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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회칙
■제정 : 1991년 9월 26일
■관리부서 : 총동문회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동문 모교간의 친화를 도모하여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산하조직을 위한 지회 사무소를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1. 본회는 산하조직으로 기별. 과별 동문회로 구성된 각 단과대학 동문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 국내외 지회 및 직능별 분회를 둘 수 있다.
2. 조직의 유대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각 단과대학 동문회장 및 지회장은 본회의 이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각 단과대학 동문의 및 지회. 분회는 본회회칙에 준하여 각기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
4. 본회는 본 회 목적사업을 위하여 각종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 간행물 출간
2.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3.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그밖에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다음 회원으로 한다.
1. 모교의 학부 또는 전문 부 졸업자 및 정규과정 수료자
준회원은 다음 회원으로 한다.
1. 준회원은 모교를 중퇴한 자로서 2명 이상의 본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모교 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모교 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의 정규과정을 수료한 자
특별회원은 다음 사람 중 본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1. 모교 및 모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
2. 모교의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
3.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
4. 본 회 또는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회가 추천한 자
정회원 및 준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이 있고 회비납부 및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서기는 상임임원으로 한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2명, 재무 2명, 서기 2명
이사 300명 이내
감사 2명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전반을 통할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순위는 졸업년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회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에 따른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휘에 따라 회무전반에 걸쳐 집행처리 한다.
재무를 재무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총무를 경유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는다.
서기는 회무에 관한 모든 기록을 관장 관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감사는 본 회의 회무서류 및 수입 지출 대장 및 결산서 등을 수시 또는 정기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상임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총무, 재무, 서기는 회장단이 합의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2. 상임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고문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 또는 위촉한다.
2. 고문은 본 회의 임원회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9월 중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의 과반 수 이상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회원 200명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3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4. 총회는 늦어도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하며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이 된다.
1. 총회는 임원 선출. 회칙 개정 및 예산 결산과 그밖에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을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다만, 회칙 개정안 및 특별회원 추대 안은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3회 이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 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
2. 예산안 및 결산
3.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총회에 제출할 의안
6. 그밖에 상임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상임임원회는 상임임원으로 구성되며 매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상임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단과대학 동문회장을 포함한 확대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 직속으로 편집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상임임원회는 모든 회무와 문서 및 사무 관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 간사를 둔다.
상임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결정한다.
1. 이사회의 위임사항
2. 본 회 회무에 관한 사항
3. 본 회 사업계획 및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4. 회비 및 입회비, 이사 회비, 각종 분담금의 조정 및 결정
5. 이사 호선
6. 조직 활성화를 위한 일선 모교와의 친선강화를 위한 일
7. 고문 추대에 관한 동의안
8. 회원의 포상 및 징계 안
9.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안
10.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
본 회의 재정은 세입ㆍ세출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금
2. 연회비ㆍ이사 회비 및 분담금
3. 입회비
4. 특별희사금
5. 그 밖의 수입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로 한다.
본회는 제5조 3항에 표시된 장학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숙명여자대학교 동문장학회를 재단법인 숙명여자대학교 동문장학회 정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한다.
1. 본회는 제5조 1항의 사업 중 본 회 동문회보 및 홍보물 발간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편집위원을 둔다.
주간 1명, 편집장 1명, 기자 약간 명, 위원 약간 명
2. 본 회 회장단과 총무 1명은 편집위원이 된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ㆍ 집행한다.
1. 동문회보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2. 동문회 활동, 회원 및 모교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홍보
3. 동문회 명부제작 및 동문회사 편찬에 관한 사항
본 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본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자에 대하여는 상벌 규정에 따라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제37조 (개정시행)
이 회칙은 1991년 9월 26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