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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연구소 규정
■ 제 정 : 1973년 9월 17일
■ 전면개정 : 2023년 6월 27일
■ 개 정 : 2024년 12월 14일
■ 관리부서 : 약학연구소
■ 관련부서 : 연구처 연구진흥팀
이 연구소는 숙명여자대학교 약학연구소 (이하‘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이 규정은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소는 약학의 발전과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소는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약학에 관한 연구 활동
2. 정기 간행물의 발행
3. 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
4. 저명 외국학자의 초빙 및 연구원 해외파견
5.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6.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 산업체, 연구소와 협동 연구
연구소는 제4조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위하여 근육피지옴연구센터와 유전자치료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24.12.14.)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소장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연구센터에 연구센터장을 두며, 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연구센터장은 제9조에 규정된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③ 연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제9조에 규정된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연구소의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② 소장은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본교 소속 교원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연구소에 각급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본교「연구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연구소에 연구조교를 둘 수 있으며, 연구조교에 관한 사항은 본교「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
① 연구소에 감사를 두며,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결산에 대한 내부감사를 수행한다.
② 감사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과 제13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6인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면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논문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이메일 포함) 방식의 회의에서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③ 의장은 가부 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
④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이메일 포함)방식의 회의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출석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1. 대학,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의 보조금
2. 기업 및 개인의 찬조금
3. 연구위원의 기여금
4. 기타 수입
① 소장은 연구소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연구소규정준칙 변경에 따른 연구소 일괄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사항은 202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6.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사항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