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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대사질환 연구지원센터 운영 내규
■ 제 정 : 2021년 11월 10일
■ 개 정 : 2024년 10월 31일
■ 관리부서 : 여성건강연구원
■ 관련부서 : 연구처 연구진흥팀
이 연구지원센터는 만성대사질환 연구지원센터 (이하‘센터'라 한다)라 하며, 숙명여자대학교 여성건강연구원 내에 둔다. (개정 2022.09.09.)
이 내규는 센터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는 연구 활동의 지원과 고가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장비의 관리 및 운영
2. 센터 장비의 선정, 구매, 설치 및 공동 운용에 관한 사항
3. 장비 운용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운영
4. 센터의 예산 편성 및 집행
5.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센터에 만성대사질환 연구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여성건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09.09.)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센터에는 연구부, 기기운영부, 행정지원부를 둘수 있으며, 각 부에는 센터부장을 둘 수 있다. 센터부장은 센터전담 연구교수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① 소장은 장비들의 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한 장비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장비전담인력은 소관 장비들이 손상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비전담인력은 소관 비품의 망실,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센터부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운영과 장비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연구처장, 여성건강연구원장, 공동기기센터장, 센터부장으로 한다. 그 외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9.09./2024.10.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실무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 내규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제7조 제5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④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센터의 장비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연구 참여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연구 참여교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비실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장비도입에 관한 사항
3. 장비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장비사용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기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실무위원회 심의결과는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⑦ 그 외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① 장비를 활용한 분석 결과의 센터 내 보관 기간은 분석완료일 기준 1개월로 한다. 특별히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 부장의 검토를 거쳐 센터장이 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장비운영 컴퓨터의 보안을 위하여 사용자는 포맷된 USB 또는 센터 소속 분석결과 데이터 보관 장치를 통한 데이터 전송방법을 이용한다.
① 장비사용을 원하는 자는 장비전담인력에게 장비 예약 및 승인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단, 특정 장비들은 장비전담인력의 분석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해야 한다.
② 장비사용을 원하는 자는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 서비스(ZEUSㆍ제우스)'를 통하여 예약 후 사용한다.
③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 서비스(ZEUSㆍ제우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가입 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④ 기타 공동연구를 위한 장비 예약은 장비전담인력의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장비사용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사용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수시 교육을 추가 실시할 수 있다.
① 센터 설립 목적에 맞는 타 소속 장비들의 센터로 소속 이전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결정한다.
② 신규 장비 도입은 센터의 목적에 맞는 장비들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장비전담인력은 장비실에 비치되는 장비 사용 기록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비품을 중과실로 망실, 오손 또는 훼손한 자는 본교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현품 또는 상당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정부지원 연구비, 대학 대응연구비 그리고 공동활용서비스 수익으로 구성된다.
① 위원회는 장비의 효율적 유지, 소모성 재료비 산정, 분석 데이터 처리 시간, 장비 감가 상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사용료를 결정한다.
② 기타 공동연구 등을 위한 장비 사용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센터장이 결정한다.
③ 장비 사용료는 센터 내 사용료 계정에서 관리하며, 예산, 결산 및 사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본교의 감사를 받는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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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관련 규정의 준용 및 운영세칙) |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 본 내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9.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4조 및 제7조의 개정사항은 2022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8.0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사항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사항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