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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연구소 규정
■ 제 정 : 1985년 9월 19일
■ 전면개정 : 2023년 6월 27일
■ 개 정 : 2024년 8월 1일
■ 관리부서 : 자연과학연구소
■ 관련부서 : 연구처 연구진흥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명칭 및 위치)
이 연구소는 숙명여자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이하‘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조항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설립목적)
연구소는 자연과학의 기초 및 응용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자연과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연과학의 기초 및 응용분야의 연구. 개발 및 조사
2. 학술 강연회와 연구발표회 및 공개강좌 개최
3. 연구 자료의 확보 및 연구 논문집 발간
4. 위탁된 연구조사 및 감정 분석 실험
5. 환경 분야의 기초 및 응용 연구
6.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영향평가 사업
7.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조항
 제5조(연구센터)
연구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연구 과학센터를 둘 수 있다.
제2장 조직
조항
 제6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소장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연구센터장)
① 연구센터에 연구센터장을 두며 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연구센터장은 제9조에 규정된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③ 연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8조(간사)
①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제9조에 규정된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연구위원)
① 연구소의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② 소장은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본교 소속 교원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연구원)
연구소에 각급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본교「연구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조항
 제11조(연구조교)
연구소에 연구조교를 둘 수 있으며, 연구조교에 관한 사항은 본교「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
조항
 제12조(감사)
① 연구소에 감사를 두며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결산에 대한 내부감사를 수행한다.
② 감사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과 제13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 (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10인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면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항
 제15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이메일 포함) 방식의 회의에서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③ 의장은 가부 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
④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이메일 포함)방식의 회의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출석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조항
 제16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각 호로 충당한다.
1. 대학,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의 보조금
2. 기업 및 개인의 찬조금
3. 연구위원의 기여금
4. 기타수입
조항
 제17조(회계 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조항
 제18조(장부 및 물품관리)
① 소장은 연구소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조항
 제19조(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조항
 제20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소규정준칙 변경에 따른 연구소 일괄개정)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환경과학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23.06.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사항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