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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원 규정
■ 제 정 :1987년 3월 1일
■ 전면개정 : 2013년 9월 6일
■ 개 정 : 2022년 12월 29일
■ 관리부서 : 미래교육원 교학팀
이 규정은 미래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9.)
본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9.)
본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생교육 관련 컨텐츠 기획,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국책사업, 프로젝트 수행
4.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의 임면은 본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본원의 행정 업무 및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교학팀을 둔다.
교학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발전계획 및 경영방침 수립 (개정 2017.12.9.)
2. 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9.)
3. 교육과정 기획 및 개설에 관한 사항
4. 외부 기관과의 교류 및 협약에 관한 사항
5. 홍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수강신청, 교육과정 개ㆍ폐설에 관한 사항
7.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관리
9. 학적 및 성적 처리에 관한 사항
10. 장학금 관리
11. 수료 및 학위 취득에 관한 사항
12. 제증명 발급 및 원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13. 교ㆍ강사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 각종 행사 및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사항
15. 위 각 호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입안서 작성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특수대학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9.6.)
③ 위원회에는 실무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0.11.30.)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조이름 변경 2020.11.30.) ① 위원장은 제 10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신설 2020.11.30.)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혹은 서면(이메일 포함)방식의 회의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11.3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0.11.30.)
④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신설 2020.11.30.)
제4장 유사전공심의위원회 (장 신설 2019.1.5.)
(조 신설 2019.1.5.) ① 학칙 제70조(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에 따른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유사전공의 심의를 위하여 해당 전공에 대한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원 원장이 된다. (개정 2022.12.29.)
③ 위원은 심의 대상 전공과 관련된 학과의 학과(부)장을 포함한 해당 전공의 전임 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12.29.)
(조 신설 2019.1.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 신설 2019.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에 관한 학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유사전공심의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조 신설 2019.1.5.) ① 재적 위원 2/3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회의 시작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과정(장 번호 변경 2019.1.5.)
(조 번호 변경 2019.1.5.) ① 본원의 각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학습인원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단,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및 학습인원은 당해학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6.8.20.)
② 본원에는 다음의 과정을 둔다.
1. 일반교육과정(교양, 취미, 봉사, 전문가교육, 자격증취득, 직업준비 및 재교육)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은행제
3. (삭제 2014.9.6)
4. 산ㆍ학협력 및 공공기관의 위탁 교육과정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필요한 과정
③ 제2항의 교육과정을 위하여 강사 등을 둘 수 있으며, 「미래교육원 교강사 운영 및 강의료 지급 등에 관한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9.)
④ 본원은 교내의 교육기관(대학, 대학원,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전문대학원), 부속기관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출석 및 수업관리, 성적평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학적관리 등은 대학의 학칙 및 학점은행제 시행세칙에 준한다. (신설 2016.8.20.)
(조 번호 변경 2019.1.5.) ①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점은행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법정수업일수에 따른다. (개정 2020.11.30.)
(조 번호 변경 2019.1.5.)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ㆍ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조 번호 변경 2019.1.5.) 본원의 등록시기는 각 교육과정별 일정에 따른다.
(조 번호 변경 2019.1.5.)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지원 절차에 따라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학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조 번호 변경 2019.1.5.)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의 학습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8.20.)
③ 일반교육과정의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8.20.)
④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의 학습비의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8.20.)
(조 번호 변경 2019.1.5.) ①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각 과정별로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원장 또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수여할 수 있다.
③ 학점은행제 과정을 이수하고 본교 총장 명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학사학위증명서 [별지 제 2호], 학업성적증명서 [별지 제 3호]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6.8.20.)
제6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장 번호 변경 2019.1.5.)
(조 번호 변경 2019.1.5.)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약간의 임원을 둔다.
(조 번호 변경 2019.1.5.)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ㆍ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조 번호 변경 2019.1.5.)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 시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조 번호 변경 2019.1.5.) ① 수강생이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한다.
(조 번호 변경 2019.1.5.) 특별히 장학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수강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회계 (장 번호 변경 2019.1.5.)
(조 번호 변경 2019.1.5.) 본원 회계연도는 숙명여자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조 번호 변경 2019.1.5.) ① 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항 신설 2022.12.29.)
② 원장은 매년 2월 중 다음 회계연도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 번호 신설 2022.12.29.)
(조 번호 변경 2019.1.5.)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학습비
2. 숙명여자대학교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
4. 그 밖의 수입
(조 번호 변경 2019.1.5.) 본원의 회계업무는 본교「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제8장 공개강좌 (장 번호 변경 2019.1.5.)
(조 신설 2019.1.5.) 강사료 및 각종 수당은 본원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 기준은 「미래교육원 교ㆍ강사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조 번호 변경 2019.1.5.) 본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장 번호 변경 2019.1.5.)
(조 번호 변경 2019.1.5.)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 번호 변경 2019.1.5.)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88년 10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90년 8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93년 5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원칙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원칙은 200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원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원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8.20.>
제1조(시행일)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서식 1>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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