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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학사 시행세칙
■ 제 정 : 2016년 8월 20일
■ 개 정 : 2022년 12월 29일
■ 관리부서 : 미래교육원 교학팀
조항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9.)
조항
 제2조(학생정원)
본 원의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학생정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과목당 총 인정 정원으로 한다.
조항
 제3조(학년도, 학기)
학년도는 1학기, 2학기의 2개 학기로 구분하고, 필요시 하계 또는 동계 8주이상의 계절 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4조(지원자격)
본 원의 학점은행제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여야 한다.
조항
 제5조(등록)
➀「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습과정 폐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정원 미달된 학습과정에 한해 개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 추가 등록할 수 있다.
② 학습비를 납부한 자는 학점은행제 학생으로 등록된다.
조항
 제6조(학습비 반환)
➀ 학습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된다.
1.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22.12.29.)
2. 본인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②「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학습비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업시작일 전일까지 : 전액
2. 수업 시작일 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조항
 제7조(수강 신청)
① 등록생은 매 학기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방법은 미래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30.)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강신청 완료 후 강의시간표의 변경, 폐강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제8조(교과목 이수)
➀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조항
 제9조(이수학점)
학점은행제 과정에 등록하여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최대24학점까지 연간 42학점까지로 한다.
조항
 제10조(수업관리)
교ㆍ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수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학사일정 준수
2. 강의계획서에 의한 강의
3. 수업결손 및 조기 종강 불허
4. 강의시간 임의변경 및 변칙 운영 불허
5. 조교, 대리, 교ㆍ강사 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ㆍ실습 금지
6. 결강일 및 보강일을 출석부에 철저히 기록
조항
 제11조(휴강과 보강)
➀ 국경일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공식적인 휴강 외에는 휴강할 수 없다.
② 교ㆍ강사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휴강을 할 경우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ㆍ보강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고 휴ㆍ보강계획을 공고한다.
조항
 제12조(학습자의 출ㆍ결석 / 출석성적)
➀교ㆍ강사는 매시간 단위 출결사항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각 및 조퇴 3회인 경우 결석 1시간으로 간주한다.
1. 수업이 시작되고 25분 이전 입실 경우는 지각 처리
2. 수업이 시작되고 25분 이후 입실, 25분 이전 퇴실 경우는 결석 처리
3. 수업이 시작되고 25분 이후 퇴실 경우는 조퇴 처리
4. 수업 중 수업담당 교·강사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
③ 출석률은 총 출석시간 / 총 수업시간 * 100으로 산출하며, 출석률에 따른 별표4와 같은 출석점수를 미리 공지한다.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출석점수 0점으로 간주하며 과락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11.30.)
조항
 제13조(공결 등)
➀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별표1>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결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4. 각종 국가자격시험, 국가공인대회
5.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동원
6.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조항
 제14조(시험)
①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시험: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하며, 출석시험을 실시한다.
2. 수시시험: 정기시험 외에 학습과정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과제물 평가 등을 포함하여 교ㆍ강사가 수시로 실시한다.
3. 추가시험: 천재지변 등 공결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천재지변이 끝난 후, 5일 이내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미래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9.)
②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➂ 다음의 부정행위자는 해당학기 당일 응시과목에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학습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대리출석
2. 시험 중 부정행위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시험시간 동안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행위
마. 시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바.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감독관이 판단하는 행위
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자. 부정한 자료를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차. 학습자간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꿔 답안지를 작성, 제출하는 행위
카.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조항
 제15조(성적평가)
① 성적은 중간 및 기말시험, 수시시험 성적, 출석, 과제물 성적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② 학생은 수강 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총 수업시간수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과목에 대하여는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➂ 학업성적 평가는 백분위 점수로 구분하며. 점수 및 등급, 평점은 <별표2>와 같다. 성적비율은 평가인정 시 승인을 받은 비율로 산출한다.
조항
 제16조(학위취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의 전공필수 학점을 모두 취득
3.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② 학사학위를 취득한자가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자
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전공 4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의 전공필수 학점을 모두 취득
3.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48학점 이상인 자
조항
 제17조(학위신청 및 수여)
① 제16조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교에서 총장명의 학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 학위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행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증명서
② 미래교육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16조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한다. (개정 2020.11.30.)
➂「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본 대학교의 총장명의 학사학위를 신청한 자에게는 심사를 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④ 총장명의 수여 학위의 종류와 전공은 「미래교육원 규정」이 정한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전공 유사성 심의를 거쳐 정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7.1.26./개정 2022.12.29.)
조항
 제18조(학적관리)
본 과정 등록생은 따로 학적을 관리하며 학적과 관련한 제ㆍ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항
 제19조(상담창구운영)
학습자에게 학습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조항
 제20조(보칙)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학칙시행세칙, 미래교육원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9.)
부 칙<2016.8.2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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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총장명의 학위 수여가 가능한 학위 및 전공 (신설 2017.1.26. 제목변경 2022.12.29.).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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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출석률에 따른 출석 점수 (신설 2020.11.30).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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