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보기/숨기기  연혁숨기기
학부 성적 관리에 관한 내규
■ 제 정 : 2019년 10월 12일
■ 개 정 : 2023년 8월 24일
■ 관리부서 : 교무처 학사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한 학부의 성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대상)
① 본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 개설한 학부의 모든 정규 교과목에 적용한다.
② 이 내규 외의 내용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성적평가
조항
 제3조(성적평가 기준)
① 교강사는 성적평가 항목 및 반영비율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강의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수업기간 중 성적평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수강학생들에게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고 강의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성적평가)
① 담당교수는 학기 중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성적을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학기말에 이를 종합하여 엄정한 최종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적은 학칙시행세칙 42조에 따라 <상대평가 일반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성적평가 시 소숫점 이하의 수는 절사한다.
④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교과목 성격상 성적등급분포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학사교육과정위원회 심의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상대평가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
 제5조(상대평가 특별기준)
(조삭제 2023.04.22.)
조항
 제6조(절대평가 및 P/F)
① 교과목 성격상 상대평가 적용이 어려운 과목은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상대평가 대상 인원이 10명 미만인 과목
2. 교수법 적용 교과목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교육혁신원 지정 교과목 (개정 2022.09.28.)
3. 실험·실습·실기 전공 교과목 (개정 2023.04.22.)
4. 교원자격 취득에 관한 운영 내규 <표 1-1> 교직과목표상의 교육실습 과목(교육봉사 제외)
5. 교육실습에 준하는 학과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과목
6. 군사학 교과목
7. 교양필수 교과목 중 기초교양대학장 지정 교과목 (개정 2019.12.31./2023.04.22.)
② 절대평가 적용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공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16조 3항에 의거 3년간 성적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절대평가 평가현황을 관리 감독하며 분석결과에 따라 상대평가 과목으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교과목의 성격상 성적등급 부여가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P/F(합격·불합격)교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P/F교과목의 Pass기준은 60점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강사가 Pass기준을 강의계획서에 별도로 명시하여 운영하는 교과목의 경우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교수의 학생 분담 지도로 상대평가가 어려운 교과목
2. 1개의 공동 과제 수행으로 그 결과물에 대하여 상대평가가 어려운 교과목
3. 외부기관의 평가가 포함되어 상대평가가 어려운 교과목
4. 진로지도 또는 외부자 특강 중심 교과목
5. 그 외 상대평가가 어려운 교과목
제3장 성적계산
조항
 제7조(평점평균의 백점 환산기준)
평점평균의 백점 환산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08.24.)
② (삭제 2023.08.24.)
③ 백점 환산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개정 2023.08.24.)
조항
 제8조(평점평균 기준의 변환)
① 우리 대학의 평점평균은 4.3만점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성적표에는 4.3만점 점수 및 4.5만점 기준으로 변환한 성적을 병기하며, 4.5만점 기준 평점 변환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평점평균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개정 2023.08.24.)
조항
 제9조 (성적 공정성 및 성적자료의 보관)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 담당교수는 성적평가표와 함께 성적산출근거자료(문제지, 답안지, 각종 과제물 등)를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엄정한 성적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 시 성적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교원의 자녀가 부득이하게 부모 교원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교원은 자녀의 성적평가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최종 성적 부여 시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사팀에 제출하여 학사교육과정위원회에서 성적 공정성 여부에 대해 확인받아야 한다.
학칙 시행세칙 제 22조 제9항 미이행 및 특혜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무처장은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04.)
제4장 학기우등생 선발
조항
 제10조(선발조건)
① 매 학기 각 학부·학과·전공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최우등생 및 우등생으로 선발하여 총장 명의로 표창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개정 2021.06.10.)
② 학기우등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10.)
1. 해당 학기의 이수학점이 15학점(4학년은 12학점)이상인 학생. 단 이수학점 중 P/F평가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만 포함 가능
2. 해당 학기 평점 평균이 3.0 이상이며, 학기 취득 성적 중 F 등급이 없는 학생
3. 학기우등생은 본교에서 취득한 평점으로만 선발하며, 타교 이수과목은 제외함
③ 학부ㆍ학과ㆍ전공별 최우등생 선발인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10.)
1. 최소 2개 학년 이상 재학생이 있는 학부ㆍ학과ㆍ전공을 대상으로 하며, 재학생 160명 당 1명을 선발하며,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2. 전체 재학생수가 80명 미만일 경우, 3개 학년 이상의 재학생이 있는 학부ㆍ학과ㆍ전공에 한하여 1명을 선발한다.
④ 학부ㆍ학과ㆍ전공의 학년별 우등생 선발인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06.10.)
1. 학년별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학년별 재학생이 40명 이상인 경우 40명 당 1명을 선발하며, 산술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최우등생이 선발된 학년은 차점자로 선발한다.
⑤ 학제개편으로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학부ㆍ학과ㆍ전공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우등생 선발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06.10.)
조항
 제11조(선발기준)
① 선발단위 별 정규학기 평점평균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② 최우등생은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학년별 1명씩 순차적으로 선발한다.
③ 동점자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 순으로 한다.
1. 당해 학기 취득학점 수가 많은 자(P/F과목 및 타교 이수과목 학점 제외)
2. 당해 학기 전공 취득학점 수가 많은 자(이수하고 있는 전공에 대한 전공교과목만 산입함)
3. 당해 학기 전공 평점평균이 높은 자
4. 전 학년 전체 누계 평점평균이 높은 자
5. 4개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가 생기면 모두 학기 우등생으로 선발한다.
제5장 성적경고자 관리
조항
 제12조(성적경고자 특별지도)
①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70 미만으로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지도 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기간에 평생지도교수 상담을 실시한다.
2. 평생지도교수 상담을 통해서 학생 생활 등 학교기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상담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관상담을 실시한다.
3. 학사팀에서는 수강 및 성적관련 학사지도를 실시한다.
4. 교수학습센터에서는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습력향상 워크숍을 실시한다.
② 성적경고 학생이 평생지도교수 상담 및 학습력향상 워크숍 참여 등 권장 활동에 모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적경고자 장학금 지급 기준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19.10.1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 제1항 제7호 및 제6조 제1항 7호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부터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0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9.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사항은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4.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8.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 및 제8조제3항,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0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4.3만점(백점)환산표 (신설 2023.08.24.).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