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요청부서가 구매 및 계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요청부서가 직접구매·직접계약 할 수 있다. 다만, 물품구매 및 계약사무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2.11./2020.05.14.)
1.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신설 2024.12.21.)
가. 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도서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가격 최고할인율 적용 도서 (개정 2019.2.11./목번호신설 2024.12.21.)
나. 유물 및 작품의 구입 및 유지보수·관리 등 (개정 2019.2.11./목번호신설 2024.12.21.)
다. 국내·외 연수, 세미나, 행사 위탁 계약 (목번호신설 2024.12.21.)
라. 보험 가입 및 선정 계약 (목번호신설 2024.12.21.)
마. 변호사, 노무사 선임 등 법률 용역 계약 (목번호신설 2024.12.21.)
바. 보건의료센터에서 구입하는 각종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 (목번호신설 2024.12.21.)
사. 교육 용역 계약 (목번호신설 2024.12.21.)
아. 홍보부서의 홍보 용역, 홍보용 기념품 및 간행물, 학교공식기념품, 교기 (개정 2019.2.11./목번호신설 2024.12.21.)
자.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입시 또는 감사 관련 용역 계약 (목번호신설 2024.12.21.)
차. 행사 기간 중 소용되는 소모품 (개정 2019.2.11./2020.05.14./목번호신설 2024.12.21.)
카. 차량 임차, 음식 및 숙박업소의 선정 및 이용 대금 (목번호신설 2024.12.21.)
타. 종량제 봉투, 차량의 유류, 의류, 침구류 등 (목번호신설 2024.12.21.)
파. 구매시스템(MRO)을 통한 사무용품 등의 소모품 구입 (목번호신설 2024.12.21.)
하. 실험실습·실기실습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 (개정 2019.2.11./목번호신설 2024.12.21.)
거. 현수막, 포스터, 논문집, 간행물, 도록 등의 인쇄물 (목번호신설 2024.12.21.)
너. 주관부서가 관리하는 호실팻말, 안내표시 등의 물품 구입 (목번호신설 2024.12.21.)
더.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비품, 기계기구의 수리ㆍ수선 (개정 2019.2.11./2022.12.13./목번호신설 2024.12.21.)
러. 주관부서에서 수행하는 용역 계약 (목번호신설 2024.12.21.)
머. 연구비재원의 소모품 (신설 2019.2.11./목번호신설 2024.12.21.)
버. 단가계약 소모품 (신설 2019.4.2./목번호신설 2024.12.21.)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용역 계약(임차 포함) (개정 2019.2.11./ 2022.12.13./호번호변경 및 개정 2024.12.21.)
3. 1회 구매금액 총액 2백만원 이하의 비품 및 소모품 (개정 2019.4.2./2022.12.13./호번호변경 2024.12.21.)
4. 주관부서에서 수행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계약 (신설 2019.2.11./개정 2020.06.26/호번호변경 2024.12.21.)
5. 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KREN)가 선정한 위탁사업자와 교육전산망 인터넷 및 장비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설 2021.10.19./호번호변경 2024.12.21.)
② (삭제 2019.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