4.10.31.)

선정방법

합계(%)

요소별 반영 비율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중복성

균형성

공동 활용성

장비 구축 필요성

일괄합산

120

20

20

60

20

부 칙<2022.11.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8.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