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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글로벌어학원 강사계약 및 수당 내규
■ 제정 : 2013. 09. 04.
■ 개정 : 2020. 04. 01
■ 관리부서 : 숙명글로벌어학원 교학팀
제 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숙명글로벌어학원(이하‘본원'이라 한다. )의 강사 계약과 강의료 지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 2장 강사계약
조항
 제2조(계약)
(조이름변경 2019.12.19.) ① 강사의 계약기간은 강의기간으로 한다. 단, 강사와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한 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② 한국어교육과정 학사주임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재임용 심사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
조항
 제3조(한국어 강사)
(조삭제 2019.12.19.)
제 3장 강의료 및 수당 지급
조항
 제4조(시간당 강의료)
① 외국어 강사 (개정 2019.12.19.)
1. 신규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학사학위 소지자 기준 28,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2. 관련학과(해당언어 전공 또는 해당언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해당 강사 강의료에 각 1,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2.19.)
3. 본원 강의경력 만 2년 마다(총 강의시간 1,000시간 이상) 해당 강사 강의료에 1,000원을 인상한다. 단, 강의료 최고 한도는 38,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4. 현직 대학 교수(조교수, 부교수 포함) 및 외국인 강사는 4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5. (삭제 2019.12.19.)
6. (삭제 2019.12.19.)
7. (삭제 2019.12.19.)
8. (삭제 2019.12.19.)
9. (삭제 2019.12.19.)
10. (삭제 2019.12.19.)
② 한국어 강사
1. 신규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학사학위 소지자 기준 28,000원 으로 하고,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및 한국어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강사 강의료에 각 1,000원을 추가한다. 단, 강의경력 3개월 미만의 경우 수습 3개월 간의 강의료는 24,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2. 본원 강의경력 만 2년 마다(총 강의시간 1,000시간 이상) 강의료에 1,000원을 인상한다. 단, 강의료 최고한도는 38,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19.)
3. (삭제 2017.6.1.)
3-1. (신설 2017.6.1./삭제 2019.12.19.)
4. (삭제 2019.12.19.)
5.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은 해당분야 전문가 특강으로 진행되며, 강의료는 시급 50,000원으로 한다.
③ 한국문화체험 특별반 강사 (개정 2019.12.19.)
한국어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예·체능 관련 한국문화체험 특별반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3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④ 계약기간 중에 시간당 강의료 인상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시 인상된 금액을 적용하며, 학기 시작일 2주 전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19.)
⑤ 1~3항에도 불구하고 어학원장이 강사의 역할비중과 사업규모 등에 따라 시간당 강의료를 달리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강사별, 강좌별 시간당 강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한국어정규과정은 제외한다. (신설 2019.12.19.)
조항
 제5조(제수당)
(조번호변경/조이름변경 2019.12.19.)
① (삭제 2019.12.19.)
② (삭제 2019.12.19.)
③ 분반을 위한 구술시험 수당은 시간당 2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④ 한국어 강사가 수업일이나 공휴일에 현장체험을 인솔할 경우 종일 4시간, 반일 2시간에 강사별 시급을 곱한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2018.06.25.개정)
⑤ 한국어교육과정의 급대표 수당은 300,000원으로 하고, 매 학기 마지막 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2.19./개정 2020.04.01)
⑥ 그 외 교육과정 운영 상 반드시 필요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거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
조항
 제6조 (강의료 지급)
(조번호변경/조이름변경 2019.12.19.) ① 월단위로 정산된 강의료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강사와 협의를 통해 강의료 산정기간 또는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② (삭제 2019.12.19.)
부 칙<2013.09.04.>
제1조(시행일)
이 내규의 시행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3.01.>
제1조(시행일)
이 내규의 시행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6.01.>
제1조(시행일)
이 내규의 시행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산정)
2017년 6월 1일 이전에 시간당 강의료 35,000원에 도달한 강사는 경력을 소급산정하지 않고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2018.06.25.>
제1조 (시행일)
제6조 제4항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19.>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3조 및 제4조 2항 1호의 개정내용은 2019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4.01.>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