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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제정 2014. 10. 20.
■ 개정 2024. 11. 14.
이 규정은 근로자인 직원과 사용자인 숙명여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학교의 발전과 직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숙명여자대학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며 협의회는 학교 내에 설치한다.
직원과 학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① 학교는 직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학교는 직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① 협의회는 직원과 학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직원위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학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학교위원"이라 한다)은 총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직원위원과 학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하며, 매회 회의를 번갈아 주재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직원위원 및 학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한다.
③ 노사일방의 협의회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4.10.30.)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는 직원위원과 학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가. 개최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다.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라.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 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직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 예방
4. 직원의 고충처리
5.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직원의 건강증진
6.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관리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근로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직원의 복지증진
11.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2.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학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직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교내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학사 및 행정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학교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
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직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직원위원은 직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직원과 학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2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직원과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직원은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직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인사팀 및 노동조합 사무실에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1.14.)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임무 수행을 노사협의회가 갈음할 수 있다.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학교 측에서 한다.
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4. 10.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서식] (정기.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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