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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제 정 : 1997년 4월 7일
■ 전면개정 : 2021년 12월 15일
■ 개 정 : 2025년 3월 27일
■ 관리부서 : 기획처 예산팀, 사무·관리처 재무회계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기금(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조항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개정 2021.12.15.)
1.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5.)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개정 2021.12.15.)
3. 기금의 투자 및 예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5.)
4. 기금의 결산보고 (신설 2021.12.15.)
5.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1.12.15./2025.03.27.)
조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2.15.)
1. 당연직 위원 : 부총장, 기획처장, 사무·관리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관리부처장, 예산팀장, 재무회계팀장, 발전협력팀장 (개정 2021.12.15./2022.10.09.)
2.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외부 전문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심의회에는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12.15.)
조항
 제3조의2(기금운용전문위원회)
(조신설 2025.03.27.) 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료 및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원, 직원, 외부전문가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심의내용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로 정한다.
조항
 제4조(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2021.12.15.)
② 위원장이 궐위 상태이거나 위원장 직 수행이 부득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중에 직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조항
 제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1.12.15.)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또한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할때에는 적어도 회의 3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③ 심의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이메일 포함)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1.12.15.)
조항
 제5조의2(회의비)
심의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조항
 제6조(회의록)
심의회는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조항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의무)
심의회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 각 호 및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조항
 제8조(비밀유지의무)
① 심의회의 위원 및 간사는 심의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15.)
②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원직 박탈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15.)
조항
 제9조(세칙)
이 규정의 제2조 각 호에 관한 세부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997.04.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1.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0.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