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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시행세칙
■ 제정 : 2004년 2월 24일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조(목적)
이 세칙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 중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적용범위)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 2 장 하부조직
조항
 제 3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 창업보육센터, 기술이전센터, 나노바이오소재센터를 둔다.
조항
 제 4조(업무분장)
산학협력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협력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5.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6.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상호협력활동 및 시설·기자재·인력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
7. 산학협력단의 운영위원회 운영
8.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운영
9.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10. 산학협력단의 예·결산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1. 간접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항
13. 단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조항
 제 5조(권한의 위임 및 전결)
단장은 직책별로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 수 있으며 부서별, 직책별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조항
 제 6조(인사)
① 정관 1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조교 및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은 숙명여자대학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②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 임면한다.
1. 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2.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과정 재학이상의 학력소지자
3. 연구원은 석사학위 과정 재학이상의 학력소지자
③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조교의 자격은 숙명여자대학교 조교규정을 준용한다.
⑤ 팀장은 주사이상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할 수 있고, 총장이 임면한다.
제 3 장 보상금 지급
조항
 제 7조(보상금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조항
 제 8조(숙명여자대학교 규정의 준용)
이 세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세칙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정일 2004.2.24)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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