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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글로벌어학원 학사 내규
■ 제 정 : 2012년 11월 5일
■ 전면개정 : 2019년 5월 1일
■ 개 정 : 2025년 5월 30일
■ 관리부서 : 숙명글로벌어학원 교학팀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 숙명글로벌어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조항
 제2조(교육과정)
본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교육과정(정규/단기/저녁반/예과반/교사양성과정/한국어능력시험(TOPIK)대비반)
2. 언어문화 교육과정(S-GLI Business Program/S-GLI Language and Culture Camp) (개정 2019.12.19.)
3. 외국어 교육과정(신입생예비대학/JLPT 대비반/인사혁신처 국외 장기파견자 공무원 외국어집중연수/외국인 대상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의 외국어 연수)
4. 기타 맞춤식 교육과정
조항
 제2조의2(수업)
(조신설 2019.12.19.) ① 한국어정규과정 각 반의 수강인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개정 2021.11.10.)
② 한국어정규과정 특별반의 수강인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③ 한국어정규과정 각 반의 폐강인원은 6명으로 한다.
④ 그 외 과정의 정원은 원장의 승인을 거쳐 정할 수 있으며, 각 반의 개설을 위해서는 수강료의 합이 강사료의 합보다 커야한다.
⑤ 3~4항에도 불구하고 과정운영상 소수 인원으로 개설이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거쳐 폐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
 제3조(지원자격 및 등록)
① 본원 교육과정의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남ㆍ여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0.26.)
1. 한국어 정규과정에 지원하는 자 중 사증발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중·고등학교 재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호신설 2023.10.26.)
2. 캠프 및 위탁교육사업의 경우 지원 연령 및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호신설 2023.10.26.)
3. 기타 예외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호신설 2023.10.26.)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수강료와 기타 비용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본원에서는 납부가 확인된 사람에게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한다.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10.26./2025.04.15.)
(개정 2019.12.19./ 삭제 2023.10.26.)
④ 어학연수비자(D-4비자)를 발급받는 학생의 최소 수강학기는 2학기(6개월)로 한다.
⑤ 법무부고시 21개국 국가(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와 중점 관리대상 5개국(기니, 말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의 국적을 가진 지원자 중 D-4비자 소지 수강생은 한국어과정 등록시 매 2학기 수강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⑥ 다음 학기 계속수강을 원할 경우, 지정된 재등록 마감일까지 본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수강료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⑧ 본원은 지정된 재등록 마감일까지 연속수강을 원하는 D-4비자 소지 수강생의 수강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 해당 수강생을 미등록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⑨ 한국어 교육과정의 입학은 지원마감일 이후 행정직원, 학사주임, 숙명글로벌어학원장으로 구성된 입학사정위원의 승인을 거쳐 입학을 허가하여 수강료 송장을 발행한다. (신설 2022.03.24.)
조항
 제4조(출석)
① 지각 2회는 결석 1시간으로 간주한다. 단, 지각의 기준은 수업 시작 후 5분 이후로 한다.
② 한국어 교육과정(한국어 교사양성과정)은 지각 3회당 결석 1시간으로 간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전에 본원으로 결석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학기당 출석인정 시간은 최대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19.)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본인의 입원
2. 전염병으로 해당 수강자의 등원이 다른 구성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
3. 직계가족의 사망
4. 무슬림 집회("이드 알피트르" / "이드 알 아드하"에 한함)
5. 자매대학 및 국가기관 등 학생 파견기관의 공식적인 행사참석 요청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본원의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
④ 제2항을 근거로 하는 출석 인정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제2항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12시간 이상 결석한 학생은 본원에 직접 연락을 취해 결석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삭제 2019.12.19.)
⑥ 비자발급 지연 등으로 입국일이 늦어질 경우 입국일로부터 잔여수업일을 기준으로 출석률을 산출한다. 단, 그 지연일이 전체수업일의 30%를 초과할 경우 해당 과정을 수료할 수 없다. (신설 2019.12.19.)
조항
 제4조의2(추가시험)
(조신설 2019.12.19.) ① 신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학생은 그 교과목의 시험 전후 1주일 이내에 절차를 밟아 사유서를 제출하고 추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
② 추가시험은 해당시험 전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험의 최종성적은 해당시험점수의 80%로 한다.
