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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규정
■ 제 정: 1959년 11월 5일
■ 전면개정: 2016년 8월 20일
■ 개 정: 2024년 1월 31일
■ 관리부서: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과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제15조에 의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조직과 운영, 학술정보자료의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과 진행,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조항
 제2조(관장)
① 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의 임면은 본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3조(부서 및 분관 등)
① 도서관에 학술정보지원팀, 학술정보운영팀 및 숙명DSS센터(Sookmyung Data and Statistical Service Center)를 둔다. (개정 2017.12.9./2019.4.24./2024.01.31.)
② 팀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제1항의 각 팀에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일반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④ 도서관에 분관으로 법학전문도서관을 두며, 분실로 음악도서실을 두고, 도서관 내에 세계여성문학관을 둔다.(개정 2019.4.24.)
⑤ (삭제 2019.4.24.)
⑥ (삭제 2019.4.24.)
⑦ 세계여성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계여성문학관 관리운영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9.4.24.)
조항
 제4조(업무분장)
① 학술정보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4.24.)
1. 직인 관수
2. 도서관 기획 및 통계
3. 도서관 발전계획 및 평가 관리 (신설 2019.4.24.)
4. 도서관 대외협력 (호번호 변경 2019.4.24.)
5.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호번호 변경 2019.4.24.)
6. 단행본ㆍ비도서 자료의 구입예산 편성 및 결산 (호번호 변경 2019.4.24.)
7. 단행본ㆍ비도서 자료 확충 (호번호 변경 2019.4.24./개정 2019.4.24.)
8. 단행본ㆍ비도서 자료의 구입ㆍ기증ㆍ수증ㆍ폐기 (호번호 변경 2019.4.24.)
9. 단행본ㆍ비도서 자료의 조직 (호번호 변경 2019.4.24.)
10. 연속간행물ㆍ학술정보 DB의 구입예산 편성 및 결산 (신설 2019.4.24.)
11. 연속간행물ㆍ학술정보 DB의 선정, 구독, 검수 및 이용안내 (신설 2019.4.24.)
12. 연속간행물의 등록, 분류, 편목, 제본, 제적, 폐기, 수증의뢰 및 평가 (신설 2019.4.24.)
13. 연속간행물ㆍ기사색인 DB 관리 (신설 2019.4.24.)
14. 연속간행물의 열람 및 관리 (신설 2019.4.24.)
15. 디지털 도서관 콘텐츠의 기획, 수집, DB 구축 및 관리 (신설 2019.4.24.)
16. 학술정보 DB 홍보, 이용안내 (신설 2019.4.24.)
17. 연속간행물 장서점검 및 서고 관리 (신설 2019.4.24.)
18. 교육ㆍ출장 관리 (신설 2019.4.24.)
19. 공문서 관리 (신설 2019.4.24.)
20. 신문 관리 (신설 2019.4.24.)
② 학술정보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9.5./2019.4.24)
1. 자료의 열람, 대출, 반납 연체도서 관리 및 제본 (개정 2019.4.24.)
2. 자료실 및 보존서고 관리
3. 이용자 교육
4. 참고봉사
5. 도서관 경영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도서관 홍보
7. 정보지원 및 상호이용
8. 신착자료 안내
9. 전산관련 기기의 선정, 구입 및 관리 (신설 2019.4.24.)
10. 도서관 시스템 관리 및 지원 (신설 2019.4.24.)
11. 도서관 웹사이트 관리 (신설 2019.4.24.)
12. 이용자 DB 관리 (신설 2019.4.24.)
13. 장서점검 (호번호 변경 2019.4.24.)
14. 도서관 자료의 방충 및 소독 (호번호 변경 2019.4.24.)
15. 이용자 출입증 및 타교 열람증 관리 (호번호 변경 2019.4.24.)
16. 도서관 시설 및 비품 관리 (호번호 변경 2019.4.24.)
17. 규정위반자 관리 (호번호 변경 2019.4.24.)
18. 관외도서 대출 관리 (호번호 변경 2019.4.24.)
19. 지정도서 관리ㆍ대출 (호번호 변경 2019.4.24.)
20. 세계여성문학관, 고전자료실, 법학전문도서관, 음악도서실 운영 (호번호 변경 2019.4.24.)
21. 열람실 관리 (호번호 변경 2019.4.24.)
