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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상여수당 지급 내규
■ 제정 : 1995년 3월 1일
■ 관리부서 : 기획처 예산기획팀
조항
  제 1조 (지급기준)
본 대학교 교직원 상여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상여수당
제 1회 4월 14일
제 2회 5월 14일
제 3회 6월 14일
제 4회 7월 14일
제 5회 8월 14일
제 6회 10월 14일
제 7회 11월 14일
제 8회 12월 14일
제 9회 1월 14일
제10회 2월 14일
조항
 제 2조 (지급대상)
매회 지급일 현재 재직 교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조항
 제 3조 (지급율 및 지급액기준)
① 1회, 3회, 4회, 5회, 6회, 8회, 10회는 월 급여액의 100%를 기준으로 한다.
② 2회, 7회, 9회는 월 급여액의 50%를 지급한다.
③ 상여수당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내규는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199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