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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관리에 관한 규정
■ 제 정: 2019년 2월 15일
■ 개 정: 2022년 10월 9일
■ 관리부서: 사무·관리처 관재팀
■ 관련부서: 대외협력처 커뮤니케이션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을 상징하는 명칭ㆍ로고ㆍ기타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숙명여자대학교의 상표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숙명여자대학교 내부조직"(이하 "내부조직"이라 한다)이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과 「직제규정」에서 정한 대학(원),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행정조직 등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에 속하는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므로 내부 조직에서 제외한다.
2.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표장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표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를 표시하는 명칭ㆍ로고ㆍ표장ㆍ기타의 표지
나. 내부조직을 표시하는 명칭ㆍ로고ㆍ표장ㆍ기타의 표지
다.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을 표시하는 명칭, 로고, 기타의 표지
3. "교직원"이란 본교에 근무하는 전임교원, 겸임교원 등의 모든 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본교의 업무에 관련된 자신의 직무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학생, 수료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을 말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제2호의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상표법 등"이라 한다)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상표의 보호와 활용
조항
 제4조(상표의 보호 활동)
① 본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본교 및 내부조직의 상표를 「상표법」 등에 따라 보호하고, 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학칙」과 「직제규정」등에 따라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본교 및 내부조직의 상표에 관한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제2조제2호,제4호에 따른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 사무관리처 관재팀
2. 제2조제2호 UI 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처 커뮤니케이션팀 (개정 2021.04.14./2022.10.09.)
제3장 상표의 관리
조항
 제5조(상표관리위원회 설치)
① 총장은 상표의 효율적 관리 및 상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관리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관리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04.14./2022.10.09.)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표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출원ㆍ등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사용 허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서 정하는 ‘통상의 업무' 여부에 대한 판단
5. 상표 사용료에 관한 사항
6. 상표의 분쟁에 관한 사항
7. 이 규정의 개정ㆍ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상표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장 상표에 관한 사용허락 및 사용료 징수
조항
 제8조(사용허락의 신청)
① 본교 및 내부조직의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재팀에 ‘[서식1]상표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ㆍ신청하고, 그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내부조직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총장에게 그 제3자에 대한 사용허락을 신청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사용허락의 결정)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표허락 여부를 승인할 수 있다.
1. 상표의 사용 주체
2. 상표의 사용 목적
3. 상표 사용의 대상이 되는 상품, 서비스업의 품질 및 형태
4. 상표 사용 형태, 사용량, 제품의 거래범위, 유통과정 및 거래실정
5. 상표 사용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는지 여부 및 상표의 사용으로 인한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
6. 상표의 사용이 본교 및 내부조직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②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필요한 경우 총장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장은 상표사용계약에 따라 상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사용허락의 예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내부조직, 교직원이 통상의 업무(현수막, 명함, 문구용품 및 기념품 제작 등)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용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
 제11조(상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① 총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본교 및 내부조직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상표 사용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상표 사용의 독점성 여부
2. 상표 사용의 영리 목적 여부
3. 상표 사용자와 법인 및 그 산하기관과의 관계
4. 상표 사용자의 사업규모 및 매출규모
5. 상표 사용이 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본교에 귀속된다.
제5장 기타
조항
 제12조(상표의 사용현황 보고)
①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매년 1회 총장에게 상표 사용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 보고의 진정 여부 또는 상표사용계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사후관리)
①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요구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의무와 책임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상표의 무단사용에 대한 처리)
총장은 본교 및 내부조직의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상표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서비스표에 대한 준용)
서비스표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9.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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