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숨기기
연혁보기
학생생활관 규정
■ 제 정 : 2017년 12월 30일
■ 개 정 : 2025년 4월 24일
■ 관리부서 : 학생생활관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관은 숙명여자대학교 내외국인 학생 및 외국인 교원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재관 : 내국인 학생 대상
2. 국제관 : 교환학생, 정부초청 장학생, 유학생, 외국인 교원 대상
생활관은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생활관 입사자 선발 및 입ㆍ퇴사 관리
2. 생활관 사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후생복지 제공
3. 생활관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4. 생활관 예산 및 지출 관리
5.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4.)
(조제목 변경 2025.04.24.) ① 생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항번호 신설 2025.04.24.)
② 관장을 보좌하고, 소속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생활관에 팀장 또는 사감을 둘 수 있다. (항신설 2025.04.24.)
① <삭 제 2025.04.24.>
② 생활관, 명재관 또는 국제관에는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생활관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1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사무·관리처장, 국제처장, 학생지원센터장, 시설종합관리센터장, 관재팀장, 국제팀장, 생활관관장, 생활관 직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28./2019.11.1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생활관 기숙사비 또는 관리비 책정에 관한 사항
3. 생활관 관리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4.)
4. 그 밖에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9.11.14.)
① 위원장은 제8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11.14.)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9.11.14.)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항번호변경 2019.11.14.)
① 본교 신입생과 명재관 거주 이력이 없는 본교 재학생은 주민등록상의 거주 지역에 따라 명재관에 입사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거주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② 본교에서 승인 및 지원하는 고시반 학생 중 소속 고시반 전담교수의 추천을 받아 입사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명재관에 입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③ 장애학생,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북한이탈주민 및 기타 입사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명재관에 입사할 수 있다. (신설 2019.11.14.)
입사자는 매학기 시작 전에 모집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중 여석 발생 시에는 수시로 충원할 수 있다. 입사신청 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명재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입사신청은 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9.11.14.)
① 입사가 허가된 사생은 학생기록카드, 입사서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흉부 X선 검사 결과지(결핵검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② 기숙사비는 입사 전에 지정계좌로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관장이 승인하는 경우 2회 분납이 가능하다. (개정 2019.11.14.)
③ (삭제 2019.11.14.)
① 본교 학칙에서 정한 휴학, 자퇴, 제적 및 정학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사하여야 한다.
② 명재관에서 정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은 관장이 퇴사조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환불하며, 환불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조신설 2019.11.14.) 방학 중 공실을 활용하여 외부숙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사람은 각호와 같다.
1. 본교 재학생
2. 본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참여자(외국인 포함)
3. 기타 관장이 입실을 허가하는 사람
사생의 자치정신과 리더십 함양 등을 위하여 사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제관에 입실신청 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생(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유학생) (개정 2019.11.14.)
2. (삭제 2019.11.14.)
3. 본교에 재직하는 외국인 교원 (개정 2019.11.14.)
4. 기타 관장이 입실을 허가하는 사람 (개정 2019.11.14.)
① 국제관 입실은 정해진 입실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② 입실기간은 장기입실(1개월 이상 입실)과 단기입실(1개월 미만)으로 구분한다.
③ 장기 입실자는 정규 등록학기까지 거주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국제관에 1개월 이상 장기입실 가능한 자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본교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개정 2019.11.14.)
2. 본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외국인 교원 (개정 2019.11.14.)
3. 기타 관장이 입실을 허가하는 사람 (개정 2019.11.14.)
국제관에 1개월 미만 단기입실 가능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자매결연 대학의 교환교수, 교환학생 및 초청인사
2. 본교 국내외 교류 행사의 초청인사 또는 관련 인사
3. 기타 관장이 입실을 허가하는 사람
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휴학, 수료, 졸업, 제적 등으로 재학생 신분을 상실한 자는 퇴실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입학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14.)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장이 퇴실조치 할 수 있다.
1.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2. 관리비 체납 회수가 3회 이상인 사람
3. 생활규범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로 판명된 사람
5. 국제관 지침을 위반한 사람
6. 기타 본교가 계약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퇴실하는 자는 퇴실 1주일 전에 관리부서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퇴실 시에는 직원의 입회하에 시설, 기타 비품 등의 훼손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20조 제2항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실하는 경우는 대학이 개별통보하며 퇴실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지정 기일 내에 퇴실 하여야 한다. 해당자가 지정기일 내에 퇴실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짐을 옮기거나 보관하여 해당 호실을 양도 받는데 있어 퇴실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생활관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기숙사비 및 관리비
2. 기타 수입
학생생활관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① 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기획처 예산팀에 제출한다.
② 관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기숙사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는 본교 「감사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의 운영상 필요한 세부 사항은 내규나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