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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소 규정
■ 제 정: 2018년 11월 27일
■ 개 정: 2022년 10월 9일
■ 폐 지: 2024년 6월 14일
■ 관리부서: 인권상담소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인권센터 산하 기관인 인권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설치목적)
본 상담소는 본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및 관련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조항
 제3조(업무)
본 상담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내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2. 교내 각종 차별 및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인권침해 상담과 신고접수
4. 신고·접수된 사건에 대한 1차 조사와 인권침해 예방 및 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보고 (개정 2022.10.09.)
5. 신고·접수된 사건에 대한 보호조치 등 구제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에 관련된 조사와 연구
제2장 직제
조항
 제4조(소장)
①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상담소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② 소장의 임면은 본교의 직제규정을 따른다.
조항
 제5조(연구원 및 조교)
상담소에는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① 연구원
1. 연구원은 상담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인권침해 관련 제반 상담 및 인권교육, 사건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구원은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2.10.09.)
② 조교
1. 조교는 상담소의 운영 및 제반 연구 활동을 보조한다.
2. 조교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③ 기타 연구원 및 조교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연구원 규정 및 조교 인사규정을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상담소의 운영 및 재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조항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호를 심의·의결한다.
1. 상담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상담소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상담소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담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조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수로 구성한다.
③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7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장은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
조항
 제10조(전문교육 이수)
상담소 소속 연구원 및 조교는 인권 관련 상담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조항
 제11조(인권교육)
상담소는 교내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매년 최소 1회의 인권강연회를 주최한다.
제5장 재정
조항
 제12조(재정)
상담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교비
2. 기타 수입
조항
 제13조(회계 연도)
상담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조항
 제14조(장부 및 물품관리)
① 소장은 상담소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상담소 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조항
 제15조(재산의 귀속)
상담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조항
 제16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권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6.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