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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협력위원회 규정
■ 제 정 : 1997년 1월 15일
■ 개 정 : 2025년 10월 1일
■ 관리부서 : 국제처 국제협력팀, 유학생서비스팀, 국제입학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에 있어서 총장을 보좌하여 실무의 원활한 수행 및 교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5./ 2021.08.31)
조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매결연 대상교의 조사 및 실사
2. 국제학생(외국 국적 학생)의 지도 관리 (개정 2018.10.28.)
3. 교환 학생·교직원 해외 파견 관련 사항 지원
4.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대학 및 대학원 입학 관련 사항 (신설 2011.6.13)
5. 기타 국내외 교류 협력 관련 사항 (호번호변경 2011.6.13.)
조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01.)
② 위원장은 국제처장이 되고, 특수대학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아태여성정보통신원장, 숙명글로벌어학원장, 국제협력팀장, 유학생서비스팀장, 국제입학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10.26./2003.3.1./2015.4.14./2018.10.28./2021.07.08./ 2021.08.31./2025.10.01.)
③ 위원회에 실무 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1.3.)
조항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 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을 관장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분과위원은 위원 및 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임무를 통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조항
 제7조(관계부서 및 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관계부서 및 해당학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 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혹은 서면(이메일 포함)방식의 회의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10.06.)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항번호 변경/개정 2020.10.06.)
④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항번호 변경 2020.10.06.)
조항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0.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