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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식연구교육원 규정
■ 제 정 : 2000년 8월 21일
■ 폐 지 : 2023년 11월 10일
■ 관리부서 : 한국음식연구교육원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명칭 및 위치)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음식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여엥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명칭변경 2003. 8.25/ 2003.10.6./ 개정 2017.5.13.)
조항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설립목적)
연구원은 한국음식의 체계적인 연구와 한국음식의 전수를 위한 활동을 하며, 한국음식의 과학화 ㆍ 산업화 ㆍ 세계화를 통해 학교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8.25)
조항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국음식에 대한 연구 활동 (개정 2003. 8.25)
2. 한국음식에 관한 연구지 발간 (개정 2003. 8.25)
3. 한국음식의 전수 및 저변 확대 (개정 2003. 8.25)
4. 한국음식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 (개정 2003. 8.25)
5. 한국음식관련 산 ㆍ 학 협력 (개정 2003. 8.25)
6. 한국 식생활문화 연구와 교육 (개정 2003. 8.25)
7. 기타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조항
 제5조(조직)
(조명칭개정 2009.7.6./ 조 명칭 변경 2017.5.13.)
① 연구원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7.6./ 항 번호 신설 2017.5.13.)
② 연구원에는 운영팀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5.13.)
제2장 조직
조항
 제6조(원장)
① 연구원에 연구원장을 두며,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연구원장의 임면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항
 제6조2(연구센터장)
(신설 2009.7.6)
① 연구센터에 연구센터장을 두며, 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연구센터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③ 연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직원)
본 연구원의 운영을 위해 직원을 둔다.
조항
 제8조(연구위원)
① 연구원의 제반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②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본 대학교 소속 교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4.2.)
③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연구위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연구원)
① 연구원에 전임 및 비전임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13.4.2.)
1. 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2.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3. 연구원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전공수련과정수료 및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석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③ 각 급 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연구조교 및 연구보조원)
① 연구원에 연구조교를 둘 수 있으며 제반 업무에 종사한다.
② 연구조교는 학사학위 이상 학력의 소지자로서 연구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③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장이 임면한다.
조항
 제11조(객원연구원)
① 연구원에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객원연구원은 전문분야에 연구경력이 탁월한 국내외학자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객원연구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12조(박사후 연구과정 : Post-Doc. program)
연구원은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장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사후 연구과정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박사후 연구과정요원으로 연구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감사)
① 연구원에 감사를 두며,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결산에 대한 내부감사를 수행한다.
② 감사는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면한다.(개정 2013.4.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객원연구원 및 박사후 연구과정요원 위촉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항
 제16조(회의)
① 연구원장은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재정
조항
 제17조(재정)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1. 대학, 정부기관, 관련 단체의 보조금
2. 각종 기부금
3. 공개강좌 및 사업운영 수익금 (개정 2003. 8.25)
4. 기타 수입
조항
 제18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조항
 제19조(장부 및 물품관리)
①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원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조항
 제20조(재산의 귀속)
연구원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
조항
 제21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을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8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 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0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학칙규정 개정에 의해 부설 연구기관에서 부설기관으로 전환된 날(2006.4.25)로부터 적용된 것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