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숨기기
연혁보기
숙명글로벌어학원 규정
■ 제 정: 1998년 4월 29일
■ 개 정: 2021년 8월 31일
■ 관리부서: 숙명글로벌어학원 교학팀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숙명글로벌어학원(이하‘본원'이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19./2017.12.9./2018.11.27./2019.12.14)
본원은 본교 세계화 교육목표를 향한 중심기구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어학인재를 양성하고, 국제교류를 위한 언어 및 문화 교육의 장을 제공하며, 열린교육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19./2017.12.9./2018.11.27./2019.12.14)
본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0.6.19./2017.12.9./2018.11.27./2019.12.14)
1. 언어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개정 2017.12.9.)
2. 효율적인 교육자료 개발 및 어학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3. 교내 및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 운영
4. (신설 1999.8.30/삭제 2009.12.7)
5. (호번호 변경 1999.8.30/삭제 2017.12.9.)
본원은 한국어교육프로그램과 외국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신설 2009.12.7./개정 2018.11.27./개정 2019.12.14.)
제2장 조직(장명칭 변경 2013.10.26.)
(조명칭 변경 2012.4.24./개정 2015.7.23./조이름변경 2019.12.14)
① 본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본원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0.6.19./2017.12.9./2018.11.27./2019.12.14)
② 원장의 임면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6.19.) ③ 본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4.24./2017.12.9./2018.11.27./2019.12.14)
④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특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2.4.24.)
⑤ (신설 2015.7.23./2017.12.9./2018.11.27./삭제 2019.12.14.)
⑥ 본원에 학사주임 및 급대표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12.14./개정 2020.03.31)
⑦ 학사주임의 직무 및 급여는 어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14.)
(조명칭 변경 2013.10.26.) 본원은 언어 및 문화 교육사업 운영 전반에 수반되는 행정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학팀을 둔다. (개정 2000.3.1/ 개정 2000.6.19/ 개정 2009.12.9./ 개정 2015.7.23./2017.12.9./2018.11.27./2019.12.14)
① 교학팀에 직원, 연구원 및 조교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교학팀장은 주사이상으로 보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0.3.1/ 2000.6.19./ 2013.10.26)
② (신설 1999.8.30/ 개정 2000.3.1./ 개정 2000.8.1./ 개정 2009.9.7./ 삭제 2015.7.23.)
③ (신설 1999.8.30/ 개정 2000.3.1/ 2000.8.1 / 2005.7.1/ 삭제 2009.12.7.)
(신설 2013.10.26.)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11.27.)
1. 언어(한국어 및 외국어) 및 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17.12.9.)
2. 언어 및 문화 프로그램 외주강좌 및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강좌 운영 (개정 2017.12.9.)
3. 언어 및 문화 프로그램 과정운영을 위한 교내ㆍ외(국외 포함) 제반 홍보 및 행사 운영 (개정 2017.12.9.)
4. (삭제 2019.12.14.)
5. 교육원 어학 및 문화 교육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7.12.9./2018.11.27.)
6. 언어 및 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협력 (개정 2017.12.9.)
①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6.19./2017.12.9./2018.11.27./2019.12.14)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은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 겸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실무간사는 별도로 둔다. (개정 2021.08.31.)
③ (개정 2000.6.19/ 2003.3.1./ 2008.11.3./2018.11.27./2019.12.14./삭제 2021.08.31)
④ (조번호변경 2000.3.1./개정 2018.11.27./삭제 2021.08.3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번호변경 2000.3.1/ 개정 2000.6.19/2017.12.9./2018.11.27.)
② (조번호변경 2000.3.1./개정 2021.08.31)
③ (신설 2019.12.14./개정 2021.08.31)
교육원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조번호변경 2000.3.1/ 개정 2000.6.19/2018.11.27.)
1. 교비 (개정 2017.12.9.)
2. 단기수강료 (개정 2017.12.9.)
3. 기타교육부대수입 (개정 2017.12.9.)
(조 신설 2018.11.27./조삭제 2019.12.14)
본원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 (조번호변경 2000.3.1/ 개정 2000.6.19./2018.11.27./2019.12.14)
(조명칭 변경 2013.10.26)
① (개정 2000.6.19./삭제 2013.10.26)
② 원장은 본원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조번호변경 2000.3.1/개정 2000.6.19./2017.12.9./2018.11.27./2019.12.14)
본원이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 (조번호변경 2000.3.1/ 개정 2000.6.19./2018.11.27./2019.12.14)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
(조번호변경 2000.3.1)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어학실습실 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사항은 2009년 8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