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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연구수당(성과급) 지급 내규
■ 제 정 : 2006년 11월 7일
■ 개 정 : 2019년 8월 17일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교외연구과제 참여인력의 연구활동 및 과제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수당(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그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수당(성과급) 지급대상은 과제참여 연구원으로 한다. 과제참여 연구원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내·외부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로 등록된 참여연구원 전원을 말한다.
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및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1]과 같다. 단, 등급별 기준은 연구실의 특성에 맞게 기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9.08.17.)
① 당해연도 연구시작일로부터 최소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당해연도 연구종료일 사이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연구기간 중 1회 또는 2회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의 과제의 경우는 총 연구기간의 1/4이 지난 시점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② 기여도 평가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구책임자가 [별표1] 평가항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급별 기준을 세워 평가를 한 후, 그 내용을 [별표2]에 작성하여 지급신청을 한다. (개정 2019.08.17.)
③ 연구과제에 책정된 연구수당 예산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참여연구원 1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 단, 참여연구원이 1인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08.17.)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8.17.)
부칙<2006.11.07.>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2012.04.01.>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3.01.>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8.>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6.29.>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과 <붙임1>의 개정사항은 201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08.17.>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9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제3조, 제4조, 별표1, 별표2 개정사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 평가항목 및 기준 (개정 2019.08.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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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2] 연구수당(성과급) 지급 평가서 (신설 2019.08.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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