③ 추가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시험 신청서를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질병,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진단서
2. 친족사망 등 상고의 경우 이를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본원의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 서류
④ 추가시험을 신청한 학생의 성적은 추가시험의 평가결과 외 과제물 대체 또는 다른 시험점수 등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으며, 그 시험의 성적은 상기 ②항에 따른다.
조항
 제4조의3(한국어대체시험)
(조신설 2022.03.24.) ① 본교 학위과정 지원 희망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후 시험비를 납부하면 한국어대체시험을 치를 수 있다.
② 한국어대체시험 응시 비용은 1회 50,000원으로 하며, 본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시험 결과에 따라 3급 혹은 4급을 취득할 경우 본교 학위과정에 지원 시 각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4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얻는다.
④ 본 시험 결과의 유효기간은 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조항
 제5조(제적)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적처리 한다.
1. 무단으로 20시간 이상 결석한 경우
2. 학생 신분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회의를 통해 학생의 계속 수학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동일 급수에서 유급을 3회 이상 한 경우
2. 학생의 수업태도가 불량하여 여러 차례 주의촉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해당 학생으로 인하여 수업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③ 본원은 제적자 발생 시 외국인유학생 정보시스템( FIMS)에 이를 신고한다. (신설 2019.12.19.)
조항
 제6조(유급)
① 출석율이 80% 미만이거나 성적이 평균 70점 미만의 학생은 유급되며, 유급된 학생은 동일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진급시험에서 평균 80점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구두면접을 통해 다음 과정으로 진급할 수 있다.
② 진급시험 신청자는 진급시험비 30,000원을 본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면 진급시험의 자격을 받는다.
해당학기의 문법, 말하기, 읽기/듣기, 쓰기 과목 성적 중 하나 이상 과목에서 50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은 진급시험을 신청할 수 없다.
조항
 제7조(수료 및 이수)
① 한국어 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총 교육시간의 80%이상 출석하고, 해당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수료한 학생에게는 숙명글로벌어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개정 2019.12.19.)
② 한국어 교육과정 중 단기반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총 교육시간의 80%이상 출석해야 하며, 수료한 학생에게는 원장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③ 한국어 교육과정 중 한국어 교사양성과정반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총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해야하며, 한국어교육실습(5영역)은 총 20시간, 100% 출석한 학생에게 원장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④ 외국어 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총 교육시간의 80%이상 출석해야 하며, 수료한 학생에게는 원장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⑤ 외국어 교육과정 중 신입생예비대학 외국어 집중강좌는 총 30시간의 100% 출석 시 2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19.12.19.)
⑥ 1~5항 외 기타 교육과정 에 대하여 원장이 수료기준 및 수료증 발급 여부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⑦ 한국어 교육과정 중 정규과정의 등록생의 수료는 매학기 기말시험 종료 후 각반의 담임강사로 구성하는 수료사정위원회에서 기말시험 종료일 기준 출석률과 성적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1.09.09.)
조항
 제8조(졸업)
한국어 교육과정 졸업증서는 본원에서 최소 4학기 이상 이수하고, 본원의 한국어과정 6급을 수료한 학생에게 발급한다.
조항
 제9조(수강료 감면)
(조이름 변경 2019.12.19.)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원의 학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1.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수강료의 20% 감면) (개정 2019.12.19.)
2. 본교에 재학 중인 교환학생 및 유학생, 자매교 파견 학생 (수강료의 20% 감면) . 단, 조건부로 입학한 자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함 (개정 2019.12.19./2021.09.09)
3. 주한외국공관에 재직 중인 외교관 및 직원(수강료의 20% 감면)
4. 기타 특별히 수강료 감면이 필요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호신설 2025.05.30.)
조항
 제10조(장학금)
정규과정 등록생 중 장학금 지급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다음 학기를 등록한 학생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다만, 수강료감면을 받는 학생은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출석장학금 : 재등록 학생 중 직전 학기의 성적이 70점 이상이고 출석률이 지각 및 출석으로 인정된 결석 없이 100%일 경우 (장학금액: 금일십만원) (개정 2019.12.19.)
