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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규정
■ 제 정: 2019년 9월 28일
■ 관리부서: 법무감사실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법률 관련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무협조: 법률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에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관부서: 본교 소속 기관 및 부서로서 법률 관련 사무에 협조를 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관부서의 장: 본교 소속 기관 및 부서로서 법률 관련 사무에 협조를 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조항
 제3조(법무협조 요청의 적용 범위)
법무협조 요청은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항
 제4조(대상업무)
① 법무협조 요청의 종류는 필수요청, 선택요청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요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업무 수행 시 필수요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무감사실에 법무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부동산 및 무형 고정자산의 취득, 변경 및 처분에 관련한 업무
2. 본교 내·외 시설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업무
3.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시설 공사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과 관련한 업무
4. 본교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소송제반 비용과 관련한 업무
5. 기타 사안이 중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선택요청의 범위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포함하며, 소관부서에서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요청대상은 아니나 법무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 수 있다.
④ 법무감사실장은 법무협조 요청의 대상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소명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협조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2.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계약서가 정형화되어 있어 별도의 법률검토를 요하지 않는 계약
3. 법률적 판단보다는 소관부서의 정책적 판단이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
4.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사후 법무협조 또는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판결이 예정된 사항
5. 그 밖에 법무감사실에서 법무협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조항
 제5조(법무협조 요청시기)
① 법무협조 요청은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 이하 같음)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법무감사실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 법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6조(법무협조의 방법)
① 소관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전자문서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무협조 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감사실에 법무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감사실은 소관부서에 대하여 법무협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계자 등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감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무협조 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법무협조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전자문서로 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이 복잡하거나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7조(법무 협조 용도 외 사용불가)
① ‘법무협조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는 소관부서의 업무처리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그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소관부서 이외의 부서 또는 개인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 제3자에게 ‘법무협조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또는 그 사본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무감사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2019.09.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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