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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원 규정
■ 제정: 1999년 6월 1일
■ 개정: 2005년 6월 20일
■ 관리부서: 유아원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유아원(이하"유아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1)
(개정 2005. 6. 20)
①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과 개별 아동이 가진 소질을 계발한다.
② 아동복지학 전공 학생들에게 아동의 발달과정과 유아교육현장을 참관,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복지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이바지 한다.
③ 아동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실현과 연구수행을 통해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한다.
유아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아동교육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2. 아동 및 가족상담
3. 특수아동 통합교육 및 보육
4. 아동관련 연구 및 자료집 발간
5. 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
6. 기타 관련사업
① 유아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유아원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① 유아원에 원감 및 유아교사. 보조교사, 상담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4.25)
② 원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③ 유아교사는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보육교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03.6.1/ 2005.4.25)
④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05.4.25)
⑤ 상담교사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현장경험을 가진 자 중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조번호변경 2005.4.25)
① 유아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위원장이 되고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기타 유아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유아원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1. 수업료
2. 기부금
3. 기타수입
유아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① 원장은 유아원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유아원 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유아원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20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