2. 성적장학금 : 재등록 학생 중 직전 학기 각 반 학업우수자(수강생 7인 이상의 반에만 해당) (장학금액: 금이십만원)
조항
 제11조(우수상)
정규과정 등록생 중 상장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상장을 수여한다.
1. 출석우수상: 성적 70점 이상이고 해당학기 출석률이 지각 및 출석으로 인정된 결석 없이 100%인 학생 (개정 2019.12.19.)
2. 학업우수상: 출석 80% 이상이며 성적 80점 이상이고 각 반 최고성적을 받은 학생 (개정 2019.12.19.)
조항
 제12조(수강료 환불)
① 수강료 환불시점과 금액은 <별표1>과 같다.
② 소속 국가에서의 비자신청이 거부되어 학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수업 시작 여부와 무관하게 100% 환불 해 준다.
③ 재학생의 경우 비자를 신청한 후 타교로의 전학을 위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전학가는 학교의 입학허가서와 수강료납부영수증을 본원에 제출해야 하며,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출국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유학생 정보시스템(FIMS) 상에서 학생의 출국상태 확인 후 환불 요청자명의 소속국가 통장으로 환불액을 송금한다. (개정 2019.12.19.)
④ 본원에서 환불요청자에게 외화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환불요청자 본인 이 부담하며 기지급한 교재 대금 및 기가입한 민간보험료는 환불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19./ 2023.10.26.)
⑤ 본원은 재학생이 비자연장 후 환불할 경우 환불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9.12.19.)
⑥ 수강료 환불기준일은 환불신청서 제출일로 한다. (개정 2019.12.19.)
조항
 제13조(수강연기)
① 비자신청을 한 학생이 소속 국가에서의 비자거부로 수강연기를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해서 한국어 교육과정의 수강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어학연수비자(D-4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은 휴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19.)
③ 특별강좌 수강자 중 환불기간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불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특별강좌 수강의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기사유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 후 원장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외국인 등록)
① 학생은 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이 되기 전에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이 직접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신청 관련 제반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1. (삭제 2019.12.19.)
2. (삭제 2019.12.19.)
3. (삭제 2019.12.19.)
4. (삭제 2019.12.19.)
5. (삭제 2019.12.19.)
조항
 제15조(비자의연장)
① 학생이 비자연장을 원할 경우 비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직접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비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② 비자연장은 비자만료일 1개월 이하의 기간부터 가능하 며, 이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3일 전까지 본원에 신청해야 한다.
③ 비자연장은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하여 해당 학생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1. (삭제 2019.12.19.)
2. (삭제 2019.12.19.)
3. (삭제 2019.12.19.)
4. (삭제 2019.12.19.)
5. (삭제 2019.12.19.)
본원 비자업무 담당자는 수강생의 체류기간 갱신여부를 FIMS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조항
 제16조(신원보증)
어학연수비자(D-4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법무부 고시 21개국 및 중점 관리대상 국가(중국 제외)의 학생은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조항
 제17조(한국어 교재)
① 한국어 수준별 교재 배부는 <별표 3>과 같다.
본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에게 1학기 1회에 한하여 각 수준별 모든 교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③ 한국어강사에게는 담당하는 과목에 대해 한국어 교재를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지급한다.
④ 본원은 수준별 및 영역별로 비치용 교재를 두며, 한국어강사는 교재 대여 대장에 작성 후 수업을 위해 수업기간 동안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조항
 제18조(학사정보시스템)
(조이름변경 2019.12.19.) ① 본원에서는 강좌의 등록·관리·신청·강사료 관리를 위하여 학사정보시스템을 사용한다. (개정 2019.12.19.)
② 학사정보시스템에는 담당 업무 및 직위에 따라 개인별 정보 접근 권한을 지정하며, 이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12.19.)
③ 본원에서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본원에서는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본원에서는 1~4항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한 경우 그 내용을 매월 말 내부결재를 통해 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12.19.)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른다.
부 칙 <2012.1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3.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5.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9>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4조 3항 6호, 제4조의2, 제10조 1호 및 제11조 1호의 개정내용은 2019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적용하고, 제9조 1호 및 2호는 2020학년도 봄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9.0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변경사항은 2024학년도 봄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4.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5.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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