22. 신한로비, 이경순 DICA Plaza, SMART Plaza, 송영숙 미디어랩 관리 (호번호 변경 2019.4.24./개정 2019.4.24)
23. 스터디룸, 세미나실 관리 (호번호 변경 2019.4.24./개정 2019.4.24)
24. 당직근무 관리 (호번호 변경 2019.4.24.)
25. 사물함 및 분실물 관리 (호번호 변경 2019.4.24./개정 2019.4.24.)
③ 숙명DS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삭제 2019.4.24./신설 2024.01.31.)
1. 통계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지원 (호신설 2024.01.31.)
2. 통계 프로그램 교육 (호신설 2024.01.31.)
제3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조항
 제5조(직원의 배치)
①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의 연구ㆍ교육 지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사서 및 전문직원을 충분히 확보ㆍ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4.)
② 도서관에 배치하여야 할 사서 및 전문직원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항
 제6조(직원교육ㆍ훈련)
① 관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관련 교육ㆍ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 시간은 연간 27시간 이상을 실시한다.
② 직무관련 교육ㆍ훈련은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발표회, 신기술 교육, 학술회의, 견학, 외부기관 위탁교육 프로그램, 해외연구 등을 포함한다.
제4장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조항
 제7조(발전계획의 수립)
①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1.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2.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
② 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1.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방안
6.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항
 제8조(연도별 계획의 수립)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1. 전년도 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 도서관 발전사업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 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자료의 수집과 구입예산 (장 제목 변경 2019.4.24.)
조항
 제9조(자료 및 구입 예산 확보)
(조 제목 변경 2019.4.24.) ①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확보하여야 할 도서관 자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내간행물의 수집을 위하여 교내에서 간행하는 자료는 반드시 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한다. (신설 2019.4.24.)
④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대학의 학술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구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신설 2019.4.24.)
조항
 제10조(자료의 종류)
① 도서관 자료는 아래 종류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1. 구입자료
2. 수증자료
3. 교환자료
4. 관외자료
② 자료선정, 구입 및 수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둔다. 자료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11조(자료 등록 구분)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수증자료 중 적당하지 아니한 자료는 등록하지 않으며 등록하는 수증자료는 자산을 평가한다.
조항
 제12조(자료 구입 신청)
본교 교직원과 학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하는 자료를 도서관에 신청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구입통보)
도서관은 신청된 자료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조항
 제14조(자료 기증 의뢰)
관장은 자료의 기증을 의뢰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자료의 편입)
본교의 모든 단위조직에서 구입한 자료는 반드시 도서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장 자료의 관리
조항
 제16조(소장자료의 관리)
도서관 자료는 아래의 종류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일반도서
2. 연속간행물
3. 참고도서
4. 학위논문
5. 관외도서
6. 지정도서
7. 귀중도서
8. 고서
9. 비도서자료(전자도서, 전자저널 및 학술데이터베이스 포함)
조항
 제17조(자료 관리제도)
도서관의 모든 자료는 개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이 지정하는 특별자료는 폐가제로 관리한다.
조항
 제18조(관외자료의 관리)
제16조 제5호의 관외자료는 해당 구입기관에 장기대출형식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0.28./2019.4.24)
조항
 제19조(폐가제 특별자료 열람)
제17조의 폐가제 특별자료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담당직원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다.
조항
 제20조(자료의 폐기)
등록된 도서관 자료 중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7장 이용
조항
 제21조 (이용자격)
도서관 자료는 아래의 사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본교 교직원
2. 본교 학생 및 대학원 학생
3. 관장의 허가를 얻은 사람
조항
 제22조(도서관 이용증)
① 도서관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학생증(신분증 포함) 또는 도서관 이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이용증은 수시로 관장에게 신청하여 교부받는다.
③ 도서관 이용증은 타인에게 재대여하지 못하며 타인이 사용할 수 없다.
④ 도서관 이용증의 분실로 인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조항
 제23조(휴관일)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및 공휴일
2. 본교 전교 행사일
3. 자료 점검 기간
4.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조항
 제24조(특별개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휴관일에도 열람실을 개관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자료 열람시간)
도서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5.)
조항
 제26조(열람실 개관시간)
① 열람실의 개관시간은 따로 정한다.
② 특별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조항
 제27조(관내수칙)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내에서의 소음유발행위 금지
2. 도서관 자료의 파손 및 훼손 금지
3. 지정된 장소 이외의 도서관내 음식물 반입금지
4. 지정장소 이외의 게시물 부착금지
5. 도서관의 비품ㆍ시설물 파손 및 훼손 금지
6.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제반 규칙에 반하는 행위 금지
② 도서관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는 따로 정한다.
