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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 제정 : 1994년 10월 10일
■ 개정 : 2025년 6월 14일
■ 관리부서 : 법무감사실
■ 관련부서 : 입학처 입학팀
대학원 교학팀
특수대학원 교학팀
교육대학원 교학팀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국제처 국제팀
이 규정은 학칙 제31조제4항 및 대학원 학칙 제9조제4항, 특수대학원 학칙 제8조제3항,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제7조제3항, 교육대학원 학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8./ 2015.11.3./ 2023.12.14.)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06.14.)
1. 대학입학 전형 공정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 전형의 사전, 중간, 사후 자체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개정 2014.9.6)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일부는 외부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9.6./2019.5.29./2023.06.27./2025.06.14.)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9.6. / 개정 2015.11.3.)
③ 위원회에 실무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특별히 공정성이 요구되는 전형을 관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9.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대해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이메일 포함)방식의 회의에서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4.9.6./2021.08.31./ 2023.06.27./ 항번호 변경 및 개정 2023.06.27.)
③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 방식의 회의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08.31./ 항번호 변경 및 개정 2023.06.27.)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출석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조 신설 2023.06.27.)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감독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5.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사항은 특별히 불이익이 없는 한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06.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6.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