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보기/숨기기  연혁숨기기
글로벌사회교육원 규정
■ 제 정 : 2017년 2월 15일
■ 개 정 : 2024년 11월 14일
■ 관리부서 : 글로벌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사회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설치목적)
교육원은 차별화된 언어ㆍ문화 및 전문교육을 통하여 국제사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의 기회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사업)
교육원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점은행제, 전문교육과정, 지역사회교육, 연수교육, 위탁교육, 파견교육 및 관련 사업의 총괄
2. 미래교육원 지원 및 관련사업의 조정 (개정 2017.12.9.)
3. (삭제 2023.11.10.)
4. (삭제 2023.11.10.)
5. 르꼬르동블루-숙명아카데미 지원 및 관련사업의 조정
6. 신규교육수익사업 개발 및 관련 사업의 조정 (개정 2017.12.9.)
7. 우리대학 교육수익사업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8. 기타 제2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직제
조항
 제4조(원장)
① 교육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원장의 임면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항
 제5조(부서 및 직원)
① 교육원에 행정지원실을 두고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② 평생교육원, 국제언어문화교육원 및 한국음식연구교육원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부와 팀을 둘 수 있다.
③ 각 부서에 지원실장, 사업부장, 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지원실장, 사업부장 및 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계약직원의 경우는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④ 직원의 임면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6조(평가 및 재임용)
교육원의 원장 및 직원은 수익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7조(운영위원회)
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9.)
③ 원장은 위원장이 되고, 기획처장, 사무·관리처장, 대외협력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9./2024.11.1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중 2인은 교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7.12.9.)
⑥ 위원회에는 실무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7.12.9.)
조항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원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원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원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조항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부 칙<2017.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