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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문대학원 공개강좌 운영 내규
■ 제정 : 2019년 10월 7일
■ 관리부서 :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이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 학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강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규에서 공개강좌라 함은 경영전문대학원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도록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1년 이내의 강좌를 말한다.
이 내규의 적용대상은 경영전문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을 제외한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공개강좌에 적용한다.
① 경영전문대학원장이 공개강좌를 신규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강좌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처와의 협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강생의 자격, 선발기준
4. 수강기간 및 수강인원
5. 개설과목
6. 수강료 책정 및 산출자료, 운영경비 집행계획
7. 기타 필요한 사항(개설기준, 강사료 기준 등)(별표 1)
② 경영전문대학원장은 개설 중인 강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강좌의 계속개설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공개강좌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학원서와 각 공개강좌 과정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 하며,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의 금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에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
3. 해당 강좌의 폐지 결정으로 인한 경우 납부한 전액
① 당해 과정의 예산은 학교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② 당해 과정의 수강료 수입 중 최소 30% 이상을 간접관리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설과정의 목적 또는 운영방식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는 기획처와 협의하여 간접관리경비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기타 예산운영에 대한 사항은 예산집행지침 및 재무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총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에 특별히 수료증 서식을 정한 경우나 단기 공개강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2019.10.0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 이미 설치된 경영전문대학원 비학위과정 "최고경영자과정"은 해당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내규"에 따른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공개강좌 개설기준 및 강사료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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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2 공개강좌 수강료 반환기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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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서식 제1호 수료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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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서식 제2호 수료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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