제8장 관외대출
조항
 제28조(관외대출 자격)
도서관 자료는 제21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관외대출을 허가한다.
조항
 제29조(관외대출 금지 자료)
다음 도서관 자료는 원칙적으로 관외대출을 금한다.
1. 귀중도서
2. 참고도서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4. 학위논문
5. 비도서자료
6. 관장이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조항
 제30조(특별대출)
제29조의 자료라도 관장은 특별한 조건을 붙여 관외대출을 허가 할 수 있다.
조항
 제31조(관외대출 책수 및 기한)
① 도서관 자료의 대출책수 및 기한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5.)
② (삭제 2015.9.5.)
조항
 제32조(대출 및 반납기간)
①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 및 반납시간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5.)
② 무인반납은 도서관 개관시간 이외에만 가능하다.
③ 지정도서는 24시간 대출이 가능하다.
조항
 제33조(도서관 상호 대차)
상호대차 협정을 체결한 학술단체 및 기관에서 자료의 대출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장은 본교 이용자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제34조(연구용 대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학과 및 부속기관에 연구용으로 일정기간 특별대출을 할 수 있다.
조항
 제35조(자료의 반납)
대출자가 본교를 퇴직(계약종료 포함) 또는 졸업 할 때에는 대출한 도서관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조항
 제36조(기한전 반납 요구)
도서관은 필요에 따라 대출중인 자료일자라도 기한 전에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제37조(재대여금지)
대출한 도서관 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재대여할 수 없다.
제9장 제재
조항
 제38조(연체료 징수)
대출한 도서관 자료는 기한 내 반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는 연체료를 징수한다. 연체료 징수액수 및 방법은 관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조항
 제39조(도서 및 비품에 대한 변상책임)
도서관 자료 또는 비품을 망실하였거나 오손ㆍ훼손한 사람은 이를 변상한다.
조항
 제40조(변상방법)
① 도서의 변상은 동일도서로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도서로서 변상할 수 없을 때의 변상방법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41조(체납자에 대한 조치)
연체자로서 연체 자료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산할 때까지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며, 졸업생 및 그 밖의 연체자에게는 모든 증명서의 발급을 중지시킨다.
조항
 제42조(규정위반자에 대한 조치)
도서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관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0장 봉사
조항
 제43조(봉사사업)
도서관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봉사업무를 할 수 있다.
1. 자료의 색인 작업 및 출판
2. 자료의 복사
3. 각종 정보서비스 제공
4. 시청각자료 활용을 위한 감상회 개최
5. 도서관 이용을 높이기 위한 상훈 수여
6.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지역사회에 개방,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7. 그 밖에 이에 수반되는 사업
제11장 도서관 시설
조항
 제44조(시설)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학생 수,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 시설을 확보한다.
제12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45조(운영위원회 설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4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임기를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4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도서관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도서구입비 배정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항
 제48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47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4.24.)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신설 2019.4.24.)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설 2019.4.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9.4.24.)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 (신설 2019.4.24.)
제13장 자료선정위원회 (장 신설 2019.4.24.)
조항
 제49조(자료선정위원회 설치)
도서관 자료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둔다.
조항
 제50조(자료선정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각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단과대학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51조(기능)
자료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의 선정, 구입 및 수집에 관한 사항
2. 기타 자료 구성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52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51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14장 세계여성문학관 운영위원회 (장 신설 2019.4.24.)
조항
 제53조(세계여성문학관 운영위원회 설치)
세계여성문학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계여성문학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조항
 제54조(세계여성문학관 운영위원회 운영)
세계여성문학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계여성문학관 관리운영지침」을 따른다.
조항
 제55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5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
부칙 1
이 규정은 1959년 11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이 규정은 1974년 4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3
이 규정은 1986년 6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4
이 규정은 1987년 10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5
이 규정은 1988년 5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6
이 규정은 1994년 10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7
이 규정은 1997년 5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8
이 규정은 1998년 4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9
이 규정은 1998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이 규정은 1999년 4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1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2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3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4
이 규정은 2007년 2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5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6
이 규정은 2011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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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서 및 전문 직원의 배치 기준 재학생 1,000명당 직원 수 1.0이상 (개정 2024.01.31.) .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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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도서관 자료 기준 .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