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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 제정 : 1996년 10월 14일
■ 개정 : 2025년 6월 14일
■ 관리부서 : 사무·관리처 직원인사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직원 인사관리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직원인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8.)
조항
 제2조(기능)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4.4./ 2015.9.18./2020.06.25)
1. 직원의 신규채용 계획 (개정 2024.08.01.)
2. 직원의 승진
3. 직원의 휴직
4. 직원의 교내포상 계획 (개정 2024.08.01.)
5. 직원의 징계위원회 회부 및 주의·경고 처분 (개정 2020.06.25.)
6. 직원의 명예퇴직
7. 인사제도의 개선 (신설 2020.06.25.)
8. 기타 직원인사에 관하여 총장 및 임용권자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호번호변경 2020.06.25.)
조항
 제3조(구성 및 임기)
(조이름변경 2020.06.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18./2020.06.25)
② 위원장은 사무·관리처장이 되고,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교수 4인, 직원 5인 및 노조대표 1인으로 한다. (개정 2015.9.18./2020.06.25)
③ 위원회에 실무 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06.25.)
조항
 제4조(임기)
(조삭제 2020.06.25.)
조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실무 간사는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조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이메일 포함)방식의 회의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항신설 2025.06.14.)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호신설 2025.06.14.)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호신설 2025.06.14.)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호신설 2025.06.14.)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항번호 변경 및 개정 2025.06.14.)
④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항번호 변경 2025.06.14.)
조항
 제6조의2(소위원회)
(조신설 2020.06.25.) ① 위원회는 직원인사제도 전반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제도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사무ㆍ관리처 부처장이 되고, 각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며 소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검토 의견 및 직원인사제도 개선안 등을 위원회 회의에 상정한다.
조항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1996.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4.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6.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