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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역사관 규정
■ 제정 : 2011년 12월 22일
■ 관리부서 : 숙명문화원 문화기획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역사관 (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설립 목적)
역사관은 숙명의 역사에 담긴 대한제국 황실의 교육구국의 꿈과 조국 광복,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겨레의 얼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민족적 긍지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적 리더십 대학'이라는 숙명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숙명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정리와 조사ㆍ연구, 그리고 상설 및 기획 전시를 통한 역사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사업)
역사관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 행정문서 및 교사자료의 수집 및 정리, 관리, 전시
2. 관련 출판물 간행
3. 숙명의 역사 교육 및 문화 체험
4.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강연회, 학술대회 및 유관 행사의 개최
5. 역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서비스 제공
6. 관련 서적, 문화상품, 기념품 판매
7. 기타 제2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직 제
조항
 제4조(관장)
① 역사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역사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관장의 임면은 본 대학교 직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항
 제5조(연구위원 및 연구원)
① 역사관의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역사관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본교 교원 중에서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역사관에 전임 및 비전임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⑤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직원 및 조교)
본 역사관의 운영을 위해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제3장 유물의 수집 및 관리
조항
 제7조(대학 행정문서와 교사자료의 수집 및 관리)
① 대학 행정문서와 교사자료라 함은 본교의 행정 및 역사와 관련된 기록, 문서, 간행물, 시청각물, 사진류, 비품류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② 자료의 수집과 협조
1. 본교의 모든 부서에서 본교 문서규정 제40조(문서의 보존기간) 및 제42조(문서의 폐기)에 의거하여 소관 문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문서의 내용을 역사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각 부서의 장이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 또는 기타 자료를 발견하면 이를 역사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역사관은 각 부서의 통지를 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문서 또는 자료의 열람, 복사, 이관 등 적절한 협조를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3. 역사관의 자료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역사관의 자료 수집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정리 및 보존
1. 역사관은 이관 받은 모든 자료에 대해 심사를 거쳐, 대학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문서를 선별하여 소장한다.
2. 역사관은 수집된 대학 기록물을 별도의 세부 원칙에 따라 분류, 정리한다.
3. 역사관은 대학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항온항습 시설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조항
 제8조(유물의 구입 및 수증)
① 유물 구입의 발의는 관장이 하되, 300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유물은 권위 있는 감정인의 감정서를 첨부하여 역사관 운영위원회의 구입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유물의 수증은 역사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례금을 지불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소장품 관리 및 변상)
① 소장품은 수시 관리, 점검한다.
② 역사관의 소장품과 관련 자료는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관외 반출하는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부에서 연구, 출판, 열람 등의 목적으로 소장품을 촬영, 실측, 모사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관람자가 박물관의 소장품을 파괴, 오손하였을 때에는 역사관 운영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이를 변상토록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운영
조항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역사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사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교내외 인사 중에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역사관장이 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역사관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역사관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물 구입 및 수증에 관한 사항
4. 역사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역사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조항
 제12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조항
 제13조(회계 연도)
역사관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장 보칙
조항
 제14조(재산의 귀속)
역사관이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
조항
 제15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을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