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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원회 규정
■ 제정 : 1962년 5월 1일
■ 개정 : 2021년 8월 31일
■ 관리부서 : 교무처 교무팀
이 규정은 학교법인 숙명학원 정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직위해제 또는 면직하고자 할 때의 그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14)
2. 총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을 보하고자 할 때의 그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교원의 재임용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③ 제2항의 규정은 위원회가 교원의 승진임용 동의를 함에 있어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3.1/ 2003.1.29./ 2011.4.4)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위원(교무처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실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실무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혹은 서면(이메일 포함)방식의 회의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4.4./2021.08.31)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1.08.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9.4.4.)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62.05.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6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3.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9.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3.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9.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임 중인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03.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4.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7.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는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4.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사항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