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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위원회 규정
■ 제 정 : 1994년 6월 7일
■ 개 정 : 2022년 10월 9일
■ 관리부서 : 대외협력처 커뮤니케이션팀
본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5.5.15)
1. 장·단기 홍보 전략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2.1)
2. 학교 이미지광고 제작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2.1)
3. 학교 UI, 캐릭터 사용 및 홍보물(각종 브로셔, 리플렛, 현수막) 디자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04.9.13)
4. 학교홍보와 관련된 기타 주요 사항 (개정 2003.12.1)
5. (삭제 2003.12.1)
6. (삭제 2003.12.1.)
7. 브랜드 평판 및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7.0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12.1./2013.4.19)
②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고,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4.12. / 2003.12.1./2013.4.19./2018.10.28./2021.04.14./2022.10.09.)
③ 위원 중 2명은 외부인사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2.4.24.)
④ 위원회에 실무 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항번호변경 2012.4.24.)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9.13./2021.07.08)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제7조에 의한 위원회 회의에 상정한다. (개정2004.9.13)
③ 소위원장 및 소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직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4.9.13./2021.07.08)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4.9.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실무 간사는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며 소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4.9.13)
③ 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대해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9.13)
① 위원장은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는 제1-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9.13)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