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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제 정 : 1997년 4월 7일
■ 전면개정 : 2021년 12월 15일
■ 개 정 : 2025년 3월 27일
■ 관리부서 : 기획처 예산팀, 사무·관리처 재무회계팀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기금(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심의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개정 2021.12.15.)
1.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5.)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개정 2021.12.15.)
3. 기금의 투자 및 예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5.)
4. 기금의 결산보고 (신설 2021.12.15.)
5.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1.12.15./2025.03.27.)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2.15.)
1. 당연직 위원 : 부총장, 기획처장, 사무·관리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관리부처장, 예산팀장, 재무회계팀장, 발전협력팀장 (개정 2021.12.15./2022.10.09.)
2.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외부 전문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심의회에는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12.15.)
(조신설 2025.03.27.) 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료 및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원, 직원, 외부전문가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심의내용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2021.12.15.)
② 위원장이 궐위 상태이거나 위원장 직 수행이 부득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중에 직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1.12.15.)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또한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할때에는 적어도 회의 3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③ 심의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이메일 포함)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1.12.15.)
심의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심의회는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심의회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 각 호 및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① 심의회의 위원 및 간사는 심의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15.)
②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원직 박탈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15.)
이 규정의 제2조 각 호에 관한 세부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997.04.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1.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0.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