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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여성연구원 규정
■ 제 정 : 2017년 6월 4일
■ 전면개정 : 2017년 11월 28일
■ 개 정 : 2024년 8월 1일
■ 관리부서 : 연구처 연구진흥팀
이 연구원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이라 하며, 숙명여자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영문으로는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약칭 RIAW)라 한다.
이 규정은 아시아여성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원은 전 지구적인 다문화 사회에 직면하여 국내·외 젠더와 여성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하여 학제간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소외된 집단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 젠더, 다문화 관련 다양한 이론, 교육서비스와 학문 후속세대 양성 방안을 개발하여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환원 및 통합에 기여한다.
연구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젠더와 여성 관련 제반문제에 대한 학제간 융합연구
2. 다문화 사회의 통합에 관한 연구와 교육사업
3. 학술지 및 연속간행물 발간
4. 국내·외 소외계층의 정보 역량 강화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국내·외 젠더와 여성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
6.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7. 특별연구에 대한 연구비 보조
8. 부설도서실 설치 및 운영
9. 교양과목 강의 주관
10. 저명한 외국학자의 초빙과 연구원 해외파견
11. 기타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① 연구원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통합연구센터, 젠더혁신센터, 국제협력센터, 늘봄·창의·가족센터를 둔다. (개정2018.2.14./2019.12.14./2021.04.14./2024.03.28.)
② 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2.14.)
(조이름변경 2019.12.14.)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9.12.14.)
② 원장은 본교 교내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센터에 연구센터장을 두며, 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9.12.14.)
④ 연구센터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2.14.)
① 연구원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본 연구원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본교 소속 교원으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본 규정 제4장에 근거하는 저널발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2.14.)
① 연구원에 전문위원을 두며, 전문위원은 연구원의 제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한다.
②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학술활동 분야의 전문가를 원장이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연구원에 편집위원을 두며, 편집위원은 연구원의 학술지 발간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② 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학자를 간사가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연구원은 전임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전임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교수의 임기는 내규에 따라 1년 단위로 재임용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연구원은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적합한 본 대학교 박사과정 재적생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원칙으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2.14.)
③ 연구보조원은 연구 수행을 보조하는 본 대학교 석사과정 재적생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2.14.)
① 연구원에 행정인력을 둘 수 있으며 제반 업무에 종사한다.
② 행정인력은 학사학위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원장이 임명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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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객원연구원 : Research Fellow) |
① 원장은 전문분야에 연구경력이 탁월한 국내ㆍ외 학자로서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제16조에 규정된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4.14.)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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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박사후 연구과정 : Post-Doc. Research Fellow) |
①원장은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장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사후 연구과정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6조에 규정된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박사후 연구과정요원으로 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4.14.)
) ① 연구원에 감사를 두며,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결산에 대한 내부감사를 수행한다.
② 감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과 제16조에 규정된 연구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4.)
① 연구원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본교 소속 교원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구에 관한 제반 중요사항
5. 객원연구원 위촉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장은 제17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04.14.)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혹은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04.14.)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호번호변경 및 개정 2021.04.14.)
① 연구원의 학술지 발간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널발간위원회를 둔다.
② 국문학술지 간행물 출판에 관한 사항은 국문학술지 간행규정에 근거한다.
③ 영문학술지 간행물 출판에 관한 사항은 국제전문학술지 간행규정에 근거한다.
① 저널발간위원회는 위원장 및 연구원 편집위원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한다. 단, 연구원 내부 구성원이 과반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위원 중 연구원 외부 소속 위원은 본교 또는 외부기관 소속의 여성 관련 학술 활동이 우수한 학자로 한다.
③ 연구원 간사는 저널발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 중 연구원 내부 구성원은 연구원 소속 연구교수와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연구원 내부 구성원이 연구원을 사직할시 저널발간위원으로서의 임기도 종료한다.
⑥ 위원은 임기 내에 영문저널에 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위원에 임명되기 전 투고된 논문 관련 회의에서 제척된다.
저널발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학술지 출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술지 발전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장은 제21조의 사항으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04.14.)
②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04.14.)
③ (삭제 2021.04.14.)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1. 교비
2. 학술재단 등 정부 지원금
3. 기업 및 개인의 찬조금
4. 연구위원의 기여금
5. 기타 수입
① 원장은 연구원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원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7.6.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아시아여성연구소, 다문화통합연구소의 규정은 폐지하되, 기존 다문화통합연구소는 아시아여성연구원 산하의 센터 형태로 2018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부 칙<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2024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사항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