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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식연구교육원 규정
■ 제 정 : 2000년 8월 21일
■ 폐 지 : 2023년 11월 10일
■ 관리부서 : 한국음식연구교육원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음식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여엥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명칭변경 2003. 8.25/ 2003.10.6./ 개정 2017.5.13.)
이 규정은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원은 한국음식의 체계적인 연구와 한국음식의 전수를 위한 활동을 하며, 한국음식의 과학화 ㆍ 산업화 ㆍ 세계화를 통해 학교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8.25)
연구원은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국음식에 대한 연구 활동 (개정 2003. 8.25)
2. 한국음식에 관한 연구지 발간 (개정 2003. 8.25)
3. 한국음식의 전수 및 저변 확대 (개정 2003. 8.25)
4. 한국음식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 (개정 2003. 8.25)
5. 한국음식관련 산 ㆍ 학 협력 (개정 2003. 8.25)
6. 한국 식생활문화 연구와 교육 (개정 2003. 8.25)
7. 기타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조명칭개정 2009.7.6./ 조 명칭 변경 2017.5.13.)
① 연구원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7.6./ 항 번호 신설 2017.5.13.)
② 연구원에는 운영팀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5.13.)
① 연구원에 연구원장을 두며,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연구원장의 임면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9.7.6)
① 연구센터에 연구센터장을 두며, 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연구센터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③ 연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연구원의 제반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②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본 대학교 소속 교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4.2.)
③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연구위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① 연구원에 전임 및 비전임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13.4.2.)
1. 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2.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3. 연구원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전공수련과정수료 및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석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③ 각 급 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연구원에 연구조교를 둘 수 있으며 제반 업무에 종사한다.
② 연구조교는 학사학위 이상 학력의 소지자로서 연구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③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장이 임면한다.
① 연구원에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객원연구원은 전문분야에 연구경력이 탁월한 국내외학자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객원연구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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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박사후 연구과정 : Post-Doc. program) |
연구원은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장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사후 연구과정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박사후 연구과정요원으로 연구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① 연구원에 감사를 두며,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결산에 대한 내부감사를 수행한다.
② 감사는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면한다.(개정 2013.4.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객원연구원 및 박사후 연구과정요원 위촉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연구원장은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1. 대학, 정부기관, 관련 단체의 보조금
2. 각종 기부금
3. 공개강좌 및 사업운영 수익금 (개정 2003. 8.25)
4. 기타 수입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①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원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원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을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8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 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0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학칙규정 개정에 의해 부설 연구기관에서 부설기관으로 전환된 날(2006.4.25)로부터 적용된 것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